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677 선고일 2018.05.10

쟁점부동산 양도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나 보상계획의 통지가 없었던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 아닌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6. 취득한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2.28. OOO에 OOO에 양도한 후, 2014.4.28.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1.6.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토지매수를 추진하였고, 2013년 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매매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이에 청구인은 OOO과 협의하에 2013.9.16.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OOO’을 신축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2)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OOO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협의(합의)에 의한 매매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에 OOO이 소유한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등재되어 있는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자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7.4.16.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4.2.28.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이 청구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OOO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하자 OOO에 “쟁점부동산 거래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OOO은 이에 대해 “우리 구의 민간 어린이집 매입은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다(성동세무서 재산세1과-2436, 2018.1.4.).

(4) 이 건 심리과정에서 우리 원이 OOO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부동산 거래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나 보상계획의 통지는 없었고, 매수가격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구두답변하였다.

(5)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8년 1월)에 따르면,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 요건의 적정여부 검토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OOO에 확인한 결과, 해당 거래건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 매수 및 수용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 협의매수확인서 발급 요청서(2017.10.16.)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 협의매수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일반 부동산 거래에 해당한다며 발급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10.17. 국민신문고를 통해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2017.11.3. OOO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재일 46014-1346, 1996.5.31.)가 있으나, 청구인의 사례가 위 사례와 동일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면질의하여 답변을 받으라고 회신하였다. 한편, 같은 날 OOO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토지 등을 협의 매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는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에 따른 공공용 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동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1광4824, 2011.12.27.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OOO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부지로 매입한 것으로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15조 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나 보상계획의 통지가 없었던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 아닌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매매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의 “토지 협의매수 확인서” 발급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