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0735 선고일 2018.05.24

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계량표, 고철 입고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매출은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장이 2017.10.16.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 OOO)은 2009.3.6.부터 OOO 소재 유통상가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대표 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5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은 2014.7.8.부터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 등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 등에게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2017.1.20.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17.10.16. 청구법인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대가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거래에 대한 기본사항

  • 가) 직업관 및 도덕성: 청구법인 대표 OOO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30여년을 근무하고 상무로 퇴직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자기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고, 퇴직간부들의 모임을 주도하며 회사 임직원과 정기적으로 만나 업무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있다.
  • 나) 최초 거래시 현장방문 및 기본사항 확인: 청구법인은 거래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와 직원, 그리고 화물차기사가 함께 현장을 방문할 때 대표자를 확인하고 적재물량, 직원, 지게차, 기타 기계 등 주변상황을 체크하였으며, 입금통장,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등 서류상 내용도 검토하였다.
  • 다) 운송비 지급통장 및 운송일지: 상품거래와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운송비 지급통장을 만들어 관리하였으며 운송일지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운송형태는 물량이 차량 1대에 도달하면 OOO OOO 등으로 운반하고, 1대에 미달하면 창고에 보관하다가 다른 물량과 함께 운반하였다.
  • 라) 매입·매출대금 입출금: OOO과 물량·품목·상태·가격 등을 조정하여 매입이 확정된 후 모든 거래대금은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구리계좌에서 구입대금이 출금되고 이후 판매대금이 입금되는데, 5건의 거래 중 1건(2014.3.14.)의 거래는 판매대금이 먼저 입금되었다. 이는 예금잔고가 부족했기 때문에 OOO에 양해를 구하고 판매대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 마) OOO 계량확인서 전산발급: 폐동이 OOO OOO에 입고되면 자동으로 계량확인서가 전산으로 발급되는데 확인서의 내용은 일련번호, 거래일자, 차량번호, 품명, 충중량, 공차중량, 로스중량, 실중량, 계량자 성명이 기재된 계량확인서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위변조되지 않았다.

2. OOO 대표자 OOO와 형제들이 연루된 고철사건 판결 OOO과의 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 OOO의 이전거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OOO 판결문(2014고합199)을 보면, 피고인 OOO, OOO, OOO는 중간 판매업체인 ㈜OOO을 등을 운영하면서 속칭 바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철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매매를 가장하기 위해 수많은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설립 및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을 가장하기 위해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거래외형에 맞추어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3. OOO 조사내용 위 판결문 일부에서 ㈜OOO과 ㈜OOO이 OOO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 하여 OOO과 청구법인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OOO과 ㈜OOO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OOO 등은 성명불상 업체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와 직원 및 화물차기사가 OOO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물건을 실은 화물차를 목격하였으므로 ㈜OOO과 ㈜OOO 이외에 다른 위장업체가 OOO에 실물을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계량과 관련된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 즉시 출금되고 일부는 고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OOO을 조사하여 입금되어 출금된 금액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처분청은 6개월에 걸쳐 거래처를 방문하여 매입·매출·자금거래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특별히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OOO의 조사내용을 주된 사유로 OOO과 청구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로 결정하였으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주변에 탐문하여 OOO의 사업장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는지, 세무서에 신고된 원천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OOO의 직원을 찾아서 사실을 확인하면 실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과 OOO의 과거 거래내용: 2013년 제2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면, “거래내역과 불량검수증 등 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폐동 매입거래를 하였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14년부터는 구리계좌를 사용하여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2013년 제2기 거래와 관련해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였듯이, 2013.11.14. 거래분은 OOO OOO 입고 후 검수과정(2013.11.22.)에서 불량으로 판명되어 OOO에 불량검수증과 함께 반품처리하였고 2013.11.28. 판매대금을 OOO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었던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실제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계량확인서 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상차하고 OOO OOO에 입고되면 일련번호, 거래일자, 차량번호, 품명, 충중량, 공차중량, 로스중량, 실중량, 계량자 성명이 기재된 계량확인서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급된다. 처분청에서는 계량확인서가 OOO에서 매입한 물량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물량흐름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품명 중량 등만 확인하여도 OOO에서 매입한 물건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면 부가가치율이 OOO%로 동종업계의 평균부가가치율 OOO%와 비슷하나 아래와 같이 OOO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실물 없는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율은 OOO%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 보더라도 이는 실물을 동반한 매입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7. 업무노트 내용 청구법인 대표 OOO은 2013년부터 업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노트에 비망식으로 기록해 왔다. 매입과 매출, 품명, 중량, 단가, 거래처별 납품예정량(품목, 중량),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싣고 갔는지,가 어디에 들러 무엇을 얼마나 추가로 실어 OOO에 납품하였는지, 월말 품목별 재고와 거래처별 미수금액 및 거래처별 거래금액 총액, 단가 변동액 기록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대단히 많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OOO청 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자료이므로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하였으나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것은 OOO에서 보내온 거래사실확인 내용을 보면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고 사실거래의 경우 거래처와의 대금결제조건 및 금융거래 증빙관련 서류명을 기재하고 제출하여 줄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만일 혐의내용이 OOO과의 가공거래라고 했다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을 것이다.

