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① OOO(주) 등 가운데 주식회사 OOO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OOO에 등록된 증권회사가 아니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OOO(주) 등이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은 “OOO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OOO에 등록한 증권회사”로서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조심 2015서4846(2016.4.18.),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주)OOO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라 OOO(주)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여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OOO(주) 등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여야 하나, OOO(주) 등 가운데 주식회사 OOO에 등록된 증권회사가 아니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또한, OOO 주식회사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해당하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인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인은 인수업무에 대한 대가로 통상 인수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OOO(주) 등은 이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는 점, 통상 이 건과 같이 사모의 방법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발행 전에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여 투자자들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인의 역할이 불필요하여 인수인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가 있는 점[조심 2013서3965(2014.1.10.) 등],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계약서에 OOO(주) 등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주) 등이 요구한 투자 조건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점, OOO(주) 등은 신주인수권증권 가운데 30%를 투자목적으로 계속 보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OOO(주) 등은 이자 수익 및 매도 차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즉 “인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조심 2015서4846(2016.4.28.)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투자자로부터 취득 후 행사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들에서 ① 당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목적이 발행법인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② 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권 매입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서 투자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③ 행사가액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가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과 결정을 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도 당초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목적이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한 것이고 낮은 조달금리로 오히려 회사에 이득을 주었다는 점,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은 사실상 투자자의 저금리 사채발행에 대한 보상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법령에 따라 결정되었고 매각가액 역시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주) 등과의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쟁점신주인수권 발행 당시 그 행사시점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를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우회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이 우회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의 취득을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설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주) 등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안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서 정한 인수인이 아니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까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일정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자 등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그 법인의 전환사채 등의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거나 그러한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직접 이익을 이전받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고 증여세 과세의 형평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점,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그 문언상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가 아니라 단지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 일부 금융투자업자에게 OOO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목적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의 참여자를 규제하는 데에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한 증권 인수 행위 등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환사채 등을 모집․사모․매출할 때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OOO(주) 등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비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으로 보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인수‧취득 중 “취득”은 직접 취득은 물론 간접적 또는 우회적인 취득으로서 실질이 직접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비특수관계자(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거래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역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킨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서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주)OOO이 업종 다각화 등을 위한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점, OOO(주) 등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한 점, (주)OOO은 일반 회사채보다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인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2013.8.9.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70%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미리 정해지고 발행 당일 즉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주)OOO은 동업종에서 최상위권 기업으로 당좌자산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 잉여금등 각종 재무지표 등으로 볼 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 자금조달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며, 자금력이 풍부하고 재무건전성이 탁월한 (주)OOO이 단순하고 막연하게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주)OOO에 대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의하면 현금성자산이 풍부하고 상환해야할 차입금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주)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대주주인 청구인의 안정적인 경영권확보 차원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직전인 2013.7.11. 청구인은 (주)OOO의 대주주중 1명인 OOO으로부터 (주)OOO의 주식 OOO억에 취득하여 (주)OOO의 최대주주(지분율 17.3%)가 되었으며 최대주주가 된지 한달도 되지 아니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하는 등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목적은 청구인에게 쟁점 신주인수권 취득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주) 등을 통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를 우회거래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설령,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이 우회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이미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바로 당일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채권 발행이 (주)OOO의 유일한 자금조달방법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OOO의 대표이사로서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주)OOO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다.
①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도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인수권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의 실질과세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2010사업연도말 ~ 2013사업연도말 (주)OOO의 주주현황은 <별지2>와 같다.
(2) (주)OOO과 OOO(주) 등 간 작성된 “무보증OOO발행 공시내용에는 OOO 매각 관련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의 인수자는 OOO 주식회사OOO,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액면금액의 100%이며, 발행일은 2013.8.9., 만기일은 2018.2.9., 표면이자율은 연 0%, 만기이자율은 0.75%이고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5.2.9.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3개월 연복리 0.75%)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며, 행사기간은 2013.8.9.부터 2018.1.9.까지, 행사가액은 주당OOO이다. (라) 원금상환방법은 만기일에 원금 및 만기보장수익율(103.4%) 포함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는 것이다. (마) 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OOO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3.8.9. (주)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각한다.
(3) 청구인은 당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M&A 검토내역을 <별지3>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주)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더 낮은 이자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조언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OOO 주식회사 명의의 “(주OOO”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검찰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책임경영을 위해 합당한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주)OOO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당좌자산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여금 등 각종 재무지표상 동종업계에서 최상위권의 기업으로서 자금력이 풍부하고 재무건전성이 탁월하였음에도 단순하고 막연하게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주)OOO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기재 내역을 다음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주)OOO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인터넷신문 기사에 의하면 현금성자산이 풍부하고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 존재하지도 않는 (주)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목적은 대주주인 청구인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차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OOO,OOO BW 발행 이유는? OOO(청구인) 대표 지분 확보 차원인듯(2013.8.9.)”이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기사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은 “OOO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OOO에 등록한 증권회사”로서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해석해야 할 것[조심 2015서4846(2016.4.18.),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주)OOO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라 OOO(주)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여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OOO(주) 등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여야 하나, OOO(주) 등 가운데 주식회사OOO의 인가를 받거나 OOO에 등록된 증권회사가 아니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나)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동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516조의2 제4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와 그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같은 뜻임). (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역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거래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킨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서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주)OOO이 M&A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저금리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여 우회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OOO의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OOO등에 의하면 자금력이 풍부하고 재무건전성이 탁월한 (주)OOO이 단순하고 막연하게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는 형사상 배임죄 및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만이 쟁점이 된 것으로, 상법상 일반주주의 비례적 신주인수권을 부인하고 특정 1인에게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경우의 위법성 및 세법상 증여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특정인에게만 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주)OOO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와 그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