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익일 해당 금액으로 故 BBB으로부터의 사전증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
피상속인은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익일 해당 금액으로 故 BBB으로부터의 사전증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
OOO이 2017.11.7. 청구인에게 한 2016.8.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故 OOO의 사망으로 발생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해당 금액을 OOO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부친 故 OOO이 2015.2.7. 사망하여 OOO 및 청구인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故 OOO이 생전에 피상속인 및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에게 OOO원이 결정ㆍ고지되었다. (나) 故 OOO의 상속인들은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가 대부분(65.6%) 피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따라 발생된 것이므로 전액 피상속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OOO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되, 추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수용되거나 피상속인이 타계한 이후에 이를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은행 대출을 받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연로하신 피상속인을 은행으로 모시고 가서 대출서류에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장남인 OOO가 쟁점금액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의 OOO 계좌잔액인 OOO원과 합하여 증여세와 상속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상속인이 2016.8.28.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OOO원을 OOO에게 상환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확약서 및 금융증빙에 따라 입증되는 쟁점금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故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OOO원을 부인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인별 상속지분만큼만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재산세과-454, 2011.9.27.).
(1) 故 OOO의 사망에 따라 추가로 결정ㆍ고지된 상속세 OOO원은 故 OOO의 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OOO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세 OOO원 전부에 대해 OOO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의 채무 이행으로 공동 면책이 된 경우에 어느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행사받을 수 있는 구상권은 당사간의 문제(재산1264.5-925, 1984.3.14.)인바, 故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OOO원 중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고, 그 외 OOO원은 OOO가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채권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약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일 뿐이고,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故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OOO원 중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까지 혼자 부담하고 추후 OOO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바, 실제로 피상속인 사후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OOO간의 개인적인 채권․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2호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인정하는바, OOO가 입금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은행 거래내역과 피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들 간에 작성한 확약서를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의 부친인 故 OOO이 2015.2.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과 OOO은 상속을 포기하여 OOO 및 청구인이 故 OOO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OOO이 故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故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OOO원,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이 고지되었으며,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는 아래 <표2>와 같다.
(3)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2016.5.24. 피상속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OOO가 개설)에서 납부된 바, 이와 관련한 입․출금 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OOO원으로 토 지 OOO원, 예금․적금․금전신탁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장남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빌려서 故 OOO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故 OOO의 상속인들은 故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다음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OOO의 지급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2017.4.14. OOO원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장남 OOO가 2016.5.30.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하였고, 다음 날인 2016.5.31. 피상속인은 해당 금액으로 故 O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2016.8.28.) 후에 청구인이 故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OOO원에 매각하여 2017.4.14. OOO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이 故 O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전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