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미국 기반 사모펀드 운영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사후정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특수관계 없는 미국 기반 사모펀드 운영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사후정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 등이 2017.10.20.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기재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aa
(1) 쟁점금액의 법적․경제적 실질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을 배당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들은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부터 OOO의 경영권 전부를 이전하고 OOO의 경영에서 손을 떼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 등 복수의 거래상대방과 쟁점주식 양도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는바, 이처럼 쟁점주식을 양도하려고 장기간 협상을 진행하였던 청구인들이 가장행위로써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다.
1. 청구인들은 2013년 1월 OOO에 쟁점주식의 50%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쟁점주식 취득금지 결정으로 위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며, 그 후 청구인들은 2014년에는 OOO와 쟁점주식 양도관련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협상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2. 그 후 청구인들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OOO와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OOO와 양도 대상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15년 8월경 다시 OOO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OOO는 청구인들에게 OOO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를 제외한 OOO원의 매매가액을 제시하였다.
3.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OOO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승인이 2015년 이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었고, 청구인들이 OOO와 협상 중임을 알게 된 OOO가 자신과 OOO 중 선택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들과 OOO 사이의 협상은 다시 중단되었다.
4. 결국, 청구인들은 2015년초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던 OOO 사이에 치열한 협상을 거쳐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5.10.28. OOO에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 주었던 것이다. (나) 쟁점주식 매매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양․수도한 대상자산은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OOO 발행주식이고, 실제로 매매대금은 위 현금성 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되었는바, 쟁점금액은 매매대금의 형식과 실질을 가지고 있다.
1. 양도 대상자산의 결정(기업의 일부 사업부분만을 매입할 것인지 전부를 매입할 것인지)은 거래과정에서의 협상의 산물일 뿐이고, 청구인들은 법적으로 OOO으로부터 현금성 자산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없었다.
2. 이 건과 같은 주식거래에서 매도인이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기업의 지분 100%를 그대로 양도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거래이다. 마치 오피스텔을 매각하면서 오피스텔에 비치되어 있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들을 일체로 양도하면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오피스텔과 가전제품들을 일체로 OOO원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이례적으로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필요없으니 그 가전제품들의 가치를 제외하여 OOO원에 오피스텔을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협상 끝에 결국 매도인은 오피스텔을 가전제품들과 함께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그 대신 매수인은 오피스텔에 비치되어 있는 가전제품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수취한 대가를 활용하여 OOO원을 지급한 경우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OOO원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3. 이 건에서 청구인들과 OOO는 2015년 3월 양해각서가 체결될 당시부터 양도 대상 자산의 범위(현금성 자산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청구인들이 2015.6.15. OOO에 보낸 이메일을 보면 청구인들과 OOO가 치열하게 협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분명히 OOO 발행주식 100%를 매각하기를 원하였는바, 그 이전의OOO가 보낸 이메일은 단순히 OOO의 제안에 불과할 뿐 거래당사자의 조세회피의사의 합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청구인들측이 2015.6.15. OOO에 보낸 이메일 내용은 “OOO 사장님은 클로징일자에 OOO원을 한번에 수령하고 지분 100%를 넘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할 건지, 감자를 할 건지, 은행에서 일부 운영자금을 차입할 건지는 대주주인 OOO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실행하면 될 일입니다.”인데 이 내용으로 보아 OOO의 제안은 오로지 OOO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요청이었을 뿐이고,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OOO에 이를 처분하여 수취한 현금을 쟁점주식의 취득대가로 사용한 것도 오로지 OOO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이다.
