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차권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그 귀속자로서 쟁점차입금을 쟁점임차권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임차권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그 귀속자로서 쟁점차입금을 쟁점임차권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차입금은 OOO의 직원 숙소 건축을 위한 쟁점임차권 매수에 사용되었다. (가) 청구인은 OOO의 개발권을 약속받고 OOO으로부터의 쟁점차입금을 OOO 택지임차권 매입(렌트비)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이 OOO를 대신하여 전 임차권자인 OOO 등에게 지불한 택지임차권의 매입비용이다. 청구인은 태권도 공인 5단(명예 8단)의 유단자로서 OOO 고문직을 영위하는 등 평생을 태권도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으며, OOO을 방문했다가, 태권도에 관심이 많은 OOO(OOO) 사장을 소개받아 OOO 소재 미모사 골프장 단지안 4만평의 개발권을 약속받았으며, 투자자를 물색하던 과정에서 OOO를 소개받았고 쟁점법인은 2012.3.30. OOO으로부터 OOO 계좌를 통해 OOO원을 차입한 후, 같은 날 동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OOO원과 함께 OOO원을, 2012.8.8. OOO 계좌에서 OOO원을 각각 OOO 계좌에 이체하는 등 총 OOO원을 이체하고 쟁점임차권을 양수하는 거래(이하 “쟁 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는데, 쟁점법인이 OOO를 대신하여 전(前) 임차권자인 OOO과 OOO에게 국내에서 송금하였고, 조사청은 쟁점임차권의 양·수도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3.11.25. OOO․OOO(양도인)과 청구인(양수인) 간 작성된 2차 양도확인서(이하 “쟁점양도확인서”라 한다)에 따라 쟁점임차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쟁점차입금은 쟁점임차권의 양수대가로 OOO 등에게 지급한 것이고 쟁점임차권은 OOO가 직원의 숙소건립을 위해 취득한 것이다. 쟁점법인은 2011년 중 개발시행 및 분양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자본금 OOO원에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대주주인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으로 법인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필리핀 현지투자를 위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OOO 등에게 해외송금하였고, 쟁점임차권의 양수대가로 OOO 등에게 OOO원을 이체하였던 것이며, 쟁점임차권은 OOO가 직원의 숙소 건립을 위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차권과 관련하여 2012.12.23. OOO의 대표이사 OOO와 양도인 OOO․OOO간의 양수도계약(이하 “1차 양도확인서”라 한다)을 하고, 2013.5.30. OOO가 사임한 후 국내로 귀국하자, 쟁점임차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OOO의 신임 대표이사 청구인이 2013.11.15. 양도인 OOO․OOO과 쟁점양도확인서를 재작성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양도확인서상 계약당사자(청구인)가 OOO 개인 명의이며, OOO의 재무제표에도 쟁점임차권이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임차권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의 이유에서 부당하다. (가) 쟁점임차권의 실지귀속자는 OOO이다. 쟁점임차권은 쟁점토지를 2007.11.23.부터 5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는 장기임차권으로, 원임차권자인 OOO(대표 OOO)이 OOO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아 다시 전대한 것이며, 이는 OOO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OOO가 직원들의 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전차한 것으로 2012.12.23. OOO의 대표이사 OOO와 양도인 OOO․OOO간 1차 양도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의 재정이 여의치 못해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 쟁점임차권이 OOO의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이유는 쟁점임차권을 양도한 OOO의 요구로 부득이 양·수도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됨(즉, 필리핀 현지로 합법적인 외환송금이 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으로는 OOO가 외화송금을 받아서 현지에서 대금수수가 이루어져 동 OOO 장부에 자산(쟁점임차권)과 부채(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가 동시에 계상되어야 하나, 양도인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국내에서 거래대금을 정산했던 관계로 OOO의 부외자산과 부외부채가 된 것이다. 쟁점임차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한 1차 양도확인서(2012.12.23. 작성)를 보면 양수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임차권자가 OOO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원래의 임차권자(First Party)인OOO과의 합의서에 전차인(Second Party)으로 “OOO”로 명기된 사실로도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1차 양도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3.11.15. 다시 OOO‧OOO과 양도확인서(이하 “쟁점양도확인서”라 한다)를 재작성하였는데, 이는 2013.5.30. OOO의 대표이사 OOO가 퇴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인이 2013년 11월경 쟁점임차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임 대표이사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잘못 판단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쟁점임차권의 권리자는 OOO 개인이 아닌 OOO로 별도의 권리이전이 필요 없었으나, 청구인이 관련 상식이 부족하여 국내법 상식이 부족한 현지 실무자를 통해 양도확인서를 재작성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차권에 대한 임의 처분권이 없다. 