8. 그 밖의 사항

  • 가) OOO 조사착수 시점인 2014.7.8. 현재 OOO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타사업장이 영업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2014.4.2. 종료되었다.
  • 나) 대표 OOO이 OOO 대표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직접 대면해서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대화를 안했다는 뜻을 진술한 것이다.
  • 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간과 OOO OOO에 도착하여 계근한 시간을 보면 일부 거래는 이동거리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은 실무자가 편리한 시간에 발급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으며 차량출발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 라) 정상적인 거래라면 청구법인 계좌에서 매입대금이 출금된 다음, 청구법인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하였으나, 2014.3.14. 거래는 잔고가 부족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일반적인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 마) 이외에, 과세적전부심사시 처분청 담당자가 운송차량 공차중량과 계량확인서상 공차중량이 다르고,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서로 다르며, 거래일자와 다른 계량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지적하여, 그것이 착오에 의한 지적임을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OOO에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그 금액이 언제, 어디서 출금되어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가 없으며, OOO의 형제가 고액의 현금으로 폐동을 실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많은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볼 때 OOO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제3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폐동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폐동을 실제로 납품받은 것은 분명하므로 원가만큼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OOO은 아래와 같이 OOO% 실물 없이 가공세금계산서가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OOO%는 통신비 등 준공공재 거래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이 조사를 착수한 시기는 2014.7.8.이며, 착수 당시에 OOO의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1동, 계근대(50t) 1대 등이 있었으나, 부지사용 임차료 연체로 임대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타 업체가 2014년 상반기부터 전입해 영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OOO 대표자 OOO는 2014년초 구속된 상태였다. 따라서 2014년 제1기(상반기)에는 영업행위가 있을 수 없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OOO의 판결내용은 OOO에 대한 것이 아니라 OOO 대표 OOO의 동생 OOO가 대표인 ㈜OOO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OOO과 직접 관련이 없다.

4. OOO은 OOO 조사시 계량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OOO으로 즉시 출금되고 일부는 고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현금추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OOO은 2014년 2월과 3월에 매입 없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이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기장부 및 운송비 지급내역 등은 OOO이 OOO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조회를 하였을 때 제출되었던 서류가 아니므로 실제 작성시기, 내용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

6. 계량증명서는 OOO에서 계량한 것이 아니라, 최종 납품처인 OOO에서 계량한 것이므로 그 물건이 OOO에서 매입한 물량인지 단정할 수 없다.

7. 청구법인이 OOO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거래대금의 회수, 제품의 질, 제품의 수급 등과 관련하여 한 번쯤 의심하고 확인할 만한 사항임에도 대표자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

