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0609 선고일 2018.05.23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인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주식회사 OOO의 2010.7.1.부터 2011.6.30.까지의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실지귀속자가 OOO이므로 그 귀속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인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86.3.3. 개업한 법인으로 해외거래처와 국내거래처간 상품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형태로 서비스 오퍼상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1995.12.29.부터 2009.11.12.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9.부터 2016.3.25.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홍콩에 2곳의 OOO한 후 개설한 계좌(개인명의 계좌를 포함하여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2009∼2012사업연도에 무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OOO원)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6.4.4.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들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금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17.10.13. 청구인에게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OOO이 조사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2010년~2011년 합계 OOO,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17.8.2. OOO에게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경정․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OOO세무서장이 채택함에 따라 조사청은 2017.10.12. 쟁점2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해외 타회사의 해외경비(비자금) 마련을 도와주면 10~15%를 수취하기로 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한 것임에도 동 계좌로 수령한 금액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는 OOO임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실질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는 청구외법인이 2004.6.29 OOO방산업체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이 받을 무기중개수수료를 은닉할 목적으로 관계사인 주식회사OOO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OOO 2곳을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OOO 명의로 해외 B사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는 인보이스를 발송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이 해외 B사로 받을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다OOO를 설립하기 전에는OOO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음). (다) 청구외법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중개수수료 OOO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으로써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라)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중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중개수수료이고 중개수수료 중 일부 금액을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해외 B사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OOO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외 유출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바) 당초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한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조심 2016서2653․2824, 2016.12.27)결정 되었고, OOO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조심 2017서3483, 2017.11.29.)결정되었으며, 형사재판 2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초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중개수수료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과 같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함에 따라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0․2011년 귀속에 대하여 소득자를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위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2016.4.4. 대표이사들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처분청은 2016.4.14. 청구외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1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10.13.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2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OOO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8.2. OOO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청구주장을 채택함에 따라 조사청은 2017.10.12. 쟁점2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위 <표1>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6서2653․2824, 2016.12.27.)이 되었고, 동 결정서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이 2009∼2012사업연도에 무기 중개수수료 매출(쟁점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구OOO)은 해외거래처와 국내거래처간 무기 수출입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으로 실질 경영자는 OOO의 회장인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은닉할 목적으로 관계사인 주식회사OOO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OOO)를 설립한 후 OOO 명의로 N사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는 인보이스(Invoice)를 발송하여 아래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이 N사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OOO를 설립하기 전에는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음). OOO 3) 청구인은 차명계좌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국내로 반입한 후 현금화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중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중개수수료(매출)이고 그 금액도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청구외법인이 N사로부터 지급받은 돈들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선고 OOO 판결)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위 1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17.8.23. 선고 OOO판결)을 거쳐 대법원(2018.3.29. 선고 OOO 판결)에서 일부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우리 원 심리담당자가 처분청 담당자에게 유선확인(2018.5.2. 14시경)한 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던 부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인터넷 포털기사에서도 위의 내용이 확인된다. OOO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차명계좌 입금액 중 85~90% 가량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처리하고 청구외법인은 10~15%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금액 발생당시 대표이사는 OOO임에도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이유를 기재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B사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무기중개수수료를 제3자 및 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취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6서2653․2824(병합), 2016.12.27.]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기각결정한 점,OOO에 대한 OOO지방법원장의 형사사건 판결서상 공소요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가 위 중개수수료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소득임에도 이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함에 따라 조사청이 쟁점2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한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청구외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