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외아파트 전세금 및 매각대금을 쟁점오피스텔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서-0794 선고일 2018.10.22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시 취득 시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6차 중도금을 AAA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OOO(분양가액: OOO원)와 OOO(분양가액: OOO원, 이하 OOO와 OOO를 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7.부터 2017.3.7.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2.2.28. 지급한 계약금 OOO백만원과 2013.12.30. 지급한 6차 중도금 OOO백만원(합계 OOO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 최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11. 청구인에게 2012.12.28. 증여분 증여세 OOO 원(2012.2.28. 증여분을 착오로 2012.12.28. 증여분으로 경정하여 OOO원을 과소고지함) 및 2013.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2008.5.27. 최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의 18분의 7 지분(증여재산가액 OOO백만원)을 증여받고 2008년 6월 해당 증여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증여 이후 청구인과 최OOO은 2009.4.18. 쟁점외아파트를 전세금 OOO백만원에 임대하였는데, 전세계약 직후 전세금 중 OOO백만원은 김OOO(청구인의 시어머니)에게 이체하여 관리하다가 2010년 4월 노인요양시설인 “OOO” 입소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최OOO 계좌(OOO은행 계좌 OOO)에서 관리하였다.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은 아래 <표1>과 같이 계속 증액되었는데, 증가된 전세금도 최OOO의 위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2016.3.28. 쟁점외아파트를 OOO백만원(청구인 지분 상당액 OOO백만원)에 처분하면서 관련 전세금을 정리하였다. <표1> 쟁점외아파트 전세금 증액 내역 OOO 처분청은 배우자 최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최OOO이 관리하던 전세금(당시 쟁점외아파트 전세금 OOO백만원에서 김OOO에게 이체한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을 최OOO이 자신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었음)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 OOO백만원 중 일부(OOO백만원)를 회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이후 청구인은 최OOO과 함께 2016.3.28. 쟁점외아파트를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OOO백만원을 수령하면서 전세금을 반환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 및 매각대금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쟁점오피스텔 취득가액: OOO백만원(자금원천: 전세금 OOO백만원 + 쟁점외아파트 매각대금 등 청구인 본인 자금 OOO백만원 + 대출금 OOO백만원)] 이를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아파트는 최OOO의 모친인 김OOO이 2000.12.27. 최OOO에게 증여하였다가 최OOO이 2008.5.27. 청구인에게 18분의 7 지분을, 자녀 최OOO, 최OOO에게 18분의 1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쟁점외아파트는 2009.4.18.부터 양도시까지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최OOO의 어머님이 소유주 및 공동명의인들을 대표하여 계약하고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는 김OOO이 직접 자필로 사인하였다. 또한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이 입금된 최OOO의 계좌를 살펴보면, 2009.4.20. 입금된 전세 계약금 OOO원 중 2009.4.21. OOO원, 2009.4.22. OOO원이, 2009.5.15. 입금된 잔금 OOO원 중 2009.5.15. OOO원, 2009.5.16. OOO원 등 합계 OOO원이 김OOO에게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전세금은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변동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채이며 최종적으로 해당부동산이 양도된 이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당해 전세금을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을 입금받은 최OOO은 최초 소유주인 모친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남은 금액은 본인의 투자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전세금의 입금시점에 공동소유주인 청구인과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분율만큼 송금한 사실이 없다. 한편 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2012.2.28. OOO원, 2013. 12.30. OOO원)을 송금한 시기와 전세 계약상의 전세금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을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최OOO은 청구인과 자녀들에게 쟁점외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세 인적공제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바,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을 금원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은 실질적으로 김OOO이 관리한 자금으로 쟁점금액과는 별개의 자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아파트 전세금 및 매각대금을 쟁점오피스텔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2.28.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다음 <표2>와같이 시행사 OOO신탁의 OOO은행 계좌(337---)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였다. <표2> 쟁점오피스텔 계약 내용 OOO (나) 조사청은 청구인과 최OOO의 금융계좌를 검토한 결과, 쟁점오피스텔 계약일인 2012.2.28. 최OOO의 OOO은행 계좌(1002-0- **)에서 쟁점오피스텔 계약금 OOO원(계약금 납입액은 OOO원이나 청약금에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송금함)이 대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6차 중도금은 2013.12.30. 청구인이 현금으로 납입하였으나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없는 반면 최OOO이 보유한 현금으로 쟁점오피스텔의 6차 중도금 OOO원[해당 현금의 출처는 최OOO의 누나인 최OOO의 OOO은행계좌(228-**-****)에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됨]이 납입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 입금내역 OOO (다) 조사청의 2017년 2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조사청의 2017년 3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쟁점외아파트 전세계약 체결일(2009.4.18., 전세금 OOO원) 이후 최OOO이 모친 김OOO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최OOO의 계좌이체 내역 OOO (바) 쟁점외아파트는 2009.4.18.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차례 갱신되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전세계약서에는 김OOO이 공유자 최OOO과 청구인 및 자녀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1.5.5. 갱신된 전세계약서 제4조는 “이 계약은 최OOO의 어머님이 소유주 및 공동명의인들을 대표하여 계약하고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8.6.24.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 전세금 및 매각대금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세금은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변동되고 전세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채이며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양도된 이후에 정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시기와 쟁점외아파트 전세계약상의 전세금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오피스텔 취득시 계약금을 최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대신 지급하였고 6차 중도금을 최OOO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