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 후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749 선고일 2018.05.30

쟁점보조금의 경우 지자체, ◎◎정부 등 필요로 하는 사업을 청구법인이 수행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으로 청구법인이 취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2.17. 설립되어 국내외 항공운송업, 정비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항공운송사업자로서 2011사업연도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한 보조금 OOO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2017.3.15. 쟁점보조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에 따른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 이월결손금과 충당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2017.5.19.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보조금의 지급근거인 보조금 지급규칙 및 근거법령은 쟁점보조금을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현행 법인세법상에서 ‘무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대법원 판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쟁점보조금의 지급근거가 된 OOO 보조금의 지급근거인 “OOO 보조금 지급규칙” 제2조는 “현의 비용 보조금 등”이란 현이 현 이외의 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간접 보조금 등 이외의 급부금으로 다음에 제시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①보조금, ②이자 보급금, ③기타 상당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보조금에 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동 규칙의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쟁점보조금은 OOO의 보조금 등에 관련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OOO보조금법률”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는 바, OOO 보조금법률 제2조 를 보면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대상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기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하는 급부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등 보조금의 정의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국세청 또한 연구활동 혹은 사업, 절전행위, 운송사업 등 국가 등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받는 절전보조금OOO, 연구보조금OOO등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대상 사업운영과 당해 보조금과의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보조금은 순자산의 증가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OOO. 따라서 쟁점보조금은 쟁점보조금의 지급근거인 규칙 및 근거법령에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명시된 보조금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보조금 지급처가 필요로 하는 사업수행대가로 청구법인이 취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되어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항공산업의 특성 및 쟁점보조금 원천, 근거법률 등의 사실관계를 왜곡한 판단이므로 부당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관으로 국가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항공운수권OOO을 확보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운수권을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OOO.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은 이용자 편의, 노선활용도, 안전운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보조금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취항 여부를 결정하거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쟁점보조금은 취항 결정시 수령가능성, 지속여부 등이 불투명 할 뿐만 아니라 국제선 신규 노선 취항에 따른 항공사의 자본투입이나 행정력 투입 그리고 항공운송매출액에 대비해 볼 때 그 비중이 미미하여 "쟁점보조금이 청구법인이 취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국가간 항공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아 특정 노선에 취항할 뿐이며, 취항지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정기운항이 유지되도록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항공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뿐이므로 청구법인과 보조금 지급처 간에 경제적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자체 등에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을 취항, 테러방지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 혹은 실비보전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취항으로부터 받는 반대급부는 항공운송 이용자로부터 받는 항공운임이며, 지자체 등으로부터는 수령요건을 충족한 대가관계가 없는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그 지역에 취항시 얻는 대가는 승객 등으로부터 받는 항공운임이 전부이다. 지자체 등은 청구법인의 항공운송용역의 계약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될 수도 없으므로 쟁점보조금을 사업수행대가라고 하는 처분청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지자체 등은 보조금 수령요건을 갖춘 경우에 청구법인과 같은 항공업자에게 대가관계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할 뿐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해당 지자체 등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해석은 보조금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서술하면서 대가성을 부여한 것으로, 처분청의 판단대로라면 모든 보조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국세청은 절전보조금OOO, 유류보조금OOO, 연구보조금OOO의 사례에서 지급처의 사업적·공익적 목적을 충족하여 제공받은 금전적 혜택을 모두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사유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조금은 해당 지자체 등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받는 것이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는 등 별도의 반대급부가 없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자산수증이익’이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말하며 채무면제이익이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임에 반하여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다.

