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699 선고일 2018.03.20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납부세액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2.8.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7.24.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시 납부세액이 OOO이라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7.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하였음을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1.23. 당초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신고하였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하여 이를 경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무납부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9.27.부터 110일이 지난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처분청이 심판청구 심리 중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무납부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