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루어진 공유토지분할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0752 선고일 2018.04.12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 받게 된 계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이라 하여 쟁점지분 소유권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7. 아들 OOO으로부터 OOO 대 502.1㎡의 지분 807분의 57(이하 “쟁점①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이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17.5.30. 증여재산가액 OOO 및 증여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7.2.7. 청구인이 쟁점①지분과 같은 동 OOO 대 168㎡의 지분 807분의 57(이하 “쟁점②지분”이라 하고, 쟁점①지분과 합하여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다른 아들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신고누락한 사실 및 2016.11.21. 공유지분권자 OOO이 쟁점지분과 동일한 지분을 OOO에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②지분을 증여재산에 추가하고 쟁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OOO의 양도가액)인 OOO으로 평가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2017.11.20. 청구인에게 2017.2.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유토지분할이라는 정부시책을 따르는 과정에서 쟁점지분을 이전하게 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과 남편은 OOO에서 힘들게 일하여 모은 자금으로 1972년 쟁점지분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당초 청구인과 남편은 세 개의 지번이 부여된 필지 위에 소재한 한옥을 매입하였고 그곳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도 건물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세 개의 지번으로 수십년을 지내왔다. 청구인의 남편은 2004년 2월 중 자녀들에게 쟁점지분을 각각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중 그 지상건물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결국, 토지는 청구인의 자녀들이 지분으로, 건물은 청구인이 소유하게 되었다. 쟁점지분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은 총 3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2016.10.11. 공동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하자 동대문구청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을 하였다. OOO에서 동 특례법에 따라 지번을 정리하려면 두 아들의 토지지분을 건물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로 이전하여야 한다기에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등록세 및 법무사비용 등 최소 OOO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으로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공유지분을 정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인데, 청구인이 위 특례법의 취지에 동참하여 쟁점지분을 이전받았다고 하여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였는데,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사한 부동산 거래기록을 납세자에게 제공한다거나 그에 따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정부가 구축한 각종 전자시스템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과세관청은 이러한 매매사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납세자로서는 그 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를 하게 된 원인이 공유토지분할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공유토지의 분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증여등기라는 사유가 증여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쟁점지분의 관할 동대문구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공유토지분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등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지분과 동일한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쟁점지분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징취하는 방법으로 그 거래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공유토지분할이라는 정부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쟁점지분의 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지분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①지분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17.2.7.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재산에 쟁점②지분을 추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증여세 과세가액 쟁점①지분 000 000 000 쟁점②지분 000 000 계 000 000 000 증여재산공제 000 000 과세표준 000 000 000 산출세액 000 000 000 결정세액 000 000 000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000 000 총결정세액 000 차감고지세액 000 000

(2) 쟁점지분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지분 관련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쟁 점

① 지 분 표 제 부 소재지번 지목 면적 OOO 대 502.1㎡ 갑 구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8번 OOO지분 전부이전 * 2016.11.23. 2016.11.18. 매매 공유자 지분 807분의 57 OOO 9번 OOO지분 전부이전 2017.02.07. 2017.02.02. 증여 공유자 지분 807분의 57 청구인 쟁 점

② 지 분 표 제 부 소재지번 지목 면적 OOO 대 163㎡ 갑 구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8번 OOO지분 전부이전 2016.11.23. 2016.11.18. 매매 공유자 지분 807분의 57 OOO 19번 OOO지분 전부이전 2017.02.07. 2017.02.02. 증여 공유자 지분 807분의 57 청구인 처분청이 이 건의 매매사례로 본 거래

(3) 쟁점지분의 증여일(2017.2.7.)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인 2016.11.21. 공유지분권자인 OOO은 쟁점지분과 동일한 토지지분 및 인접필지(○○○)의 토지ㆍ건물을 아래 <표3>과 같이 총 OOO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쟁점지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표3> 부동산실거래가 조회내역 (단위: ㎡, 원) 계약일 /잔금일 물건내역 신고금액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토지 건물 2016.11.18. /2016.11.21. 토지 OOO 35.464 000 쟁점①지분 매매사례가액 토지 OOO 11.513 000 쟁점②지분 매매사례가액 단독주택 OOO 42.986 38.020 000 합계 000

(4)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받게 된 것이 공유물분할을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내용을 제시하였다. 제목: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알림(OOO) 내용: 2. 귀하께서 소유하신 우리 구 OOO 공유토지에 대해 공동소유자 OOO의 분할신청에 의해 OOO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2016.10.11. 분할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에 의거 “분할개시결정”하였기에 개시결정서를 송부하오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께서는 본 문서를 수령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OOO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청구인, OOO, OOO 외 12명 <붙임> 분할개시 결정서 토지소재지: OOO 대 1,273.7㎡ 위 공유토지에 대하여 2016.10.4. OOO이 제출한 분할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위 OOO 공유토지의 분할을 개시한다. 의결이유 위 토지는 15인의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중 13인이 위 지상에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점유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분할적용 대상이 되고, 공유자 15인 중 6인이 동의한 분할신청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공유토지분할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2.7. 아들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유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달리 그 증여등기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게 된 계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동대문구청장의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이라 하여 쟁점지분 소유권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지분의 취득은 재산가치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2016.11.21. OOO의 양도가액은 이 건 평가기준일(2017.2.7.)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그 거래대상 물건이 쟁점지분과 동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지분과 동일한 필지 및 동일한 비율의 공유지분에 대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그 거래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