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673 선고일 2018.06.29

쟁점금액이 000의 배우자와 친척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동 금액이 000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000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15.부터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 3월과 같은 해 9월에 당시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공급대가)과 2012년 2기 과세기간 중 (주)OOO(대표자: OOO)에 대한 OOO원(공급대가, 이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누락금액과 합산한 금액인 OOO원을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1.13. 등에 2012년 제1기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귀속 매출신고 누락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였던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5.12.10. 동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근로소득, 원천징수) 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6.5. 처분청에 대하여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OOO이므로 OOO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7.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실질 귀속자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이 있었던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였던 OOO은 지인의 소개로 여행 관련업을 영위하였던 OOO을 알게 되었고,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버스 운행을 하게 해주면 청구법인의 영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신용불량자라는 OOO의 곤궁한 상황과 청구법인이 개업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OOO의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OOO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거래상대방인 OOO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OOO이 OOO에게 청구법인의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OOO 및 (주)OOO여행사가 청구법인의 전세버스를 사용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된 일체 업무를 OOO이 책임․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운임대금은 OOO이 월별로 청구하는 운행요금청구서를 기준으로 동 청구서에서 요청한 계좌인 OOO의 배우자인 OOO, 조카인 OOO 및 질부인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불하였다”는 사실이 (주)OOO여행사 대표자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라 확인되고,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 및 (주)OOO여행사에 전세버스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OOO, OOO 및 OOO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고, OOO이 전세버스 구입자금 대출시 OOO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OOO, OOO, OOO 및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라 확인되며, OOO이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 등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청구하고 입급 받은 것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당시 대표자였던 OOO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증이라고 여겨지며 적어도 OOO에게 귀속된 것은 아난 방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은 OOO이라 할 것이고, 이에 쟁점금액은 OOO에 대한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OOO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쟁점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상대방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OOO 등이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인 쟁점금액을 입금한 은행계좌의 명의자들인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OOO이므로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고 OOO에게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OOO의 배우자와 친척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급된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금액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 미루어 쟁점금액의 귀속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과 관련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5년 2월 등에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OOO(개인사업자, 상호: OOO)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 2012년 2기 과세기간에는 (주)OOO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발송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11.13. 및 같은 달 24일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2015.12.10.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 당시 대표자였던 OOO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소득세(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확인된다. 상기 수정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년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사유를 파악하던 중 그 실질 귀속에 대한 증빙 확보가 여의치 않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2017.6.5. 상기 수정신고분 소득세(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바, 경정청구 사유에는 “2012년 매출누락 각종 제세 수정신고시 귀속불분명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소득처분을 실질 귀속자 확인에 따라 경정청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OOO, OOO, OOO, OOO 및 OOO가 날인한 ‘사실확인서’와 2012년 2월∼2012년 12월 운행요금청구서 및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가) OOO이 2015.12.2.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작성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OOO (나) OOO이 2015.12.4.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작성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OOO (다) OOO과 OOO가 2015.12.10.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작성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OOO (라) OOO가 2016월 8일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작성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OOO (마) 2012년 2월∼2012년 12월 운행요금청구서 24장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OOO 운행 요금 청구서”라는 제목으로 그 하단에는 운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표에는 운행일자, 가이드, 차량번호 등이, 가장 하단에는 입금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OOO 이체확인증 19장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운행요금이 운행요금청구서 가장 하단에 기재된 OOO 등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통장표시내용에는 “OOO”가, 출금통장표시내용에는 “OOO O월”로 운행요금청구서상 운행일자가 속하는 월에 표시되어 있다. OOO 운행요금청구서와 이체확인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요약하여 다음 <표4>와 같이 “2012년 OOO 운행요금청구서 및 이체확인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OOO의 운행요금 청구액 합계는 OOO원이고, 이체액 합계액은 OOO원(쟁점금액 대비 청구액 합계는 약 OO.O%, 이체액 합계액은 OO.O%)이다. OOO (4)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OOO 등에 대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다가 버스운행이 원활해 지자 2012년 10월경 OOO을 대표자로 하는 ㈜OOO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O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조회한 바에 따르면 (주)OOO는 2012.10.12.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여행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도에 폐업한 것으로 조회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한 바,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2011.10.30. 개업하여 OOO에서 개업한 “OOO”의 대표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OOO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한 바, OOO은 2003.6.3. OOO에서 서비스/인터넷PC방을 폐업하기 이전까지 서비스/자동차전문수리 등을 영위한 사업자등록이력이 있고, 국세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이력에 비추어 OOO 본인의 재산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OOO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고)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대부분이 OOO의 배우자와 친척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OOO와 관련한 전세버스운송에 따른 매출금액인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금액이 그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게만 귀속되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외 OOO 등과 OOO의 확인서는 OOO 등이 OOO에게 은행계좌 또는 대출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거나 (주)OOO가 OOO의 요청과 관리․책임 하에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쟁점금액의 귀속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영업․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는 것으로 명의 대여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도 발생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OOO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업에 따른 사업결과를 통지 받지 않거나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한 쟁점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