4. 앞서 오피스텔 양도의 예와 같이, 양도 대상자산인 오피스텔에 비치되어 있는 가전제품들의 가치까지 고려되어 OOO원의 매매대금이 결정되었고, 매도인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비치된 가전제품들을 포함하여 일체의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을 양도한 이상 위 OOO원 전부가 양도 당시 부동산 매매대금에 해당한다.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위 예시 사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에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산(현금성 자산 포함)의 가치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하다)도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거래에서도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여 기업이 발행한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비록 OOO가 OOO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채 쟁점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당사자들의 치열한 협상을 거쳐서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OOO의 발행 주식을 양도 대상자산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 즉, 청구인들은 OOO와 치열한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는 EBITDA(Earnings Before Inser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창출능력 및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하여 산정한 영업가치 OOO원을 매매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위 매매기준금액에 쟁점금액(쟁점금액은 현금, 현금등가물,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 비영업자산에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기로 약정)을 추가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하였고, 그 금액은 결과적으로 OOO원이다.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다른 거래 상대방(OOO, OOO)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부동산 가치를 제외하고 OOO원으로 합의한 적이 있었는바, OOO와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 역시 위 매매가액과 유사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그 결과 쟁점주식 매매거래에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 전 OOO으로부터 현금성 자산을 배당받지 않고(청구인들은 2015년 1월 이미 OOO으로부터 중간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할 무렵인 2015년 10월에는 배당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OOO의 발행주식을 양도대상자산으로 정하여 그대로 양도하였는바,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 대상자산인 쟁점주식의 실질가치는 배당락이 반영되지 않은 가치이다. 즉, 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서 상증법상 평가를 할 때, OOO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당연히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반영되는 하나의 요소이고, OOO이 현금을 배당하지 않은 이상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가치는 OOO이 보유중인 현금이 반영되어서 산정되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OOO 발행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배당(즉, 현금성 자산의 감소)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이 명백하고, 그 금액은 결국 쟁점금액이 반영된 OOO원이라 할 것이다.
5. 쟁점금액은 그 실질상 OOO가 지급 여부를 통제(지배)하고 있었던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잔금임이 명백한바, 쟁점금액을 사실상 청구인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금원으로 의제할 이유가 없다. 2016년부터 소득세법상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된바(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이에 청구인들과 OOO는OOO가 쟁점금액을 2016년 이후 지급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양도소득세 만큼을 OOO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거래당사자가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잔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OOO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OOO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시기를 통제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조항은 존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약정은 쟁점금액의 지급이 실질적으로 OOO의 지배하에 있었고, 따라서 거래당사자들은 OOO의 귀책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의 지급이 늦어져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OOO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담보금 성격으로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 OOO(escrow) 계좌란 중립적인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거래에서 발생할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을 매매계약 및 OOO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계좌를 의미하는바,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및 OOO 계약에 따라 OOO가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담보금으로서 OOO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만약 쟁점금액의 실질이 청구인들에 대한 배당금이었다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에서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 계좌에 예치할 자금은 마땅히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로 예치할 수도 있고 배당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과 OOO는 주식양도거래에 따른 민사상 매도인(청구인들)의 책임의 한도를 쟁점금액이 포함된 매수가액(즉, OOO원)으로 약정하였는바, 쟁점금액이 매매대금과 상관없는 배당금에 불과하다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까지 포함한 매수대금을 기준으로 주식양도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로 약정하였을 리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다) OOO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100%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금으로 보거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행위를 가장행위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1. OOO는 쟁점주식을 전부 취득한 후 100% 지배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OOO에 쟁점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인바, OOO를 단순한 명의상의 주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금으로 볼 수 없다. 상법은 주식의 인도로 주식이 적법․유효하게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366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자만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적법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37조 제1항). 한편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거래에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원칙으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OOO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10.28. 쟁점주식 전부를 인도받았고, OOO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즉, OOO는 2015.10.28. 사법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세법상으로도 쟁점주식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지배주주로서 OOO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OOO는 청구인들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적․경제적 실체를 가지고 있고, 국외에 OOO를 지배하고 있는 모회사도 별도로 존재하는바, OOO는 청구인들을 위해 쟁점주식의 명의만을 제공한 단순한 명의자가 아니라 쟁점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OOO을 경영하였다. OOO는 2015.10.28.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OOO의 대표이사 등 이사들을 신규로 선임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날 OOO의 이사에서 사임하였는바, 이는 OOO가 실질적으로 OOO을 전부 지배, 경영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OOO는 쟁점주식 중 일부를 감자하여 그 대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지만, 여전히 쟁점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OOO에 대하여 100% 지배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하든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든 그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OOO임이 분명하므로 OOO를 상대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OOO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까지 완료한 이후 자신의 매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지위에서 쟁점주식 중 일부를 대명광학에 처분한 사정을 들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를 가장행위로 취급할 수 없다.