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2005.1.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780 선고일 2018.11.22

쟁점규정 괄호 안 부분과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3.1.1.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규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1.1.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총발행주식 46,000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였던 OOO(청구인의 처남)은 본인 명의로 11,730주, 나머지 주식은 OOO(세무사로서 처남 OOO의 지인)에게 11,250주, OOO(OOO의 동창)에게 9,470주, OOO에게 9,050주, OOO에게 4,5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주식변동명세서에 기재하였다.
  • 나. 청구인[(주)OOO과 OOO 운영]은 1992.5.12. OOO으로부터 전체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OOO원(총 자산평가액 OOO원 - 그 당시 확인한 부채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OOO과 OOO 명의로 기재된 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하고, 나머지 주식 32,450주(OOO 명의 주식 11,730주와 OOO 명의 주식 11,250주 및 OOO 명의 주식 9,47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2017.3.31.까지 주식변동명세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이 2002.12.18. 법률 제3780호로 개정되어 동 법의 시행일(2003.1.1.)까지 타인 명의(OOO, OOO, OOO으로, 이하 “OOO등”이라 한다)로 보유한 것은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03.1.1. 청구인이 쟁 점주식을 취득하여 2005.1.1. OOO에게 11,250주, OOO에게 9,470주, OOO에게 11,730주를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5.1.1. 증여분 증여세를 OOO등에게(OOO원) 각 과세하고, 2017.11.3. 및 2017.11.9. 청구인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시기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명의를 타인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2.9.30.경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OOO 등에게 새로운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 날을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증여로 의제되는 날이 1992.9.30.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OOO등이 포기각서를 작성한 1993.9.30. 또는 질권을 설정하고 공증을 한 1995.5.31.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일인 2017.11.3.은 증여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15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부칙 제9조(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였으나 쟁점규정의 본문 두번째 괄호 밖 부분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명의개서 해태와 같이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괄호 밖 부분이 적용될 수 없고, 괄호 부분은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없이 명의개서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서 증여의제를 하기 위한 독립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OOO고등법원 2014.9.26. 선고 2013누45722 판결, 같은 뜻임)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의 약정이 존재하는 것인 바, 쟁점규정의 괄호 밖 부분을 적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날(1992.9.30.)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1992.5.12.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2017.3.31.까지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의 배신을 막기 위하여 1993.9.30. OOO 등으로부터 주식 포기각서 작성이나, 1995.5.31. 질권을 설정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을 ‘기존 명의신탁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변경’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3.1.1. 이전에 취득 후 장기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므로,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부칙 제9조에 따라 2003.1.1. 취득한 후 2005.1.1.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합의)이 있는 경우 쟁점규정의 괄호 밖 부분을 적용하고, 명의신탁 약정(합의)이 없는 경우 쟁점규정의 괄호 안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으므로 쟁점규정의 괄호 밖 부분이 적용되므로 명의신탁일인 1992.9.30. 내지 1995.5.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이 2002.12.18. 개정된 이유는 매매에 의하여 주식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실질에 부합하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권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명의신탁 약정 유무에 따라 달리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미등기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기간 등기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과 같이 매매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규정에 의하여 OOO등이 쟁점주식을 2005.1.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 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6780호,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당초 OOO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100%인 전체주식(46,000주)의 실소유자이지만 그 중 일부를 OOO(11,250주), OOO(9,470주), OOO(9,050주), OOO(4,500주) 명의로 1990사업연도 주식이동명세서에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5.12.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2.4.29.부터 1992.9.30.까지 약정한 매매대금 OOO원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외부채를 제외한 OOO원을 OOO에게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전체주식을 취득한 후 그 중 OOO, OOO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이동명세서에 기재하였으나, 나머지 OOO 외 2인 명의로 보유중인 쟁점주식은 2017.3.31.까지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고, 2017.4.10. 청구인의 자녀 및 배우자 명의로 35,800주를 증여하고, 2017.4.25.자로 주식회사 OOO에 4,200주를 양도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전체주식 관련 양수도계약서(1992.5.12.)에 의하면 1992.7.31.까지 OOO, OOO은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주식매매대금 잔금결제일부터 OOO 등과 OOO, OOO은 주주권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며, 이를 OOO이 보증하였다. (마) OOO 등은 1993.9.30. 쟁점법인 발행 보유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OOO 명의로 보유중이던 쟁점법인 발행 주식 11,730주와 OOO 명의로 보유중이던 3,470주를 청구인에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1993.5.31.)한 후, 이를 1995.8.10. OOO종합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등에게 2017.3.31.자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OOO등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쟁점법인이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증빙으로 1990.10.1.~1994.9.30.까지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시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 등이 쟁점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명세서만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 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7서999, 2017.6.16., 같은 뜻임). 다만,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의한 상증세법 개정으로 비로소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는 2004.1.1. 이후 제출된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상의 기재로도 명의개서로 볼 수 있게 되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2004.1.1. 이전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명의개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임에도 쟁점규정 괄호 밖에 규정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규정 괄호 안 부분과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3.1.1.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규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OOO등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1.1.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