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7.10.17.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2013년 무렵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출이 많을 경우 영업권 보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OOO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와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물품의 매출․매입을 동시에 하고 있고, 계약서 외에 거래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 거래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 미지급되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17.1.19.~2017.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17.5.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7.8.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10.12. 기각결정되었고, 이의신청 결정서는 2017.10.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8.1.16.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7.10.17.부터 91일이 경과한 201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