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증여세 과세대상(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여 주식 전환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함)를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인수·취득함에 따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인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BW의 발행회사인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 사이가 아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바, 각 호는 ‘친족’(1호),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2호) 등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사용인을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OOO은 청구인의 친족이나 사용인 등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BW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쟁점BW 인수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본문 및 제1호에서 인수와 취득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취득’한 경우만 과세요건으로 규정한 반면, 나목 및 다목에서는 인수ㆍ취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통칭하여 ‘인수 등’이라고 정의하면서, ‘인수 등’을 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및 이에 따른 가목 내지 마목에서도 ‘인수’, ‘취득’, ‘인수 등’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체계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인수와 취득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인수’는 ‘취득’과 구분되는 회사법 고유의 개념으로 상증세법상 ‘인수’와 ‘취득’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법에 입각하여 판단하면, 우선 인수는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나 사채의 배정을 청약하고, 회사에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주주나 사채권자의 지위를 얻는 것을 의미하고(상법 제293조, 제302조, 제303조, 제416조, 제418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등 참조), 취득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따라 재산권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주식이나 사채의 취득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사채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상법은 주식이나 사채의 ‘취득’을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사채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므로 회사가 새로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여 그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우의 ‘인수’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상법 제335조의7, 제337조, 제341조, 제479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BW를 인수한 것이지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세요건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인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이 존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BW를 보유 및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받은 것은 ‘인수’가 아니라 ‘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증권을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일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위 처분청의 의견은 자본시장법 및 상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그릇된 주장이다.
(2)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에 관한 거래 중 증여세 과세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발행법인으로부터 ‘발행법인, 발행법인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 발행법인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과세범위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BW의 발행회사인 OOO, OOO의 최대주주인 OOO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BW 인수 및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BW의 발행·인수는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거래이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①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②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서 정한 대상회사의 주식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대상회사의 주식가액을 교환계약에서 정한 가액보다 낮게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대상회사가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주식 가격을 평가하였고,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 주식교환이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점, 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대상회사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교환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또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된 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른 자금조달방법에 비하여 자금조달비용이 낮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유인이 있었던 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능 시기 및 대상 회사의 주가변동추이를 고려할 때 당해 이익이 대상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함에 따른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7.7.12. 선고 2016누76154 판결 참조), 이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위법한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쟁점BW의 발행 당시 OOO은 석탄 수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OOO은 2010년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과 콜롬비아 광구의 채굴권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석탄회사인 ‘OOO’사와 아시아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2010년 OOO에 보증금 미화 OOO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2011년부터 매년 약 OOO억 원 가량의 석탄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석탄판매업을 영위하게 된 첫 사업연도인 2011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비하여 매출과 매입은 급증한 반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면서 OOO은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있었으며, 운영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쟁점BW를 발행할 당시인 2012.2.6.경 OOO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회사의 기업평가등급은 B(-)에 불과한바, 기업평가등급이 B(-)인 회사는 제1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B등급의 회사채는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은 등급(투기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OOO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회사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09년부터 쟁점BW의 발행 시점까지 이미 일반공모증자 3회, 제3자 배정 증자 등 총 6차례 걸쳐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충해왔으므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증자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2012.2.6.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쟁점BW를 발행하였다. 즉, 쟁점BW의 발행은 OOO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3. 쟁점BW를 발행할 당시 OOO의 기업신용등급은 B(-)이고 같은 날 채권금리표에 따르면 B(-)보다 신용등급이 6단계 높은 BBB(-) 등급의 회사채 이자율은 10.03%이므로 만약, OOO이 쟁점BW가 아니라 일반사채를 공모하였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최소 연 10.03% 이상의 금융비용을 부담하였어야 할 터이나, 쟁점BW의 이자율은 연 3%에 불과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사채보다 자본조달비용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듯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BW를 발행할 이유가 충분하였고,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려는 의도로 쟁점BW 발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쟁점BW의 발행조건(이자율 3% 등)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었으며, 이는 OOO이 2012.3.29. 제3자인 OOO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발행한 제16회차 OOO억원, 2012.4.6. 주식회사 OOO캐피탈을 상대한 발행한 제17회차 OOO억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조건(이자율 3%)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BW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BW의 행사가액 및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었고, 다른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더 유리하게 발행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쟁점BW를 인수한 2012.2.6.부터 상당한 시점이 경과한 2014.12.24.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는바, 그 행사이익은 주가 하락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로 정당한 이익이다. OOO의 주가는 쟁점BW의 발행일인 2012.2.6. 당시 OOO원이었으나, 2012년 말에는 OOO원, 2013년 말에는 OOO원까지 하락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동안 OOO의 주가는 액면가액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바, 주가 하락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또한 재조정(2012.7.25. OOO원, 2013.1.18. OOO원, 2013.3.20. OOO원, 2013.10.15. OOO원, 2014.1.10. OOO원, 2014.2.12. OOO원)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나 다행히 횡보하던 주가는 2014.12.24.경 OOO원으로 약간이나마 회복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이다. 쟁점신주인수권은 쟁점BW의 발행일인 2012.2.6.부터 최소 1년 후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쟁점BW의 발행 당시 OOO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누적결손금만 OOO억원에 달하는 등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점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얻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쟁점이익)은 OOO의 경영실적 악화 등에 따라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였던 상황을 감수한 결과 얻은 정당한 투자이익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익을 얻을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BW의 인수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청구인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근본적으로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의미를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자의 부의 감소와 수증자의 부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전제로서, ① 증여자, ② 수증자 및 ③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 대한 부의 이전(이익의 분여)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어떠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에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법인의 신주발행 자본거래는 법인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납입 받는 거래로서, 이로 인하여 주식 발행 법인에 부의 감소가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의 신주발행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다만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증세법상 과세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뿐이다.
