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 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신규가입 및 약정기간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는 사실 등 고려할 때, 상품권은 판매촉진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품권은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 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신규가입 및 약정기간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는 사실 등 고려할 때, 상품권은 판매촉진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고객의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의 통신요금을 직접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고, 이 금액의 1/1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나)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유선상품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사전 약정된 공급조건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여 소비자가 지급하는 대가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등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ㆍ차감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고, 현금에 준하는 유가증권인 상품권이 지급되므로 이는 고객입장에서는 상품권 지급과 현금 반환이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해 유선상품 통신요금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일정액을 상품권(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요금을 깎아준 것인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2) 상품권은 고객의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가) 장려금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으로,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의 결정과 연계되지 않고(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장려금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 (나)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고객이 청구법인의 유선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상품 계약시 약정된 가입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거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계약 종료 이후의 계속적·반복적인 거래나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과는 무관하므로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고객이 작성하는 약정서 또는 가입서 등에는 지급종류, 상품권 지급액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된 상품권의 종류를 보면 그 사용처가 해당 청구법인의 대금 납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지급하는 공급대가의 부담을 직접 차감하지도 않는 것이다. 또한, 상품권의 사용유무, 사용처 등도 확인되지 않아 상품권을 지급받은 이용자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 경제적 혜택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고, 실제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가입조건에 따라 매달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품권을 수령한 달이라 하여도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대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이 없어 부담액은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상품권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외의 다수 판례의 경우 공급조건에 따라 최종소비자가 법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제공받는 재화・용역의 대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며, 그 지급하는 마일리지 또는 보조금의 사용처가 해당 최종소비자가 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제한되어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유선상품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청구법인의 쟁점 상품권의 경우 가입유치 또는 가입기간 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해당 상품권의 사용처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제한되어 있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대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상품권 지급 관련 업무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동통신, 인터넷통신 및 IPTV 서비스와 이에 부수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인터넷서비스나 TV서비스 또는 결합상품에 신규 가입할 때 혹은 기존 가입 약정기간 종료 후 재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입상품 및 가입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2. 청구법인은 고객이 인터넷과 TV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면서 3년 사용기간 약정시 상품권 OOO이 지급됨을 안내하고 고객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고객이 선택한 종류의 상품권을 배송 혹은 전송하게 되고, 동의 절차는 매장방문 고객의 경우는 서면(혹은 전자문서)으로 진행되고,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는 녹취로 진행한다.
3. 고객이 선택하는 상품권에는 지류상품권 및 모바일 상품권이 있고, 지류상품권의 경우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업체로부터 선구매한 후 고객에게 우편을 통해 배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고객에게 모바일로 상품권 전송 후 고객이 해당 상품권을 사용한 경우 업체와 사후 정산을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지 않고,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였다. (다) 유선통신상품 요금제의 신고‧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 제1항, 제2항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금을 신고 내지 인가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의 통신요금을 직접 깎아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일시에 지급되는 상품권의 성격상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신규가입 및 약정기간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는 사실 등 고려할 때, 상품권은 유선상품의 제공과는 별도로 고객의 이탈 방지 및 경쟁사의 고객을 유치하는데 사용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변경을 신고 내지 인가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신고 내지 인가받지 아니하고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로 할인된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서는 요금의 할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