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서 “대주주”를 상장주식의 주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 규정에서 “대주주”를 상장주식의 주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규정의 위헌여부를 다툰 헌법재판소 판례(OOO, 2015.7.30.)를 보더라도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쟁점규정의 의의 및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쟁점규정의 입법연혁을 밝히면서 “위와 같이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됨 으로써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를 보완 하고자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OOO 또는 시가총액 OOO원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후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을 ‘증권 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소유 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대주주’임을 법률에 명문화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6.10.26. 비상장 중소기업인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2017.2.27.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2017.4.28.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한 후, 2017.11.20. 청구인들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OOO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모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5.12.15.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 하여 쟁점규정(2016.12.20. 개정 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고 하여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쟁점규정의 ‘대주주 ’와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 이라고 규정하는 등, 각 호는 ‘대주주를 상장주식의 주주에 한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4)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이 개정되면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는 바, 동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보면, 영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2016.4.1.부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2017.1.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5) 2016.12.20.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개정하였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새로이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개정된 것) 제1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를, 제2호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각각 규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쟁점규정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 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 하고 있고, 쟁점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법인의 주식등을 2% 이상 소유한 경우” 등 으로 규정하였을 뿐, “대주주”를 상장주식의 주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이 개정되면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영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상장주식의 경우(2016.4.1.부터 시행)와 비상장주식의 경우(2017.1.1.부터 시행)를 별도 구분하여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상장․비상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2016.12.20.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새로이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개정된 것) 제167조의 8 제1항 제1호에서 “주권 상장법인 대주주”를, 제2호에서 “주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규정하여 이들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중과됨을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 기업 주식은 OOO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괄호생략)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괄호생략)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982호, 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78조의3제5항(괄호생략) 및 제157조 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중략…) 제157조 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7조의8(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단서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