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쟁점거래가 자본시장법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신고한 점, 쟁점합의금은 벌금이나 과징금처럼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비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화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원은 쟁점거래가 자본시장법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신고한 점, 쟁점합의금은 벌금이나 과징금처럼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비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화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17.11.9. 청구법인에게 한 2015.4.1.∼2016.3.3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은 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 BBB 및 CCC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합의금 합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합의금의 지출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OOO와 같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불법적 행위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이나, 직접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로 인한 지출도 손금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벌금, 뇌물 또는 리베이트 등과 같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쟁점합의금의 지출은 (ⅰ) 투자자에 대한 손해회복을 위한 것으로 지출 자체에 따른 부작용이나 거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고, (ⅱ)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행위 자체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을 가할 수 없으며, (iii)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쟁점합의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배상의무가 있는 자의 배상자력이 감소하여 오히려 충분한 손실보장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iv) 나아가 손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민법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손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민법상으로 적법·유효한 행위이고,민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의 지출은 그 자체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비난 정도가 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한 것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8년 시행된 개정법인세법에서도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내국법인이 지급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 중 거래상대방의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만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개정법인세법제21조의2).
(3)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법행위인 담합에 따른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합의금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국외 담합사건과 관련하여, 국외에 지출한 민사합의금은 우리 법률상 과징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 2016.2.5.), 나아가 설령 그러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그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 이와 같이 쟁점합의금 지출의 성격·상대방·목적·효과 등이 담합행위에 따른 민사합의금과 다르지 아니하는바, 쟁점합의금의 손금성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과 저작권 위반 등에 따른 민사합의금을 유사사례로 언급하면서 아래 OOO과 같이 민사합의금을 통상성이 있는 손금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쟁점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자산의 원본을 반환한 것으로서 그 지출성격이 다르므로, 해당 유권해석사례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신설된 법인세법제21조의2는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및 수익관련성,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야 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손해배상금에 한정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채권파킹거래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합의금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쟁점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바 있다.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제117조의4 제8항 및 제249조의3 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2) 금융감독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역은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나) 위 OOO의 조치내역 중 청구법인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이익도모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쟁점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OOO과 같다. (다) 금융감독원은 청구법인 및 증권사의 채권파킹거래 등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및 ‘기관경고’ 등의 조치내역에 대하여 2015.1.28.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3) 쟁점투자자들은 상기 보도자료로 청구법인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쟁점투자자들에게 전가한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에서 확인된 손실액 및 최초 거래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손실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쟁점투자자들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아래 OOO과 같이 쟁점합의금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이형법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고발된 형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의 채권파킹거래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유죄 및 일부무죄판결(OOO고등법원 2017.7.12. 선고 2016노4049 판결)하였고, 이는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7도11612 판결로 확정되었다.
(6) 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례 및 기획재정부 예규는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은 아래 OOO과 같이 담합금 및 리베이트에 대하여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성을 부인하였다. (나)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례 및 기획재정부 예규는 아래 OOO, OOO와 같이 불공정 담합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화해금·합의금에 대하여 “지출의 성격·상대방·목적·효과 등이 벌금·과징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반사회질서 위반에 따른 벌과금과 동일시할 수 없고,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성을 인정하였다. (다) 대법원은 “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 비용일지라도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