쟁점법인이 2011년 신설 자본금 OOO원의 법인으로 제2기 사업연도말인 2012.12.31. 현재 이월결손금 OOO원의 자본잠식법인임에도 OOO이 OOO원을 대여해 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바, 사실상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 개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필리핀 송금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상 도관(導管)이다. 즉 OOO은 청구인이 OOO 외에도 OOO의 미모사 단지안 4만평의 개발권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본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해 대여한 것인데, 필리핀 현지에의 외화송금 과정에서 부득이 쟁점법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모사 단지 개발권은 OOO 사장의 갑작스런 교체로 조건변경이 되어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현재는 불발된 상태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OOO는 OOO의 확장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쟁점법인은 OOO의 차입금을 상환할 여건이 되지 못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은 차입금에 대한 담보 제공명목으로 OOO(자본금 OOO, 한화 OOO원)의 지분 50%를 OOO측에게 제공하였고(배우자 OOO 20%, 자 OOO 15%, OOO 15%), 조사청이 확보한대여금변제약정서(2013년 6월 작성)의 내용을 보면, 대여금 OOO원의 변제금에 대하여 “OOO 소재 토지 500평 매매서류 담보, OOO 전세금 OOO원에 대한 권리, OOO 대표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OOO에게 제출하고 2013.10.31.까지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OOO 소재 토지 500평 매매서류 담보”는 쟁점임차권의 매매서류를 OOO 측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서로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임차권의 임의 처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토지소유권이 아닌 장기임차권만 존재하며, 2013년 6월 현재 매매서류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 용은 2013년 6월에 이미 작성된 양도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조사청이 사후조작으로 의심하는 1차 양도확인서(2012.12.23.)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2013.11.15.자 양도확인서를 의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임차권이 콘도라면서 당초 임차권자(First Party)인 OOO의 확인 서명을 첨부하여 제시한 사진자료 등을 부인하고 있는데, 쟁점임차권이 나대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위 약정서 제2호 “OOO원에 대한 권리”로서, OOO는 연면적 55평 정도의 2층 빌라로 방4개를 직원들과 함께 숙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청이 ‘토지 500평’으로 표기한 쟁점임차권을 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OOO는 위 약정서 외에도 대여금에 대한 사후관리 목적으로 OOO의 지분을 담보로 받고, 실무책임자인 OOO를 통해 OOO의 경영현황 등을 보고 받고 있는바, OOO 차입금의 미상환 상태에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임차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OOO이 OOO의 대체지로서 확장개발되는 경우 면세점의 확장이 예상되며, 그 때 이용하기 위해 쟁점임차권을 현재도 OOO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 설령, 쟁점임차권이 개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상여처분은 불가하다. 쟁점임차권은 2012.12.23. “OOO”가 체결한 1차 양도확인서에 따라 OOO에 귀속된 것으로서 2013.11.15. 작성한 쟁점양도확인서에 따라 쟁점임차권의 명의가 법인인 OOO로부터 대표인 청구인(개인)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OOO의 자산유출이지 쟁점법인의 자산유출은 아니다. 아래 <표>는 이 건 각 거래에 대응하는 쟁점법인과 OOO의 적정 회계처리 예시로, 쟁점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일부로 당연히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2012.12.23. 작성된 1차 양도확인서와 같이 쟁점임차권의 계약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였으므로, 쟁점임차권의 대가로서 2012.3.3.과 2012.8.8. 양도인에게 유출된 자금은 OOO로서는 쟁점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무형자산인 장기임차권(선급금)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이나 필리핀 현지로 송금된 자금이 아니다 보니 부득이 부외부채와 부외자산으로 장부에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2012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자산 OOO원이 사외유출된 사실과 관련하여, OOO와의 1차 양도확인서를 고려하지 않고 2013.11.15.자 쟁점양도확인서만을 근거로 위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조사청 의견대로 쟁점양도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더라도 2013.11.15. 