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은 주식매매대금을 필요한 만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부족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들은 주식매매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거래방법이다. OOO도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을 지급하기 위해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피인수기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과 같이 쟁점주식 중 일부를 감자하는 방식으로 쟁점금액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자금조달 방법을 취했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OOO가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에 따라 청구인들의 조세법률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한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수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바,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하다. OOO은 2015년 1월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미 OOO원을 중간배당금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상법은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청구인들이 2015년에 추가로 중간배당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 건에서 OOO의 2015.12.21.자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OOO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인데,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들만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과 과세관청은 자기주식 취득이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있는바(조심 2012중2504, 2012.8.27.; 조심 2010중3347, 2011.3.10.; 심사법인 2010-0040, 2010.8.30.; 법규과-1796, 2010.12.2. 등),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인 경우 자기주식을 매도한 주주에게 주식매매대금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직접 배당받았다고 보거나, 청구인들을 여전히 OOO의 발행주식 중 일부 주식의 소유자로 보면서 OOO이 2015.12.21. 청구인들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법상 가능하지 않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마) 요약하면, 처분청은 회사를 매각하기 전에 현금성 자산은 미리 배당받고, 나머지 부분만 주식으로 양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 전제하나, 법인양도 전에 자산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어긋나고, 실제 시장에서 처분청 의견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사례는 없음에도 비상식적인 전제를 가정하여 처분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요구에 따라 배당(감자)을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받은 것이라고 하나, 가장·통정행위라는 유일한 과세근거인 이메일 내역을 보면, 오히려 매수자인 OOO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거래를 관철시켰고 청구인들은 거부하려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OOO와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은 2016년 주식양도세율 개정을 앞두고, 잔금을 2015년말까지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고, 청구인들이 감자방식 등을 통정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OOO가 실제 잔금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바) 그 밖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반박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2015년 6월 경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서 OOO가 주식매매거래가 체결되는 시점까지 현금과 부채없이 인수한다는 매수원칙을 시종일관 고수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2015.6.15. “클로징 일자에 OOO원”을 일괄 수령하고 지분 100%를 넘기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위 OOO원은 OOO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한 가치임을 명시하였다. 이에 OOO는 2015년 6월 경 OOO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한 가치에 따라 쟁점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으로 전제로, 자금사정에 따라 OOO가 쟁점주식을 전부 양수한 후 주식을 OOO에 매도하여 받은 자금으로 2차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OOO가 주식매매거래가 체결되는 시점까지 현금과 부채없이 인수한다는 매수원칙을 고수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 등에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를 원하였으나 OOO의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연도말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다시 OOO측과 협의하여 청구인들 측의 실질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치 주식이 매매된 것처럼 형식적인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2015년 8월경 OOO와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OOO는 그 전인 7월 이미 쟁점주식 전부를 매수한 후 OOO에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OOO와의 협상 이후에 다시 OOO와 협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마치 주식이 매매된 것처럼 형식적인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90,000주가 아무런 효용성 없이 소각됨에 따라 당초에 OOO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전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OOO에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었던바, OOO로서는 OOO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을 전부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OOO가 아무런 효용성 없이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잔금이 미지급되었음에도 주식 명의개서가 완료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잔금지급 전에도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서에서 “대금을 미회수하였음에도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가장매매로 과세할 위험이 있으나 가장매매를 입증할 증빙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할 것”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매매계약서가 허위 계약서라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의견서는 먼저 법률적 분석이라는 목차에서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가장행위가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한 행위이고, 납세자가 실제 의도하고 행위한 바가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임에도 그로 인한 세금이 더 적다는 이유로 다른 행위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법무법인의 의견서 5면). 한편, 처분청은 법무법인 의견서에 “과세관청이 양도대금 OOO 전부를 지급받기 전에 매도인이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가장행위로 과세하더라도 가장행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문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증거를 왜곡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지적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의견서 부분은 실무적 검토라는 목차에 기재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과세는 납세자가 하지 않은 행위에 과세하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세에 대해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이 있지만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가장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장매매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법무법인의 의견서 6면). 청구인들은 진정으로 대규모의 주식양수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상 리스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을 뿐이고, 그와 달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다.
