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0796 선고일 2019.02.19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ooo이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장이 2017.6.30.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15사업연도에 아래 <표1>과 같이 5건의 부동산을 경매․공매로 취득하여 양도한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표1> OOO의 부동산 거래내역
  • 나. 처분청은 2016.12.31.자로 OOO을 직권폐업하고, OOO의 2015사업연도 추계 소득금액을 익금산입OOO하여 2017.5.16. OOO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후, 위 익금산입액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9.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O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2017.6.30. OOO의 1인 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쟁점외토지 매각에 따른 매출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나, 그 외 매출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소득의 귀속자가 OOO과 OOO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에게 과점주주(1인 주주)로서 OOO이 체납한 법인세를 부과(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OOO은 2012.12.30. 설립된 법인이고, 2015사업연도에 영위업종에 경매를 추가하였으며, 2015년 1월경 OOO 감사의 후배 OOO을 영입하여 OOO이 투자금을 마련하여 경락받는 경매 물건을 공동으로 마케팅하여 판매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고, 이에 위임장을 작성․교부하면서 경매 입찰을 위하여 필요한 공인인증서, 법인인감도장도 2015.2.25.에 맡겼다.

(3) OOO은 2015.3.15. OOO에게 쟁점외토지를 매각하였고,사전에 협의된 대로 OOO의 OOO 감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계좌를 통해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당초 약정대로 총 이익분의 OOO%에 해당하는 수익금 및 세금납부에 충당할 대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일부 받았다. 이에 쟁점외토지 매출에 대하여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라 향후 발생할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

(4) 그러나, 그 이후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매출(매각)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해당 매출을 발생시킨 자는 OOO이 아니라 OOO이고, OOO이 경매를 통해 토지를 경락 받은 후 위임 받은 범위를 벗어나 OOO 명의로 몰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손님 또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OOO)에게 매각하고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이에 OOO에 2017.8.10.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18.4.2.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항고 진행중이다.

(6) OOO은 본인이 발생시킨 세금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에 자필로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세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바 있고, OOO과의 통화내용을 녹취록에도 여러차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 4평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할 예정이다.

(7) 한편, OOO의 투자자인 OOO(OOO)도 탈세 및 양도소득세 회피의 목적으로 OOO에게 2015년 한 해 동안 법인 및 개인 명의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그 증거로 OOO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8) 쟁점토지를 구매한 이와 통화시 그 매매 계약금 및 잔금이 OOO(OOO) 계좌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로 대금 수수가 이루어진 부분은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OOO이 아니라 OOO(OOO)이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OOO 명의의 쟁점토지 취득․양도의 경우, OOO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계약서 작성이 무단으로 이루어졌기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고, 이는 원인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쟁점토지 취득․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4필지의 쟁점토지는 OOO으로부터 2015.6.29. OOO, 2015.8.7. OOO, 2015.11.16. OOO, 2015.12.3. OOO 및 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결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의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관련 소득의 실지 귀속자인 OOO과 OOO, 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계좌 사본과 통화 녹취록 등은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OOO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에 따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이 2015년에 취득하여 양도한 4건의 부동산 거래가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OOO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5.2.25.자 청구인과 OOO 간의 위임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OOO과 OOO은 2017년 9월 OOO과 OOO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죄로 OOO에 제출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건(2017형제844oo호)에 대하여 OOO에서 2018.3.5.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OOO은 2018.4.2.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7.5.25.자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본인이 OOO의 감사로 있는 OOO씨를 통해 경매․공매 업무를 하였고, 경매․공매시 입찰과 낙찰을 위해 OOO의 인감도장, 통장, 공인인증서를 OOO 감사로부터 받아 진행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직접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통하지 않고 진행하였기에 OOO에게 발생한 법인세는 본인에게 부과해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체납액 분납계획서(2017.8.11.)에 의하면, OOO의 법인세 체납세액 OOO원을 2017.9.22.부터 2018.6.20.까지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분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중 2017.8.7.자 녹취록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17.8.17. OOO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OOO이 예금주인 OOO 계좌(839xxx-04-20**)의 금융거래내역(거래일자: 2015.x.x.~2015.xx.xx.)과 OOO 계좌(065-122xxx--*)의 금융거래내역(거래일자: 2015.x.x.~2015.xx.xx.)을 조회하여 제출하였고, OOO의 OOO 계좌(346-095xxx--***)의 금융거래내역서(거래일자: 2015.2.10.~2015.12.28.)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OOO의 위 계좌의 주요 입출금 내역을 처분청이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주요 금융거래내역 요약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12.3. OOO OOO에 접수된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상 OOO 인감이 구 인영인바, 위임장에 첨부한 OOO 인감증명(2015.12.3. 발행)상의 2015.9.18. 변경된 OOO과 다름을 주장 하며 이를 등기무효OOO의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법인의 인감을 변경한 이후인 2015.11.23. 작성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2015.9.18. 변경 된 인감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OOO은 OOO이 이를 소지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 무효확인의 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를 위하여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OOO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청구인은 자신을 별개의 법인인 OOO과 동일시하여 처분청이 2017.5.16. OOO에게 부과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서상 청구인이 O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우리 원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2019.1.15.)한바, 청구인이 개인 자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9.7. 청구인에게 한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18부3993, 2018.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부과한 법인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인바,

2. 쟁점토지는 OOO의 명의로 취득이 이루어진 후, OOO의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양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OOO이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청구주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로 OOO과 OOO이 OOO과 OOO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한 점,

3. 청구인이 2015.2.25. OOO에게 OOO의 경매 물건 입찰 및 낙찰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인의 인감,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쟁점외토지 취득이 완료(2015.3.11.)된 이후인 2015.11.23. 4필지의 쟁점토지 중 OOO이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OOO의 매매계약서상 2015.9.18. 변경된 OOO의 인감이 사용된 사실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시 확인되었는바, 사실상 이와 관련한 OOO의 묵인 내지 방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1인 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