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672 선고일 2022.08.18

법원은 쟁점거래가 자본시장법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신고한 점, 쟁점합의금은 벌금이나 과징금처럼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비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화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17.11.9. 청구법인에게 한 2015.4.1.∼2016.3.3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은 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 BBB 및 CCC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합의금 합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운용사로서 CCC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청구법인에게 투자일임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투자자들의 투자일임재산 중 채권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채권파킹약정을 하였고, 증권회사는 약정에 따라 채권을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금리가 급등(채권가격 하락)하여 증권회사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증권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전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증권회사의 손실을 보전하였는바, 금융감독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검사결과, 청구법인이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일임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액 OOO원을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7.13. 처분청에 쟁점합의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4.1.∼2016.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11.9. 쟁점보상금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업 및 수익과 관련하여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통상성이 인정되는 손금에 해당된다. (가)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손금으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① 사업관련성, ② 수익관련성, ③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의 지출은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나)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므로 사업관련성과 수익관련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통상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법원 판례 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아래 OOO과 같이 (i) 직접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설사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 직원의 투자자에 대한 배임행위(고가매수 및 저가매도)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인 청구법인이 배상한 것으로, 법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다른 법인들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통상적인 비용이다. 채권파킹은 청구법인과 증권사 사이의 약정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배임행위를 하도록 한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쟁점합의금의 지급원인이 된 직원의 배임행위와 채권파킹은 별개의 행위이고, 청구법인이 투자자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액을 배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쟁점합의금은 저작권 위반 및 담합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민사합의금과 완전히 동일한 성격이므로 통상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저작권 위반 및 담합사건은 법인대표 등의 지시로 법인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서 단순히 직원의 불법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보다 법인의 입장에서 불법성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합의금만을 법인의 입장에서 통상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반한다. (라) 법원,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는 아래 OOO와 같이 위반행위 과정에서 위반행위 자체를 유발하기 위하여 지출된 직접적인 금원(담합금,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통상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결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쟁점합의금의 지출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OOO와 같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불법적 행위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이나, 직접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로 인한 지출도 손금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벌금, 뇌물 또는 리베이트 등과 같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쟁점합의금의 지출은 (ⅰ) 투자자에 대한 손해회복을 위한 것으로 지출 자체에 따른 부작용이나 거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고, (ⅱ)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행위 자체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을 가할 수 없으며, (iii)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쟁점합의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배상의무가 있는 자의 배상자력이 감소하여 오히려 충분한 손실보장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iv) 나아가 손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민법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손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민법상으로 적법·유효한 행위이고,민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의 지출은 그 자체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비난 정도가 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한 것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8년 시행된 개정법인세법에서도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내국법인이 지급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 중 거래상대방의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만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개정법인세법제21조의2).

(3)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법행위인 담합에 따른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합의금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국외 담합사건과 관련하여, 국외에 지출한 민사합의금은 우리 법률상 과징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 2016.2.5.), 나아가 설령 그러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그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 이와 같이 쟁점합의금 지출의 성격·상대방·목적·효과 등이 담합행위에 따른 민사합의금과 다르지 아니하는바, 쟁점합의금의 손금성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은 법인세법제19조에서 규정한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③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합의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이 2014년에 청구법인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이 기관투자자와 맺은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증권사와 채권파킹거래를 한 사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이와 같이 쟁점합의금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투자자와 협의 없이 계약을 위반하여 위법행위를 통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사실이 지적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고, 임·직원은 직무정지, 면직,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등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쟁점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데,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의 비정상적인 행위인 채권파킹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이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과 저작권 위반 등에 따른 민사합의금을 유사사례로 언급하면서 아래 OOO과 같이 민사합의금을 통상성이 있는 손금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쟁점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자산의 원본을 반환한 것으로서 그 지출성격이 다르므로, 해당 유권해석사례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신설된 법인세법제21조의2는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및 수익관련성,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야 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손해배상금에 한정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채권파킹거래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합의금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쟁점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제117조의4 제8항 및 제249조의3 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 BBB 및 CCC 주식회사(이하 “쟁점투자자들”이라 한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투자자들로부터 투자전략 수립과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과 가격에 대한 사항과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일임받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법인으로, 쟁점합의금이 발생하게 된 채권파킹거래 약정의 개요 및 지급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채권파킹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잠시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방식으로 금리하락기에는 청구법인과 증권사 모두 별도의 추가이익을 올릴 수 있으나, 금리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이다. (나) 증권사는 청구법인과 채권파킹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채권을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금리가 급등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청구법인은 채권파킹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전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채권을 증권사들에게 시가 대비 저가로 매도하거나, 해당 증권사들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었는바, 해당 거래흐름은 아래 OOO과 같다. (다) 금융감독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검사결과가 시장에 알려지자, 피해를 입은 쟁점투자자들은 청구법인이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권파킹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의 손실로 귀속시킨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OOO과 같이 쟁점투자자들의 투자일임재산에서 발생한 손실 OOO원에 대하여 쟁점투자자들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

(2) 금융감독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역은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나) 위 OOO의 조치내역 중 청구법인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이익도모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쟁점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OOO과 같다. (다) 금융감독원은 청구법인 및 증권사의 채권파킹거래 등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및 ‘기관경고’ 등의 조치내역에 대하여 2015.1.28.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3) 쟁점투자자들은 상기 보도자료로 청구법인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쟁점투자자들에게 전가한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에서 확인된 손실액 및 최초 거래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손실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쟁점투자자들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아래 OOO과 같이 쟁점합의금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이형법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고발된 형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의 채권파킹거래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유죄 및 일부무죄판결(OOO고등법원 2017.7.12. 선고 2016노4049 판결)하였고, 이는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7도11612 판결로 확정되었다.

(6) 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례 및 기획재정부 예규는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은 아래 OOO과 같이 담합금 및 리베이트에 대하여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성을 부인하였다. (나)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례 및 기획재정부 예규는 아래 OOO, OOO와 같이 불공정 담합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화해금·합의금에 대하여 “지출의 성격·상대방·목적·효과 등이 벌금·과징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반사회질서 위반에 따른 벌과금과 동일시할 수 없고,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성을 인정하였다. (다) 대법원은 “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 비용일지라도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하였

  • 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채권파킹거래 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채권파킹거래가 “다른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판결(OOO고등법원 2017.7.12. 선고 2016노4049 판결)하였고, 이는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7도11612 판결로 확정된 점,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심 2015서5462·2016서1406(병합), 2017.3.21.] 및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 2016.2.5., 법인세제과-623, 2016.6.22.)는 불공정 담합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화해금·합의금에 대하여 “지출의 성격·상대방·목적·효과 등이 벌금·과징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반사회질서 위반에 따른 벌과금과 동일시할 수 없고,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성을 인정하였는바,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채권파킹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을 고·저가로 매매하여 쟁점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금액에 대한 배상금으로, 청구법인이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조치결과에 따라 쟁점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차원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고, 위 화해금·합의금은 원본손실에 대한 보전성격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 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금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성격 없이 원본손실에 대한 보전성격만을 가진 쟁점합의금보다 반사회적 성격이 강함에도 손금성이 인정된 점, 대법원은 “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 비용일지라도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한바 있고, 우리 원도 위법소득에 대한 형사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해당 형사추징금을, 필요경비에서 이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8서3170, 2019.8.28.)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의 손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