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779 선고일 2018.04.30

분양권과 사업권을 허위로 나누고 양도자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 영수증을 작성하여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을 은닉하여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06.3.7.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OOO 명의로 OOO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분양(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받아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합계 OOO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OOO원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6.부터 2017.5.4.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 6명이 쟁점분양권을 분 양권과 사업권(권리금)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으나 이는 별도의 양도가 아닌 하나의 쟁점분양권 양도 로 보아 2017.8.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세법 해석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고, 조세 탈루를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실사업자였던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과 문맥이 동일하므로 양 법률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무거운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조세포탈범 여부와 장기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지고, 부당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회수 및 이자를 수령한 것일 뿐,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한 바가 없는 단순 채권자이다. ‘투자’라 함은 역할, 직책 등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에 참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역할이나 직책을 부여받은 바도 없고 경영에 직접 참여한 바도 없으며 부동산사업에 대한 경험도 전무하여 애당초 남편 OOO의 지인이었던 OOO를 믿고 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이 2017.4.17. OOO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외 채권자들의 실제 지분비율은 투자계약서 제1조 제1항 투자지분율에 따른 투자지분 비율과 상이한바, 결국 계약서는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사업은 모두 OOO 함께 진행한 것이고, 투자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투자비율과 동일하게 회사의 주식을 지급한 바도 없으며, 자금조달이 어려워 회사 설립도 포기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회사주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다. 이후에도 OOO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 사업추진이 어려우니 1차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매각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쟁점분양권 양도에 관하여도 개입한 바가 없다. 쟁점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자가 모두 OOO로 되어있는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더라도 쟁점분양권 양도를 총괄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면서 수익 중 15%를 원천징수 명목으로 공제한 후 지급받았기에 세금이 전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조세를 탈루하고자 무신고한 것이 아니다. 쟁점분양권 양도건과 관련하여 OOO에서 조사가 개시되었던 당시에도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해명요구나 조사도 없었고, OOO이 조사를 받고 OOO에게 종합소득세로 고지되면서 종결되었기에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2) 처분청은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는 2013년 3월 이미 OOO이 쟁점부동산 실사업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요구 등 정당하게 조사를 진행한 결과, 쟁점분양권 양도로 인한 차익은 OOO의 수입금액이고 일시우발적인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OOO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장은 2013.5.1.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남편인 OOO과 OOO 간의 사이가 틀어지자 OOO은 OOO에게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2014년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쟁점분양권 양도로 인해 발생한 차익을 실지 귀속에 따라 경정(청구인도 사업자라는 것임)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였고 OOO장은 그 고충민원을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원은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첨부된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탈세제보의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경우 중복조사는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146 판결 참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도 있다. 중복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당초 조사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태도임)가 그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거로서 활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단순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쟁점분양권을 취득․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사업권(권리금)으로 나누어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 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투자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수익 배분, 의사결정 등에 권한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OOO와 OOO은 투자계약서를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만들어와 투자자들의 도장을 찍었을 뿐이며, 분양계약서상 매수인에 OOO 대표 OOO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도 OOO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분양권 소재지인 OOO 공장용지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OOO가 OOO 대표로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OOO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OOO 등과 관련 있는 투자자들을 단순투자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분양권의 분양계약서의 승계란에는 OOO 개인이 OOO에게 2007.3.21. 양도하였고 다시 OOO가 2007.9.11.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될 뿐 OOO이 OOO에게 양도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 등 6명은 OOO가 쟁점분양권을 취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였고, OOO은 사업권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OOO하였으나, ① 분양계획 및 컨설팅수수료 OOO원, ② 공사비 및 설계기획 선전홍보비 OOO원, ③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OOO원, ④ 분양개발 및 컨설팅수수료 OOO원의 필요경비가 있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였고, 동 경비중 ①과 ②의 합계 OOO원이 허위의 경비이다. (라) 청구인 등은 OOO을 2017.4.17. 사기, 업무상 횡령으로 OOO에 고소하였으나,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이 OOO의 주도하에 분배되었기 때문에 2013년에 사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 형식적인 고소를 하였고, OOO은 2013년에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5년간 월 OOO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만 하여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OOO이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가) OOO은 2013.3.6. 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고 문답서를 받았을 뿐이고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남편 OOO에 대하여 조사를 선정하거나 금융조회를 한 적이 없다. (나) OOO이 OOO으로부터 문답서를 받은 것이 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에는 투자계약서나 청구인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된 바가 없고, 조사대상자가 다른 이 건 조사를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 OOO은 OOO의 분양권매매 계약과 OOO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서로 다른 거래로 판단하고 두 거래를 각각 확인한 반면, 이 건 조사는 투자계약서 및 OOO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라는 사실 등이 새롭게 확인되어 조세탈루혐가 명백하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청구인 등 5명이 작성한 투자계약서(2006.3.6., 공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3. 쟁점분양권 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4. OOO과 OOO 간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2007.2.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 등 4명이 OOO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 횡령으로 OOO장에게 제출한 고소장(2017.4.17.)에 나타난 투자금액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6. OOO이 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13.3.6.)에는 OOO이 사업권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부채 상환에 OOO원을 사용하고, 당시 OOO에서 운영하던 OOO의 사업자금으로 나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인이 컨설팅을 하였기에 모든 자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 현재는 OOO에서 하던 사업이 망하여 부채만 OOO원 정도 있고 국세도 OOO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OOO은 2013.5.1. 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7. OOO 간의 통화 녹취록(2013.3.6.)에는 OOO이 ‘OOO이 불이익을 받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 준다.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OOO 간의 통화 녹취록(2013.3.6.)에는 OOO이 ‘OOO원의 고지서를 받아 5년간을 있을 수는 없다. 겁도 나고 번복을 해야겠다. 내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난 내일이나 모레 가서 번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나타난다.

