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이 건 압류에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668 선고일 2018.04.20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국세청 내부시스템 자료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그 압류를 신청하고 취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2.1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류 제조업체인 OOO에서 1999.11.5.~2001.12.31. 대표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0사업연도 중 가공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2007년 9월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2.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OOO을 2017.6.23. 충당(수납일자는 신고일자인 2017.5.9.)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의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채권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거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바가 없다.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하고, 그 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므로 만약 소득자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바 없다면 종합소득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은 당연 무효인바, 과세관청은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바도 없다.

(2) 이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등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 경우 이를 원용하지 않아도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26조 제3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 무효로 판례는 시효완성 후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OOO. 처분청은 2013년 12월 OOO의 보험금 채권의 압류로 2017.8.21. 압류해제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나, 동 손해보험 내역서(첨부)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압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자녀 고OOO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청구인은 피보험자일 뿐이며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소유 또는 권리에 대한 압류이므로 효력이 없다. 또한민법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하는바OOO, 권리자인 처분청이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00년 귀속분으로 2017.9.1.자로 OOO세무서장이 발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OOO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2006년 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등기송달되었고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도 정상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으로 등기송달되었고, OOO 집배원인 윤OOO이 대리수령인에게 송달하였음이 국세청 내부시스템(NTIS) 기록에 남아있으며 독촉장 또한 집배원 김OOO이 주소지로 대리수령인에게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 내용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또한 주소지로 반송 없이 정상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2009.2.11.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후 2013.6.12. OOO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2017.8.21. 동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의류 제조업체인 OOO에서 1999.11.5.~2001.12.31. 대표로 재직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0사업연도 중 가공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2007년 9월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년 2월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OOO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 전입 및 변동 이력(2002.12.6.~2010.4.2.)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국세청 내부시스템(NTIS) 조회 자료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2007년 9월 OOO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당시 “소득 귀속자 관할세무서”는 제주세무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내부시스템(NTIS)에는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09.2.1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OOO 집배원 윤OOO이 대리수령인에게, 관련 독촉장은 2009.3.12. 같은 주소지에서 집배원 김OOO이 대리수령인에게 각각 등기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을 2013.6.12. 압류하였다가 2017.8.21. 압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대상 처분의 내용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징수처분”으로 기재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은 당연무효 내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 9월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당시 소득 귀속자의 관할세무서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와 동일한 사실 및 2009.2.11. 청구인의 주소지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등기로 송달된 사실이 국세청 내부시스템(NTIS)에 각각 나타나는바 동 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었고 반송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OOO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OOO임에도 청구인은 주소 변경 등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9.2.11. 처분청이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려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09.2.11.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당연무효 내지는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보험금 채권을 처분청이 압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자녀 OOO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으며, 처분청이 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는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징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OOO이므로 보험사고시 발생할 보험금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가능한 점OOO, 국세청 내부시스템(NTIS) 자료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을 2013.6.12. 압류하였다가 2017.8.21.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그 압류를 신청하고 취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