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771 선고일 2018.08.28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명의개서, 증여세 신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 상황에 대한 신고 등이 적법하게 마쳐진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들 박OOO는 아래 <표1>과 같이 아버지 박OOO(청구인의 배우자), 동생 박OOO 등 주주들과 함께 설립자본금 OOO억OOO만원(총발행주식 116,400주, 1주당 액면가 OOO원)을 출자하여 2002.1.14. 단백질시약, 펩타이드계 약품 등 기초 의약물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박OOO는 쟁점법인 설립 이후 아래 <표2>와 같이 양수․유상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오다가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95,0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2.12.3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3.3.25. 2012.12.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증여재산가액 OOO억OOO만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억OOO만원)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5.10.23.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표1> 설립 당시 쟁점법인 주주 현황 OOO <표2> 박OOO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 현황 OOO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0.~2017.3.21.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10.23. 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OOO억OOO만원을 얻은 사실을 발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3. 청구인에게 2015.10.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청구인과 박OOO의 아들인 박OOO는 아버지 박OOO의 건강상태가 뇌암으로 급격히 나빠져 병원치료를 받게 되자, 상속문제 등을 염려하여 박OOO의 동의 없이 쟁점법인의 경리팀장 박OOO에게 증여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신고업무 등을 부탁하였고, 쟁점주식이 박OOO가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알고 있던 박OOO은 박OOO의 증여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된 것이며, 최근 건강이 회복된 박OOO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본인의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진 주식증여계약(2012.12.31.)에 대하여 피고소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박OOO에게 있음을 확인받았는바, 2012.12.31. 유효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거나, 증여가 무효라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화해권고 결정은 쟁점주식이 박OOO의 소유라는 사항을 쌍방이 합의한 것에 불과하여, 법원 판결이라는 공권력을 본인들의 세무상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증여계약이 무효이고 증여세 과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대표이사 박OOO가 2002.1.14. 설립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에 사업장을 두고 단백질시약/펩타이드계 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0.23.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15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은 OOO억원, 이익잉여금은 △OOO억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정산기준일(2016.1.23.) 현재 평가액을 OOO억 OOO만원, 취득가액을 OOO억 OOO만원, 기업가치실질증가분을 OOO만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억 OOO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17.7.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박OOO로서 법인 설립 시 부친인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박OOO가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을 박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 박OOO가 박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터잡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이 박OOO 소유의 주식임을 전제로 소유자인 박OOO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증여계약으로서 당초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 박OOO와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주식증여계약서(2012.12.3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증여계약서(2012.12.31.)> OOO

(5) 박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 및 박OOO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확인서는 각각 청구인 주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박OOO의 지시에 따라 박OOO이 박OOO의 증여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이고, 박OOO와 박OOO은 2018.8.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문(2018.5.17.)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송달/확정증명원은 동 증여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관하여 송달 및 확정(피고 청구인 2018.5.23. 송달, 2018.6.8. 확정 / 원고 박OOO 2018.5.17. 송달, 2018.6.1. 확정)되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화해권고결정문(2018.5.17.)> OOO

(7) 청구인이 2018.8.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박OOO의 의료기록에 의하면, 박OOO는 2008.1.14.~2008.1.29. 16일간 OOO병원에 입원하여 뇌수막종으로 인한 종양 제거를 위한 개두수술을 받았고, 쟁점주식 증여일(2012.12.31.) 전후 3개월의 기간에는 2012.10.25., 2012.11.7., 2012.11.22. 3차례에 걸쳐 통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당초 증여계약이 당시 위독한 상태였던 소유주인 박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박OOO 및 박OOO 등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건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의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만으로는 박OOO가 2012.12.31. 쟁점주식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증여계약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7년 무렵까지 쟁점주식의 허위 증여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을 정도로 병세가 위독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박OOO는 이 건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증여계약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박OOO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당초 증여계약이 소급하여 무효임을 법원이 판결하였다거나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2.12.31.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명의개서, 증여세 신고 등이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명의개서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2018.5.17. 주주권이 박OOO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2017.10.13.)이 있은 후에 그 증여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주주권이 박OOO에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