(1)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증여세 과세대상(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여 주식 전환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취지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자 등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그 법인의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거나(인수인으로부터 이를 인수·취득하는 것까지 포함) 그러한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여 무상 또는 현저하게 낮은 비용으로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직접 이익을 이전받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고 증여세 과세의 형평을 추구하는데 있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0.3.25.~2014.3.28. 기간 동안 OOO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다른 공동대표이사는 김OOO), 2010.3.25.~2016.7.6. 기간 동안은 사내이사이어서 2012.2.26. 쟁점BW를 발행할 당시 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직접 쟁점BW를 인수함으로써 함께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 미국인 OOO이 2010.3.23.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소유주식수 2,700,000주, 지분율 39.84%)가 되었는바, 이때 청구인은 OOO의 ‘OOO에 대한 자본금 투자’에 관한 대리인(위임장 작성 2010.3.19.)으로 참여하였고, OOO이 OOO의 주식을 처분한 뒤 청구인은 2015.5.15.부터 2016.7.4.까지 OOO의 최대주주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BW 인수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쟁점BW를 인수하면서 함께 신주인수권을 이전받았는바, 이러한 신주인수권의 이전행위를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면, ‘취득’의 범위가 상증세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취득이라 함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되어지므로 취득의 범위는 방법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BW를 인수하면서 재산권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이는 해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유권이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에 따르면 해당 법령에서 ‘인수’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가 제3자로 하여금 증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득 및 보유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이익 등을 거둘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져온 것이므로 이는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지 ‘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이 인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발행법인과 인수계약 체결, 수수료 지급, 금융투자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인가·등록 등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로 보건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청구주장처럼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것은 ‘취득’과 유사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동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대상임이 명백하다.
(2)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 설령, 청구인이 쟁점BW를 취득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쟁점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한바, 상증세법 제40조는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으로 1996.12.30. 신설되었으며, 2000.12.29. 그 과세대상 범위가 전환사채 등의 전환 등의 이익까지 확대되었고, 포괄규정 성격인 제1항 제3호 규정을 추가하여 동 규정의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까지 추가적인 입법절차 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12.30.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기존에 증여의제 규정이였던 상증세법 제40조와 제42조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때 이 건 전환사채등과 관련된 또 하나의 유형별 포괄규정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에 제3호로 추가되었다. (나) 이 건과 유사한 서울행정법원 2016.5.26. 선고 2015구합55684 판결은 “상증세법 제42조에 대한 내용, 입법연혁,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개별가액산정규정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는 규정으로서, 개별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거래 및 행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동 규정(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을 개별가액산정규정인 상증세법 제40조에서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제40호 제1항은 규율하고 있는 과세대상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고,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라고 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과 규율범위가 같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2016.7.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에서 “설령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건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9769 판결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누8280 판결) 판결내용을 보면, “전환사채 등의 취득‧인수 시점 이후에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한 건에 대하여 수증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한 자가 되고, 증여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해주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된다.”라고 하여 이 건의 쟁점이익에 대한 수증자가 청구인이고 증여자는 OOO임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이익과 동일한 성격의 이익(발행법인이 전환사채 등의 전환‧인수‧교환 등에 따라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은 거래(쟁점BW 발행 및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쟁점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다) 쟁점BW의 발행·인수는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법인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위에서 쟁점BW가 발행되었는바, 이는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① 회사 주식시세가 떨어지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해 주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② 쟁점BW OOO원을 인수한 청구인의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OOO의 또 다른 대표이사인 김OOO가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억원,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김OOO로부터 OOO억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였는바, 동 자금을 OOO의 운영자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동 자금을 청구인의 쟁점BW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점, ③ 쟁점BW는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었으나, 청구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억원 중 OOO억원은 2012.2.2. 발행 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12.5.2.(3개월)에 조기에 상환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BW를 인수한 행위를 경제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투자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쟁점BW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근본적으로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한 것이어서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이하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에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공익법인 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출연 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 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 받은 부분을 매각[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 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 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제58조의2[전환사채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민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1) OOO이 2012.2.2. 쟁점BW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의 또 다른 대표이사인 김OOO가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억원,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김OOO로부터 OOO억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2달 약정으로 차입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의 쟁점BW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한 차입금 OOO억원 중 OOO억원은 2012.5.2. OOO으로부터 쟁점BW 중 OOO억원을 조기 상환받아 변제되었고, 나머지 OOO억원은 다른 차입을 통하여 2012.5.21.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의 2011~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는 다음 <표1>과 같고, 각 사업연도말 주주 현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주가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1> OOO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 OOO <표2> OOO의 주주 현황 OOO <표3> OOO의 주가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들고 있으며, 이는 일정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상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7.14. 선고 2016누40933 판결 참조).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새로 규정하기 위해 제12조의2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2010.3.25.~2014.3.28. 기간 동안 OOO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고, 2010.3.25.~2016.7.6. 기간 동안 사내이사이어서 쟁점BW를 발행할 당시 및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당시 OOO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6중114, 2016.7.18. 참조),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경우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