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재의 판매수입을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전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수입금액의 진위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재의 판매수입을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전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수입금액의 진위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4년 귀속 고재판매금액과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일정기준 미만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므로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9.1.15. OOO을 취득하고, 2011.1.19. 같은 곳 나동 연립주택(267.84㎡)을 취득하였다가, 구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12세대)을 재건축하여 2015년에 11세대, 2016년에 1세대를 분양하였고, 분양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를 2016.2.11. 제출하였으며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 귀속 고재판매(동, 알미늄, 철근)수입금액 OOO의 매출누락분이 사후에 확인되어 2016.12.12. 사업장현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감사지적시 소명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처분청은 동 신고서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관련 장부, 금융자료, 거래처 확인서 및 계약서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고재판매대금은 건물철거업체인 OOO에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법인계좌에 정확히 입금하였고 위와 같이 금융증빙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09년 및 2011년에 유동인구가 많아 입지조건이 좋은 곳OOO에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직전(2014년 11월)까지 임대(원룸 6개, 투룸 8개)하여 2014년 주택임대수입금액 OOO이 발생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계좌 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임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014년 과세연도 고재판매대금과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일정기준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 종합감사기간 중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감사종결일(2016.10.25.)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감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6.12.13. 2014년 고재판매대금 OOO이 발생하였다고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사후에 수입금액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4년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후 감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6.12.12. 고재판매수익OOO을 누락하였다고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한 것이나 2016.12.1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 2014.12.12. 청구인과 수급자 OOO가 체결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14.12.14.∼12.31.)를 보면 공사대금 OOO에서 고재대금(동, 알미늄, 철근) OOO을 공제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재발생량은 건물철거 이후 계근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에도 고재 계근표나 단가 산정근거도 없이 철거도 하기 전에 도급계약서상 고재대금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후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고재판매대금을 철거비용에서 공제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기존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므로 2014년 귀속 고재판매수익도 토지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수익으로 별도로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임대를 시작하여 2014년 12월 구건물 철거 전까지 다가구주택 14세대를 임대하여 2014년 귀속 주택임대수입금액 OOO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감사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할 당시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수정신고 과정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과정에서 추가 주장한 내용으로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주민등록번호가 일부만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나 임대기간, 거주기간, 주소지 전입 여부, 전·월세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의 통장 입금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주택임대수입금액 OOO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가동 1층 1호OOO, 1층 2호OOO, 2층 3호OOO를 전세임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바, 월세임대인데도 전세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고, 나동 1층 2호를 임차한 송OOO이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정OOO 명의로 입금한 OOO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면서, 이와 별도로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정OOO 명의로 입금한 매월 OOO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인 OOO 이하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조정한 혐의가 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① 직전년도(2014년)에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4.4.30. 개업하였다가 2016.2.28.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2.11.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주택신축판매 면세수입 OOO을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12.12. 매출누락한 2014년 귀속 고재판매수입 OOO을 누락하였다고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2016.12.15. 고재판매수입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014년 귀속 주택임대수입금액 OOO을 추가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불채택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는 인별 적용경비율란에 ‘단순경비율’로, 기장의무구분란에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그 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2014년 사업장현황신고서(수정), 2015년 사업장현황신고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회원계좌별 내역증명서(매출거래 대금증빙), 거래처원장, 건설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및 고재처리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철거공사 용역 관련), 주택임대사항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계좌별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과세연도(2014년)에 OOO 고재판매수입 또는 OOO의 주택임대수입이 있었으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년 4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2014년 귀속 사업수입금액OOO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업개시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직전과세연도인 2014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동 감사종결일(2016.10.25.) 이후인 2016.12.12. 등에 비로소 고재판매금액 OOO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재의 판매수입을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2009년부터 임대를 시작하였다는 청구인이 2014년에 주택임대수입금액 OOO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전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수입금액OOO의 진위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분양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실상 2015년에 사업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건설업/주택신축판매)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 점OOO,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안내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