6. 처분청은 OOO가 2015.9.15. 청구인들에게 보낸 수정 MOU에서 “OOO는 OOO원을 우선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2015.12.31.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2016년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아 더 세금이 늘어남을 언급”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의견이나, OOO가 2015.9.15. 청구인들에게 보낸 수정 MOU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옮기면 “OOO가 잔금을 2015.12.31.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6년 인상되는 세율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에게 그만큼 잔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다.
7. 처분청은 OOO가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의 기업가치인 OOO원 뿐이며, 사후정산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OOO의 비기업가치(현금성 자산과 부동산)라는 의견이나, 상증법은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가치는 당연히 모든 자산가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쟁점주식의 가치 중 현금가치와 부동산가치를 제외하여 따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바,OOO는 OOO의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2) OOO은 2015년 1월 이사회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볼 수 없고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예비적 청구). OOO은 2015년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미 OOO원을 중간배당금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상법은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의3 제1항), OOO의 주주로서는 OOO에 주식을 처분(즉, OOO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자본의 환급만이 가능하고, 추가로 중간배당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OOO는 실제로 중간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OOO에 일부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OOO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OOO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OOO에 주식 9만주를 처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3) OOO 계좌를 보면 쟁점금액은 주식양도대금임이 확인되고, 최소한 에스크로우 계좌 입금액 OOO원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쟁점금액의 법적․경제적 실질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을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 매매거래의 구체적 경위> (가)OOO는 OOO의 현금성 자산과 부채가 없는 상태인 사업부문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5.3.19. 최초 체결한 양해각서(MOU) 및 실무자 진술, 관련 증빙자료들을 보면, 청구인들은 OOO의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을 직접 배당받아가고, OOO는 현금성 자산 및 금융부채가 없는 상태인 사업부분만을 EBITDA로 평가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다. OOO (나) 청구인들과 OOO의 조세회피 유인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OOO의 현금성 자산을 미리 배당받으면 높은 세율의 배당소득세(최고세율 38%)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주식양도대금에 포함시켜 주식양도소득의 형태로 일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 OOO는 OOO의 기업인수(렌즈사업운영)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되팔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청구인들에게 쟁점거래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일본 렌즈 제조기업인OOO에게 매각하기 위한 실사작업을 진행하였다)로, 사업과 무관한 현금성 자산이 반영되어 거래금액이 커지면, 모회사로부터 현금성 자산의 인수를 위한 자금을 추가로 차입 등의 형태로 조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 증가분(현금성 자산의 대가만큼)을 모회사로 회수하려면 배당 등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청구인들이 요구한 매입대가 일괄지급 의사를 받아줄 뜻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통한 쟁점금액 사후 지급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 (다) 주식매매 계약 구조
1. 청구인들은 2015.10.15. OOO 지분 100%(245,500주)를 OOO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매매기준금액OOO원과 사후정산금액 OOO원(쟁점금액)으로 나누었다. OOO 매매기준금액은 당시 OOO의 실적을 EBITDA로 평가한 금액으로(2014년 실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OOO원이었으나 2015년 경영실적 후퇴로 OOO원으로 확정), OOO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 전부이다.
2. 일반적인 주식매매계약은 잔금청산할 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명의개서를 마치게 됨에도 청구인들은 2015.10.28. OOO로부터 전체 거래금액 OOO원 중 매매기준금액 OOO원(75%)만 지급받았음에도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까지 마쳤다. 주식명의개서 시점의 OOO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자산 OOO원, 장기차입금 OOO원, 자본금 OOO원(출자금 OOO원, 증권발행초과금 OOO원)으로, 지배회사 VISION EASE LP로부터 차입과 출자로 유입된 현금이 전액 OOO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었으며, 그 밖의 자금은 조달되지 않았다.
