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호텔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3자 명의로 신축한후 보존등기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호텔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3자 명의로 신축한후 보존등기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환매조건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56조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소득이 투자나 배당, 근로자 임금증대 등을 통해 사회로 환류되어 타 기업이나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에 양도한 토지 중 59.02%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양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 의무가 부여된 환매조건부로 매매된 것으로, 사실상 그 성격은 신탁 및 자금의 차입과 동일하여 해당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수취하는 대가는 투자나 배당, 임금증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기업소득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이는법인세법제56조의 입법취지를 넘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토지처분이익 OOO원 중 59.02%에 상당하는 OOO원은 기업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건축물 선급금에 해당하는 OOO억원은 투자금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동시에 OOO억원을 토지 재취득 및 건축물 매입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바(토지 OOO억원, 건축물 OOO억원), 이 중 건축물 투자액에 상당하는 OOO억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건축물”투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미환류 소득금액 산정시 투자액으로 차감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건축물 매입에 대한 계약금 OOO억원을 2015.10.22. OOO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OOO관광개발”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나 그 실질은 건물 신축공사를 공동사업자 1인이 책임 수행하고 청구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 신축비는 투입비용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건축물 신축의 도급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한 계약금 OOO억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미환류 소득금액 산정시 투자액으로 차감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동일 종류의 사업이 계속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조세특례제한법제137조 제1항 제1호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법인세법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16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56조 제8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토지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재매입 토지 지분(59.02%) 상당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청구법인은 양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 의무가 부여된 환매조건부로 매매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환류할 수 없는 소득으로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된다(기획재정부 법인세과 -16, 2017.1.9.).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다른 내국법인이 그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면, 해당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법인세과 -16, 2017.1.9.). 또한, 청구법인은 2015.10.22. 추진 중인 호텔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호텔 매입 계약금 OOO억원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을 다른 내국법인인 OOO관광개발에 현물출자함으로써 호텔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는 호텔사업의 공동사업주의 지위가 청구법인에서 OOO관광개발로 이전한 것으로 현재 호텔관광사업자는 OOO관광개발이라는 의미로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당초 공동사업주로서의 건물매입 계약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용 건축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다른 내국법인이 그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법률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⑯ 법 제56조 제8항에서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 제1호 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⑰ 법 제56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 상당액으로 하여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 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⑲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영 제93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제26조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⑩ 영 제93조 제16항 제2호에서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토지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5. 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부속토지 면적이 축소된 경우. 다만, 그 축소된 부속토지 면적이 당초 부속토지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를 제외한다.
⑪ 영 제93조 제17항에서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영 제93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0항 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한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0항 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 제10항 제3호에 따른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토지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 제10항 제4호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6. 제10항 제5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완공된 날. 다만,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의 변경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설계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93조 제17항을 적용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 법률 제2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법인세법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활용하여 별도 자금조달을 하지 않고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3.11.20. OOO 유한회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호텔 등 신축 후 쟁점토지 및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 조건)을 체결하고, 2013.12.11. OOO 유한회사로부터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받았다. (나) OOO는 2014.11.26. OOO 유한회사로부터 쟁점토지 양수계약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다) 2014.11.26. 청구법인은 OOO와 Core & Shell 방식으로 OOO가 쟁점토지에 신축하는 호텔, 호텔 레지던스, 카지노 등 관련 시설 중 호텔과 카지노 부분(전체 건축물 중 호텔, 카지노, 판매시설 등으로 쟁점토지 지분의 59.02%임)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5.9.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 잔금으로 OOO억원을 지급받고, 호텔 등의 매입 계약금으로 OOO억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5.10.22. 청구법인은 OOO관광개발에 호텔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호텔 등의 매입 계약금 OOO억원 및 이와 관련된 권리 등)을 현물출자하였다. (바)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기업소득 포함 여부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법인세제과-16, 2017.1.9.)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내용)
① 내국법인이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토지에 호텔 등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과 건축물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이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다른 내국법인이 그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면, 해당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①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②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지급하는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은 법 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지분 상당 양도차익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서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기업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더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와 같은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추후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업소득에 제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물 선급금에 해당하는 OOO억원을 투자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6항에서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과 여기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미환류 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호텔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3자 명의로 신축한후 보존등기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5.10.22. 추진 중인 호텔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호텔사업을 중단하였고, 이는 호텔사업의 공동사업주의 지위가 청구법인에서 OOO관광개발로 이전되어 청구법인의 당초 공동사업주로서의 건물매입 계약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용 건축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