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았고, 수수행위가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법인세에 미친 영향까지 감안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았고, 수수행위가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법인세에 미친 영향까지 감안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액보다 적은 가공매입액을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각각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의 차액이 OOO에 불과하여 부정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면탈한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OOO을 추가 납부한 것이어서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를 면한 금액 또는 정당하게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2009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매출을 신고하고 2010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매입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이 발생된 시기가 비록 다르기는 하나, 청구법인으로서는 가공매출로 인한 부가 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후 다음해 가공매입에 의하여 전년도 가공매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은 것과 다름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납부하지 않아야 할 부가가치세 OOO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나) 부과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조세법상 법률관계 역시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별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되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10년이 된다. 한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납세자’ 즉,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하거나 정당하게 환급·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환급·공제받거나 정당하게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공제받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세액의 범위는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을 장기로 한 입법취지가 공정과 세와 조세회피방지에 있으며,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를 면한 금액 또는 정당하게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5년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OOO. (다)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매출 OOO을 과다계상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였을 뿐 납부를 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체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매입액 OOO을 과다계상함으로써 부가가치세 OOO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2009년 제2기에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일 뿐 환급․공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단순히 환급․공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이 건 법인세의 경우도 2009사업연도의 과다매출로 인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법인소득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또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2009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매출 내지 수입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 OOO을 계상한 것인바, 전년도 과다계상된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이 건 상여처분은 종합소득 중에서도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 건 처분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 이지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들어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한 후 공급대가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대표이사인 최OOO는 장차 위와 같은 사유로 은닉된 청구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원천납세의무자인 최OOO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그 소득세가 이미 소멸되었다면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며, 그 후에 이루 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 다만, 위 법률은 2010.1.1.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시행된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비로소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신설한 이상 2010.12.31. 이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해석할 수 없다.
(1) 검찰이 OOO의 대표자인 김OOO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을 수령하였다가 부가가치세 OOO을 제외한 OOO을 OOO에게 돌려주었고, OOO와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인 OOO는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가공의 거래대금을 이용하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는 2009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공매입세액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OOO는 관련 매출세액을 체납하는 등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OOO는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0년 제2기를 제외하면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쟁점매출세금 계산서로 인한 거래를 제외하면 별도의 거래가 없는 등 OOO는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은 신고하였으나 매출세액을 납부할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하였다. 청구법인은 비록 동일 과세기간은 아니지만 쟁점매출세금계산로 인한 매출세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OOO을 초과납부한 것이라서 국세포탈로 보기 어려우므 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을 OOO에게 반환하는 등 비정상적인 가공거래임을 인식하면서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인 OOO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여 국고에 손실을 주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으로 보기 어려운 OOO와 실제 거래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다.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2009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매출 또는 수입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매입 OOO을 계상하여 전년도 과다계상된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수입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행위 자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소득처분 역시 동일하게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바,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 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고 개정되 었으며,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거래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OOO는 2009사업연도에 제3자로 하여금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하는데 협조하였고, 그 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에 직전사업연도에 한 방법과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조작하고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을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후 자신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소득’이 발생하였고, 동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사항인 소득처분과 관련된 소득세 제척 기간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개정된 법률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규정한 것인 반면, 이 건은 귀속자가 대표자인 최OOO로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본문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판례OOO는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외유출금액은 법률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에 도달할 때 대표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사안이나,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도달로 “의제”됨이 없이 실제로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어 최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 통지서가 도달할 때에 최OOO에게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역시 성립된다.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이하 생략)
(3)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2017.6.8.~2017.7.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세목별 납부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2>․<표3>과 같다. OOO (다) OOO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미납부하여 현재 체납상태이고, OOO는 2011.4.22. 직권폐업된 업체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은 자진신고 후 무납부하여 체납상태로 유지되다가 2014.8.29. 일부OOO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체납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9.12.29.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OOO를 개설하여 OOO에 교부하였고, OOO는 동 계좌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급대가 OOO을 입금한 후 수차례의 출금거래를 통하여 전액 인출한 후 청구법인에게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액 OOO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에서 2010.12.24. OOO이, OOO은행계좌에서 2010.12.28. OOO이 각각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OOO가 부가가치세 OOO을 제외한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O에게 반환하였으며, 최OOO는 동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전액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 중 반환금액의 합계는 OOO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5>․<표6>․<표7>과 같다. OOO 한편, 청구법인은 최OOO가 법인통장으로 재입금한 금액 OOO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보다 OOO이 부족한 이유를 소명하기 위하여 추가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에는 2010.12.29. 현금 OOO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체상대방계좌 및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이 없어서 입금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개장 및 관련 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분개시 상대계정과목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서OOO 및 범죄일람표(2)를 보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의 대표자인 김OOO은 자금횡령을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발생시켜 형식적으로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수수료 등 명목의 일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았고, 청구법인은 공급대가 OOO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OOO을 수수료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이 건 조사시 최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액보다 적은 가공매입액을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각각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가가치세 OOO을 추가 납부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면탈한 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대금의 회수에 협조하는 등 관련 부당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 수한 거래상대방 역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조세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입액보다 큰 이 건의 경우 가공매출 및 가공매출이 각각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가가치세 OOO을 추가 납부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면탈한 세액이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OOO도 장차 가공매출 등의 사유로 은닉된 청구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 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법인이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가액보다 더 많아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포탈한 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당하게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합산하여 이를 신고함으 로써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결과가 된 이상 이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법인세에 미친 영향까지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사업비용을 충당하던 중 2009사업연도 매출액OOO이 2008사업연도OOO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여 대출신용도 유지를 목적으로 OOO에게 별도의 법인계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해 거래에 일조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OOO의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2010사업연도 매출 신장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전년도의 가공매출을 상계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라 할 수 있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 처분하는 금액부터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한 행위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2017.11.6.)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다시 법인으로 반환되어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의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대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개인부채 상환에 임의로 사용한 것이어서 부정행위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대표자에게 가공매입 상당을 상 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