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증축분에 대한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증축분에 대한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9.19.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동소유사와 OOO 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이 진행 중이어서, 「지방세법」상 취득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여 위법․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쟁점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 취득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쟁점증축분의 비용․효익이 모두 증축사에게만 귀속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취득세와 법인세는 과세대상 및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목인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나) 증축사는 자기 필요에 의해 증축분을 투자(자본적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 또한 쟁점증축분을 매수(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명확함에도, 부동산등기 및 공시제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자산(쟁점증축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쟁점증축분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대가(반대급부)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무상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 (가) 쟁점지방세처분 및 쟁점소송은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만을 다투는 데 반하여, 이 건 처분은 “취득 + 무상성”이 요건인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익으로 본 것이므로, 추가로 “무상성”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나) 증축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사용할 부분을 증축하여 직접 소유할 의사였을 뿐, 청구법인 등 다른 공동소유사에게 증축분 중의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다) 청구법인 역시 쟁점증축분은 당연히 증축사의 소유로 보았기 때문에 쟁점증축분에 관한 어떠한 소유권․사용권을 행사한 바가 없는바, 증축사와 청구법인 간에는 증여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 또한, 쟁점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증축분을 강제로 “취득”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공동소유사는 증축비용을 각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2017.9.25. 정산합의서(이하 “쟁점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쟁점증축분의 취득 확정과 동시에 부채도 함께 확정되므로, 무상취득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적으로 쟁점증축분을 취득하게 되어, 증축사에게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증축사는 청구법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반대로 청구법인은 보상할 의무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의 발생 및 반환은 자산의 부당취득을 전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각각 별도로 판단할 수 없다.
(5) 요약컨대, 쟁점증축분에 대한 ① 청구법인의 취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 ② 취득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일 뿐, 「법인세법」상 취득은 아닌 점, ③ 「법인세법」상 취득으로 보더라도 그 취득에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무상 취득이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비록 쟁점소송이 진행 중이나 하급심(1․2심)에서 쟁점지방세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이상, 「지방세법」은 물론, 「법인세법」상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소유사의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증축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도 인정될 수 없기에, 증축분은 쟁점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민법」상 쟁점증축분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3) 증축사는 쟁점증축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구상권을 행사(공사비 분담 또는 매도금액 요구 등)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또한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 증축비를 분담하지 않았는바, 관련 채권․채무는 이미 소멸(포기․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대가지급 없이 쟁점증축분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된다.
(4) 설령, 쟁점정산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에 따라 증축비용이 실제로 정산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시점(2013사업연도)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확정되어 정산된 시점(2020년 이후)이 상이한 것은 명백하므로, 2013사업연도에는 자산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동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은 공동소유사가 각 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연면적 비율대로 건축비가 분담되어 신축되었고, 2010.9.27.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되어 왔다. 다만, (일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현황에는 공동소유사별로 공유지분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층별 구분소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OOO
(2) 증축사는 쟁점부동산 중 자신들의 공간이 부족하여 증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의 부담으로 증축하였고, 쟁점증축분을 기존 사용분에 추가하여 증축사만 사용하고 있다. OOO(5) 처분청은 쟁점증축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관련 증축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증축분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자신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설령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따라 증축비용을 증축사에게 지불하여야 하므로 무상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쟁점정산합의서(2017.9.25.)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7) 쟁점부동산 등기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장은 다음과 ㅇ쟁점부동산은 그룹계열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제3자에게 매도할 의도는 없었기에, 건축사용승인은 받되, 등기는 하지 않았으며(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매매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공유 외에 구분 소유 방식으로 기재하거나 표기할 방법이 없었다. ㅇ당초에는 형식상 공유라 하더라도 실질상 공동소유사가 각 층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 소유 방식(공유)을 이유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 ㅇ이제 와서 구분 등기할 경우, 소유방식 변경(공유→분할)을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재차 고지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처분청도 재차 무상증여로 보아 또 익금에 산입할 우려도 공존하여, 구분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다. OOO(8) 2013사업연도에 쟁점증축분(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동시에 부채가 발생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설령 쟁점정산합의서에 따른 부채를 인정하더라도, 해당 부채는 쟁점정산합의서 제3조에 따라 쟁점소송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되므로, 부채확정시기는 2013사업연도가 아니라 쟁점소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이에 따라 2013사업연도에는 자산취득만 인식(익금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지방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게 되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부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순자산이 증가되어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는 의견이다. 쟁점증축분이 「법인세법」상 무상 수증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상 기본원칙인 경제적 실질과세와 법률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해당 자산을 실질․법률적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경제적 효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두4269 판결 및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413 판결 등 참조),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경제적 권리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 및 요건이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쟁점증축분은 당초 증축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자본적 지출(증축)한 것임에도, 기존건물의 등기형식상 제약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점과 쟁점소송 1심판결에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면서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을 경제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소유의사와 일치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증축분은 증축된 2013년도부터 이 건 심리 중인 2020년까지 약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 처리되었음은 물론, 실제로도 증축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해 왔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국심 2000서1222, 2000.12.30. 참조), 추후 쟁점정산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증축사에 지불하는 분담비용을 쟁점증축분의 반대급부로 보아 지불 당시의 매매거래로 보아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지방세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증축된 2013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쟁점증축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까지 훼손되는 결과가 되므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지방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여 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자산증가와 연동된 여타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아야 비로소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할 것인데, 증축사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증여할 의도가 아니었음이 확인(증축분은 증축사가 원시 취득으로 신고하고 자산으로 계상)된 이상, 청구법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어서 자산취득과 동시에 상환 또는 보상의무도 함께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봄이 상당(쟁점소송 1심판결에서도 취득세 부과로 인한 불이익한 결과는 이후 공동소유사들간 합의로 해결하라고 판시)한바, 이를 순자산증가로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한 점, 증축사와 청구법인이 동일기업집단 소속임을 감안하면 계열사끼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상호 간에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무상증여로 본 것은 법인세과세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축사는 당초 자신이 직접 취득할 목적으로 부담한 증축비용인데, 쟁점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만의 취득이 좌절되었다면, 다른 공동소유사에게 증축비를 청구함이 합리적․상식적이고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