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목적 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용 토지이며, 본인의 부동산 매매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인력과 관련된 비용(임직원 급여 및 부대경비)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2.5.29.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첨부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및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농업인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서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1세대당 1,000제곱미터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필요경비 등은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주말․체험 농지로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사업상 농지로 2011.8.24. 이 중 OOO답 1,623㎡는 거래지분별(1,623분의 797, 1,623분의 496, 1,623분의 330) 3필지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완료하였고, 2011.8.30. 분할허가를 받아 2011.10.27. 필지 분할 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 분양되었기 때문에 각 필지는 1,000㎡ 미만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토지 중 OOO답 1,557㎡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부분은 농지 취득 후 소유권 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필수요소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한 것인바,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사업용에 해당하는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이면서 세대별 소유면적도 1,000㎡ 미만의 농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말농장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면적이 1,000㎡에 해당된다는 입증자료로 개발행위 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서 및 분할 측량 성과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토지 전체의 총 면적이 1,000㎡을 초과하여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의 세대별 소유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토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1.9.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11.3. 단기 양도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이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인 OOO 토지의 면적 또한 1,000㎡를 초과한 1,557㎡이고,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주소지는 OOO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주소는OOO이다. (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 경비를 OOO원, 사업소득금액을 △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다른 소득금액은 있지 아니하며,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다)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OOO 답 1,557㎡)에 대한 OOO군수의 개발행위허가(분할) 신청서 반려 공문(허가과-43579, 2011.11.10.)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소유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업 관련 필요경비 등을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분양할 목적이 아니라 농지 소유인이 자신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법 제7조 제3항 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3,180㎡로 합계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710, 2012.4.3.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