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795 선고일 2018.04.13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연령별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억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서을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71.5% 지분이 쟁점아파트의 개별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OOO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17.11.2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답변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6년에 분양받아 1989년 4월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청구인 부부가 계속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언론에서 절세를 하려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고 홍보하는 것을 보고 2017년 2월 쟁점아파트의 지분 28.5%를 OOO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71.5%의 지분을 29년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1942년생, 은퇴한지 20년차인 77세의 무직노인으로, 근검절약하면서 생활이 아무리 쪼들려도 세금은 마땅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선량한 납세자인데,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71.5%로 줄어들었음에도 종합부동산세가 2016년 OOO원으로 4배 늘어났고, 쟁점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로 불인정하여 그 간 청구인이 받아왔던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OOO원을 추가공제한 금 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그 이하의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공동소유자보다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지분율에 따른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이 일정액 이하인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유리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는 만큼 청구인과 같은 공동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1세대 1주택자보다 많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OOO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는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71.5%와 28.5%의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 내지 7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별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연령별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 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3) 지방세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