8. OOO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간을 보면, OOO에 있는 OOO의 야적장에서 실은 고철을 OOO에 있는 OOO의 OOO까지 이동시간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9. 정상적인 거래라면 매입 후 매출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OOO의 경우 매출처인 OOO로부터 대금 OOO원이 먼저 입금되고 OOO로 OOO원이 나중에 입금되는 즉 현금흐름이 거꾸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이루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에 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6서1668, 2016.5.1.)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OOO은 2013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사업행위가 없었던 이름뿐인 사업장이고, 대표 OOO는 쌍둥이형 OOO, 동생 OOO와 사전에 공모하여 전방위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거래대금의 현금흐름이 자료행위자들 간에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행하는 전형적인 방식인 현금 이체 후 즉시 출금하여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은 2014.7.8.~2014.10.30. 기간에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 등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흐름도 (나) 사업자 OOO 대표 OOO는 형인 OOO, 동생인 OOO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폭탄업체와 간판업체를 운영하였다. 심문조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매출처: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발하였으나, 계량관련 자료가 없고,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 입금되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 즉시 출금되고 일부는 고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OOO으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한 OOO의 매출OOO은 가공매출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2017.1.20.부터 2017.6.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7년까지 OOO 주식회사, 2008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주식회사 OOO OOO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나) 매입처: OOO(2014년 제1기)

1. OOO 조사결과, OOO은 2014년 제1기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되었다.

2. OOO 조사시, 청구법인은 OOO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OOO의 전방위적인 자료행위의 규모, 그 조직적인 행태, 자료상 행위자들 간의 전형적인 현금흐름 즉, 결제대금을 계좌이체하게 하여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결제 자료를 남길 수 있게 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흐름의 추적을 할 수 없게 하는 비관행적 행위를 하였고, 특히,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있었던 대금흐름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들어온 금액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 즉시 재출금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 간에 이루어지는 행태의 현금흐름이 확인되었으며,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량확인서는 물건을 싣고 나온 OOO에서 확인한 계량서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서 계근한 계량표로 확인되는 등 실거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 OOO은 아래 진술과 같이 OOO과 거래하면서 기본사항인 대표자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거래를 하였다면 거래대금의 회수, 제품의 질, 제품의 수급 등과 관련하여 의심하고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대표자를 직접 확인한 바 없다.

4. 청구법인은 OOO 조사시 제출한 자료 외에 당시 영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했다는 비망식 업무노트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제출하지 않은 자료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제시한 것이므로 그 기록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계량확인서의 경우 OOO에서 물건을 싣고 나올 때 계량한 계량증이 아니고 다른 거래처인 OOO OOO에서 계량한 것이므로 OOO에서 출고된 물건을 계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을 보면 OOO 야적장OOO에서 실은 스크랩을 OOO OOOOOO까지 이동할 수 없는 시간으로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6. 정상적인 거래라면 매입을 한 후 매출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2014.3.14. 거래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로부터 OOO원의 대금이 먼저 입금되고 매입처인 OOO로 OOO원이 나중에 지급되는 즉 현금흐름이 거꾸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에 OOO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건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폐동을 매입하여 OOO 등 매출처에서 지정한 OOO OOO에 납품하였다며,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구리스크랩 전용계좌(OOO 100-029-549***) 거래내역, 업무노트, 계량확인서 및 물량 흐름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수수내역 (나) 청구법인은 대표 OOO이 2013년부터 모든 거래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세세한 내용 등을 기록하였다며 업무노트(1권)를 제출하였는바, 위 거래일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계량확인서 계량확인서는 동스크랩을 적재한 화물차량이 거래처(매출처)에서 지정한 납품처(OOO OOO 등)의 계량대를 통과할 시점의 실중량, 거래일자, 차량번호, 품명, 계량자 성명, 측정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물량흐름도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매입한 물량을 운송자 OOO(차량 OOO 88바4*, 사업자번호 113-03-2**)을 통해 최종납품처인 OOO OOO에 납품하면서 계량한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운송차량(3.5t)의 차량등록원부 공차중량은 OOO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상 공차중량과 차이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업무노트, 쟁점매입분 매출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품목은 노베1종(황동1종)이나 판매한 품목은 노베2종(황동2종)으로 거래품목이 상이하다. 관내 동일업종 운영업체에 문의한 결과, 거래시 1종, 2종을 구분하는 것은 구리함유량에 차이가 있어 1㎏당 OOO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나기에 구분하여 거래하는 게 관례이며, 양백, 석노베는 황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시 OOO 매입분과 재고분을 합쳐 OOO OOO에 납품하였고, 구리스크랩 등을 매집하여 청구법인의 1층 창고(최대 30t 적재)에 재고로 보유하다가 거래처가 결정되면 차량을 이용하여 매출처로 운송한다고 주장하였는바, 그에 대한 확인내 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물품 이동시간 불일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간과 OOO의 야적장에서 고철을 싣고 납품장소인 OOO OOO까지 이동시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은 회사업무 형편에 따라 즉시 발급하거나 바쁜 시간을 피하여 한가할 때 발급하거나 또는 익월 10일에 일괄하여 발급하는 등 사정에 따라 발급시간은 달리 할 수 있고 고철 이동시간도 회사사정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출과 동시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고, 발급과 동시에 거래처에 배송하여야 한다는 가정하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간과 납품처 도착시간을 비교하여 정상적인 실물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나) 공차중량 등 차이 처분청은 OOO OOO에서 계량시 작성된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공차중량과 당해 운송차량(3.5t)의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공차중량 OOO을 서로 비교하여 공차중량과 총중량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중량 계근시 상차된 품목이 마대별로 서로 다른 경우 품목별 중량을 계산하기 위해 1차 계근시 서로 다른 품목을 상차한 채로 차량중량을 계산하므로 공차중량 및 총중량이 당연히 차이가 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A품목 2t과 B품목 5t이 상차되었을 경우에는(등록원부상 공차중량 3t) 1차 공차중량은 A품목은 계근 후 하차하고 B품목이 상차된 채로 계근하므로 B품목(5t)+공차중량(3t)=8t과 공차중량 3t은 당연히 차이가 있고, 2차 공차중량은 B품목도 계근 후 하차 상태로 계근하므로 공차중량 3t과 자동차등록원부상 공차중량 3t과 일치한다. 즉 서로 다른 품목이 2개 이상일 경우 품목별로 중량을 계산하여 하차하기 전까지 불일치하나 모두 하차한 후 마지막 공차중량은 일치한다. (다) 매출품목과 매입품목이 서로 상이 처분청은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증빙으로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업무노트에 있는 품목이 서로 상이하다고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현재 국내에서 황1종은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가 황2종에 비해 OOO% 이내이고 실제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황1종을 별도로 사겠다는 경우에만 별도 선별하여 약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1종으로 가격을 높게 팔 수 있는 수요가 없어 1종 2종 구분 없이 대부분 2종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별도 구분 실익이 없으며 국내 황동 업계는 노베(OOO식 표현)나 Brass(영문표기, 업무노트에 표기) 또는 황동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석노베란 주석이 함유된 황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황동에 주석을 얇게 도금된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가 풍산에 납품하면 풍산에서는 주석을 벗겨내고 황동으로 사용하며 정식명칭은 Tin Plated Brass이고 실무적으로 간편표기는 황동(TP)으로 표기하고 있다.

