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652 선고일 2018.04.18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0.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6.4.5.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3.31.부터 2014.4.1.까지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합계 OOO이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7.13. 청구인에게 2015.1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2003.6.2.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매입 당시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하고, OOO이 OOO원을 지급하여 2003.7.1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짜에 피상속인이 자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OOO이 5년 내에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2005.5.20.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2005.7.25.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공증받은 OOO의 사실확인서, 2003.6.2.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원이 출금된 사실, 2005.4.19.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위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수수를 관리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및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임대보증금 OOO원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사실관계상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OOO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피상속인은 2010.2.18.부터 2014.3.28.까지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임대하였고, 2014.3.28. 새로운 임차인 OOO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 이는 OOO의 영수증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며,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새로운 임대보증금 중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근거하여 동 OOO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았으나,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된 OOO원은 청구인이 변제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청구인은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2004년 이후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단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가정생활비를 보조하고 피상속인의 사회생활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였으며, 10여년 전에 받은 퇴직금을 재원으로 증권계좌나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 계좌들에서 임대보증금 반환금액 OOO원이 출금되지 않았다. OOO원의 임대보증금을 금융계좌 외에서 보유하고 있을 경제적인 능력은 청구인에게 있었고, 청구인의 재산에서 이를 반환하였기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재입금해 주었다. 피상속인이 과거 청구인에게 금융재산을 지급한 사실이 이 사건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피상속인이 증여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금융재산을 주고자 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기존 세입자 OOO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고자 노력하였으나, 만남을 거부하여 확인받지 못하였다.

(3) 2014.4.1.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법인에서 받는 임대료를 매달 생활비로 청구인에게 입금하던 것으로, 동 금액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정생활비용을 모두 지출하였고,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위 금액 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2005.7.25. 소유권 취득 등기 후 2015.11.10. 상속개시일까지 10년 넘게 장기간 보유하다가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고 상속세 신고 이후 현재 쟁점아파트 취득시의 소유권 등기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거나 유류분 관련 판결 등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결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계좌에서 취득대금이 인출되었다는 금융자료 및 전 소유자의 확인만으로는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금액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 내지 상당액이 출금된 내역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동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생활비로 OOO원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근로, 임대, 금융소득 등 경제력이 있었고, 건설법인을 운영하는 등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나 인식없이 광범위하게 본인의 경제․사업 활동 범위내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시에 목돈으로 입금된 OOO원을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금액 및 청구인과 피상속인 계좌상 2014.3.28.부터 2014.4.1.까지의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03.6.2.부터 2005.4.19.까지의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공증된 OOO의 사실확인서(2017.2.23.)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전 세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아파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2009.12.18.)에는 피상속인(대리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10.2.18.부터 2012.2.17.까지 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영수증(발행일: 2014.3.28.)에는 ‘ OOO원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전액 환불 명목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4.3.31. 이후 OOO원이 지급(출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은행 확인증에는 피상속인이 2014.3.31.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2017.8.9.)에는 ‘본인은 2014.3.28.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청구인이 계약하였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이 임차인 OOO에게 직접 건네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금액 중 OOO원은 생활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계좌에 2014.4.1. OOO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 및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의신청 결정일인 2017.9.22. 현재 청구인의 계속 중인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3.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실제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소유이고,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였으며, 쟁점금액 중 OOO원은 생활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OOO이나 OOO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계좌의 출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대금이 일치하지 않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의 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의 영수증도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에게 발행된 것인 점, 쟁점금액 중 OOO원은 그 액수 및 입금 후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