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년 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함이 타당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년 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함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2.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관련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2015.11.10.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OOO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5.2.21.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 경우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