(2)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한다. (가) 쟁점보조금과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쟁점보조금은 해당 지자체, OOO정부, 공항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함에 따라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받는 것(정기선 운항 등에 대한 대가 관계)으로 판단된다. (나) 제출한 보조금 교부요강 등을 보면,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결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사업의 수행 지시, 사업시행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부담하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 및 반환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로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쟁점보조금 내역 및 연도별 보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 신고내역 OOO (나) 쟁점보조금(2011년) 내역 OOO (다) 연도별 보조금 수령액 OOO

(2) 쟁점보조금의 종류 및 지급요강 등 (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1. OOO 국제정기편 운항사업 보조금 OOO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제정기노선으로서의 유지, 발전 및 항공기 테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민간항공의 안전확보 유지를 목적으로 “OOO정기편 운항사업비보조금 교부요강” 및 “OOO 보조금 교부요강”에 따라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요강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OOO 위 교부요강의 제1조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는OOO을 근거로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규칙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OOO 정기편 운항사업을 영위하는 항공사업자이며, OOO으로부터 ① 운항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에 따라 매월 “공항 공용시설료 및 전기료의 50%” ② OOO 교부요강에 따라 2011년 5월에 “테러대책 보조대상경비의 50% 이내”를 보조금으로 신청 및 수령하였다.

2. OOO 국제정기편 운항경비보조금 OOO 국제정기편 운항경비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편익 향상,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 등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OOO에서 청구법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OOO은 국제정기노선의 유지 및 발전목적으로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며, “OOO 보조금 교부 규칙”을 그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OOO은 위 교부규칙을 근거로 “OOO 국제정기편에 관한 운항 경비 보조금 교부요강”에 적합한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 국제선 정기편 운항사업을 영위하는 항공사업자로서 착륙료, 운항시설사용료, 보안료의 75%, 공항사무실 사용료, 경비료 100%를 보조금으로 신청 및 수령하였다.

3. OOO국제공항 노선보조금 OOO 노선보조금은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공사업자의 손실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 1월 9일자로 제정된 “OOO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는 제도이며, 해당 조례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OOO는 위 조례를 근거로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OOO 이용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신청서 접수를 공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 “2011년 상반기 전라남도 OOO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신청서 접수 공고”에 따라 지원대상 요건인 “2011.1.1.~6.30. 기간 중 OOO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편을 월 8회 이상 운항한 항공사”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OOO노선 운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받기 위해 노선보조금을 신청 및 수령하였다.

4.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청구법인은 “1)~3)”의 보조금 이외에도 운항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해당 내용은 “1)~3)”에서 전술한 사실관계와 대동소이하다. (나) 각 지역 협의회가 지급하는 보조금

1. OOO 보조금 OOO 보조금은 OOO전체구상촉진협의회가 OOO의 취항 네트워크의 강화와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OOO을 활용하여 OOO의 성장 및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OOO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공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협의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OOO정기편 운항사업을 영위하는 항공사업자이며, OOO 협의회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신청 및 수령하였다. OOO

2. 이 외 각 지역 협의회 보조금 청구법인은 이 외 OOO 진흥협의회로부터 국제선운항기획보조금을, OOO 이용촉진 등 협의회로부터 국제정기편운항 관련 경비보조금을, OOO 국제진흥협의회로부터 OOO 국제화지원사업 보조금 및 OOO 국제정기노선 긴급특별대책 보조금을, OOO공항진흥기성회로부터 OOO 지원금을, 재단법인 OOO 관광컨OOO으로부터 OOO 조성금을 수령하였으며, 각 협의회의 성격 및 보조금의 성격은 OOO 보조금의 사실관계와 대동소이하다. (다) OOO 테러대책 보조금

1. OOO에서는 항공기 테러 방지대책을 확보하여 민간항공을 대상으로 한 위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OOO 테러대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민간 항공사업자로서 위 사업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에 대해 OOO 정부로부터 테러대책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OOO 테러대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OOO 외 9개 지점에서 항공기 지상감시업무 및 기내수하물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1/2를 OOO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라) 공항사업자 보조금 청구법인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노선보조금 외에도, 특정 공항 정기편 취항에 따라 해당 공항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노선보조금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이전부터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였으나, 당초 쟁점보조금을 익금으로 산입하면서 이를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점, 쟁점보조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OOO정부, 공항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청구법인이 수행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보조금의 교부요강 등을 보면,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결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사업의 수행 지시, 사업시행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부담하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 및 반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이 항공운송사업을 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변상 및 손실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