③ 2014.3.5. 양백은 매출세금계산서에 양백설로 정상으로 표기되었다. 황동2종설로 표기되어 품목이 상이하다고 한 지적은 오류다.

④ 2014.3.5. 노베1종은 물량 흐름도에 여러 가지 품목이 혼합되어 팔지 못하고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매출로 잘못 알고 지적하였다. 황동2종설 표기되어 품목이 상이하다고 한 지적은 오류다.

⑤ 2014.3.14. 황동설은 매출세금계산서에 황동설로 정상 표기되었다. 양백설로 표기되어 품목이 상이하다고 한 지적은 오류다. (라) 재고물량 보관창고 규모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바 1층 사무실은 7평의 복층구조로 윗공간은 사무실 아래공간은 1톤 정도의 폐동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고 직원 1∼2명이고 보유차량이나 집게차량은 없으며 간헐적으로 매입한 물량은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1t 정도가 되면 차량을 불러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아랫공간은 7평으로 마대 1개에 OOO㎏이며 7평에 한 줄로만 하여도 3개(세로)×4개(가로)=12개이고 2단으로 적재시는 24개이므로 1t 정도의 폐동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 철조망식 스크랩은 마대 1개에 OOO㎏이고 쌀알처럼 되어 있는 칩상태의 스크랩은 마대 1개에 OOO㎏까지 담을 수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많은 물량을 보관하지도 못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 조사결과 OOO은 2014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 등에게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법원 판결서 등에 의하면 OOO 대표 OOO는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형제들과 간판업체를 운영하면서 폐동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대표 OOO의 비망기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매출거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은 비현실적으로 산출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관련매출을 부인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OOO 외의 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아 매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매입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