사외유출된 것으로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OOO와의 1차 양도확인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2사업연도 귀속 소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2013년의 사외유출로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자산유출이 아닌 OOO의 자산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OOO (라)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적법한 세무조정을 할 경우 쟁점법인의 자산·부채에 영향이 없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결국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2012사업연도 중 발생된 쟁점차입금 OOO원과 관련한 적법한 세무조정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부외부채에 해당하므로 ① 차입금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시에 OOO에게 대출한 대여금으로서 부외자산에 해당하므로 ② 대여금 OOO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 201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적정한 법인세 세무조정인바, 2013.11.15. 청구인에게 쟁점임차권의 명의가 이전된 것은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자산‧부채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이 건 사외유출에 대한 상여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마)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현재 나대지 상태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사진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과 이의신청의 재결청인 OOO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쟁점임차권이 소재한 OOO이 고급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어 현지에 파견된 한국인을 포함한 직원들 숙소를 신축하겠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도 운영 중인 OOO에 대한 사진자료 등을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실상 휴업상태로 보아 과세요건 등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6.4.17.~4.18.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였고 여기에서 촬영한 사진을 비롯하여 그 간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자료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또한 OOO가 사실상 휴업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청구인이 2016.8.17. OOO측과 OOO 간 체결한 갱신계약서를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했음에도 당해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각각 차입한 OOO원과 OOO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 결과 OOO 계좌로 이체한 쟁점차입금과 쟁점법인이 2012.3.30. OOO에게 상환한 OOO원, OOO 및 쟁점법인의 운영비로 OOO원, 2012.3.2.~4.12. 필리핀 현지법인 2곳[OOO]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지정거래 OOO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차입금과 대여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소득처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의 업종은 서비스/기업컨설팅(부업종: 도매/무역, 부동산업/부동산컨설팅), 개업일은 2011.2.14., 폐업일은 2013.12.31.(직권폐업)이며, 2013.7.25.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 (라) 쟁점임차권의 소유자가 아래와 같이 쟁점양도확인서상 계약자인 청구인이라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실소유자가 OOO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차 양도확인서를 추가로 제시하였고, (마) 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 개인의 차입금이 아닌 쟁점법인의 차입금이며, 쟁점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쟁점임차권 취득을 위하여 OOO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쟁점차입금 및 쟁점임차권이 쟁점법인 및 OOO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이견이 없다. (바) 청구인은 쟁점임차권에 대하여 OOO 등과 쟁점법인이 2011.12.13. 작성한 양도증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12.23. 작성 1차 양도확인서(OOO), 2012.12.23. 작성 양도합의서(OOO), 2013.11.15. 작성 쟁점양도확인서(OOO/청구인), 2013.11.16. 작성 양도합의서(OOO/청구인), 쟁점토지 지적도 및 사진(2016년 11월), OOO 면세점 사진, OOO 임원 및 주식보유현황 증명서(2012.12.19. 및 2013.5.30.), OOO 면세점 갱신계약서(2016.8.17.) 등을 제출하였고, OOO가 현재 계속사업 중이라는 증빙으로 동 회사가 2017사업연도에 대하여 필리핀국세청에 2018년 4월에 제출한 세무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외환송금문제로 쟁점임차권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실제로는 OOO가 직원 숙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한 것인데도, 청구인을 그 취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권의 취득대금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한 점, 쟁점양도확인서에는 양도자 OOO과 OOO이 쟁점토지를 “2011.12.13.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를 OOO(청구인)에게 양도함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2012.12.23.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쟁점임차권이 OOO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권이 OOO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그 귀속자로서 쟁점차입금을 쟁점임차권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