8. OOO은 OOO에게 문답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꼬임에 빠져 거짓 진술한 것이고 이 건 토지의 분양권 및 사업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이며, 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양도대금은 OOO, 본인 OOO원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실지 귀속에 따라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OOO에 제기하였으나, OOO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용불가함을 회신(2014.8.19.)하였다.

9. OOO은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 및 현금 OOO원 중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7.3.27.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이 받은 청구인, OOO의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문답서(2017.4.27.)에서 ‘OOO를 1998년 남편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OOO을 투자계획을 하면서 부동산개발업자로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으며, OOO의 시행사업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부족분에 대하여 단순투자를 하였고,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모르며 통장에 입금된 OOO원을 알고 있고, 원천세 15.4%를 공제한 것으로 알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문답하였다.
  • 나) OOO은 문답서(2017.4.27.)에서 ‘당시 OOO이었고, OOO가 찾아 와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시행사 일을 하고 싶어 하는 OOO을 소개해 주었으며, OOO이 OOO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고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회사인줄 몰랐으며, OOO의 자금 요청으로 OOO이 배우자인 청구인과 OOO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문답하였다.
  • 다) OOO는 문답서(2017.4.18.)에서 ‘투자계약서는 OOO이 만들어와 투자자들이 도장을 찍었고, 투자계약서 명의를 본인OOO으로 한 이유는 당시 OOO은 대학교수로 외국 왕래가 잦았으며, 청구인은 OOO의 부인이었고, OOO은 OOO이었으며, OOO은 OOO 기자였고, OOO은 소개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직업과 신분이 보장된 본인을 계약서 명의자로 사용하였으며, 용지 분양계약서에 OOO로 기재한 이유를 OOO의 지시로 OOO로 기재를 하였고, 당시 개인에게는 분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름만 OOO(주)라고 기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으며, 그 당시에 본인OOO은 OOO으로 준공무원 신분이라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었고, 분양권의 취득과 양도는 최종적으로 OOO이 결정하였으며, 모든 금액은 지분대로 분배하였고 OOO이 OOO에서 만나 상의하였고 세금은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때 해결하자고 합의했다’고 문답하였다.
  • 라) OOO은 문답서(2017.3.7.)에서 ‘토지의 분양권 거래와 사업권의 거래는 실질적인 하나의 거래이고, 분양권의 양도대금은 OOO가 수령하여 그 용처를 모르고 사업권의 양도대금은 OOO원을 받았으며, OOO은 알지 못하고, 쟁점분양권의 양도계약일 이전까지 공사비와 설계기획 선전홍보비로 OOO원,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로 OOO원 및 분양권 계약 및 컨설팅 수수료로 OOO원을 OOO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은 모두 거짓이며, OOO이 5년간 월 OOO원씩 지급하여 준다고 하는 꼬임에 빠져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이러게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OOO이 당초 세금을 나오지 않게 해 준다거나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한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이다’고 문답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에 어떠한 역할을 한 바가 없는 단순 투자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분양권을 함께 투자한 OOO이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용결정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 6명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자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가 되지 아니한 OOO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시에는 분양권과 사업권을 허위로 나누고 양도자도 OOO와 OOO 명의로 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 영수증을 작성하여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을 은닉하여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쟁점분양권 취득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투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단순 투자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분양권의 공동 취득자인 OOO는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2013.4.19.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쟁점분양권 공동 취득자인 OOO은 쟁점분양권과 별도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OOO은 OOO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한 후인 2013.3.6. OOO에 대하여 문답서를 받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2017.2.6.부터 2017.5.4.까지 실시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 이외의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OOO이 조사를 하였음에도 다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7.2.6.부터 2017.5.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외에 다른 조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