3. OOO는 2015.10.28. 공정거래위원회에 OOO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고 보고하고 지주회사등록을 하였는데 제출된 감사보고서 등의 지분법 투자주식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공장 부동산 취득 청구인 OOO은 2015.10.26.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장부가액 OOO원의 공장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2015.10.29. 부동산 매매대금 OOO원(공장분 부가가치세 포함)을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주식소각 및 사후정산금 지급
1. OOO은 2015.12.21. OOO로부터 자기주식 90,000주(1주당 OOO원)를 OOO원에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즉시 소각하였고, 그 결과 발행주식수가 245,000주에서 155,500주로 감소하였으나,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OOO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자금원천은 이익잉여금 중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 처분대금이다. 2)OOO는 2015.12.29. OOO으로부터 받은 자기주식 매각대금 OOO원으로 청구인 OOO 사주일가에게 미지급한 사후정산금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인들의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소득이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그 실질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그 귀속자를 판단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378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OOO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의 외관을 취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① 최초 MOU(2015.3.12.)에 기재된 대로 매매기준금액이 결정되었으며, OOO는 이 금액만을 부담하여 OOO의 지분 100%를 확보한 점, ② 협상과정에서 청구인 OOO은 OOO을 대신하여 OOO가 잉여 현금성 자산을 지급함으로써 배당금이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였고, OOO가 2015.5.29. 이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할 추가비용이 없는 조건으로 OOO의 자금(주식소각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인 점, ③ 청구인 OOO이 2015.6.1.~6.2. 부동산매각으로 가져갈 순이익이 OOO공장임을 미리 밝히고, 현금성 자산과 위 부동산 매각대금을 OOO으로부터 받으면 배당리스크가 있으므로 OOO가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주고 OOO에게 주식을 되팔거나 배당받아 OOO원을 가져가면 리스크가 없다는 세무이슈를 제기한 점, ④ OOO는 자금은 충분하나 한국에서 OOO원을 마련해 세금없이 미국에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당초 MOU 작성시 청구인 OOO에게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청구인 OOO이 2015.6.12. 배당소득세가 문제라면 OOO이 만든 구체화 방법을 통하여 과세를 피할 수 있음을 제시한 점, ⑤ 2015.6.26. OOO는 자기주식을 대명광학에 매도하고 OOO은 이를 소각하며, OOO가 수령한 자금은 청구인 OOO에게 송금하여야 함을 명기하면서 국세청의 배당이슈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는 이러한 절차를 삭제하기로 한 점, ⑥ 2015.7.15. OOO는 청구인 OOO의 선택에 따라 수정 MOU를 보내면서 OOO원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2015.12.31. 이전에 지급하지 못하면 2016년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더 늘어남을 언급한 점 등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본래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으로서 조세회피를 위하여 주식매매대금에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총액은 OOO원이나 OOO는 일관되게 현금과 부채가 없는 쟁점주식을 OOO원에 인수하기를 원하였고, 실제로 OOO는 조달한 자금 OOO원만을 지급하고 쟁점주식 100%를 인수하였으며, 쟁점금액(OOO원)은 OOO의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OOO가 실제로 부담한 주식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OOO이 청구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배당금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을 구성한다. 더욱이, 수차례 자기주식 소각방법, 부동산 매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2016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의 상호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기재한 점 및 최종 MOU 수정안에서 배당소득 이슈를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주식거래 절차를 삭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사정 등은 쟁점금액 지급목적이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세 회피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OOO는 201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OOO 지분 100%를 취득한 지주회사로 등록하면서 감사보고서에 지분법투자주식 취득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는 OOO 스스로 쟁점금액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OOO의 배당금 지급에 도관 역할만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라) 의제배당소득은 법률상 배당이 아닌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조항으로 그 법률상 요건은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가 있을 것, ② 당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있을 것 등인바, 이 건에서 주식의 소각에 따라 금전을 취득한 자는 OOO이지만 소득의 귀속은 실질과세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위 과정에서 OOO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실질 귀속자로 평가될 경우, 의제배당소득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쟁점금액의 지급경위, 실질 및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의 법리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OOO으로부터 현금성 자산을 배당받는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직접 배당받을 경우 고율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OOO를 개재시킨 주식소각절차를 만들어 내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법률행위의 뒤에 숨어 있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 주장의 부당성> (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그 대상 법률행위가 반드시 가장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OOO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그 자체로 법률상 요건을 준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주식매매금액에 포함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의 목적과 효과, 조세회피 목적 외 아무런 경제적 실익이 없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장행위여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양도 중 쟁점금액 관련 부분이 가장행위라면 세법상 복잡한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이므로 배당으로 평가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때 아래에서 보듯이 대상 행위가 반드시 가장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거래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재산과 소득의 귀속이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면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도 그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같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겉으로 드러난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게 되는 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나 그 원인이 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을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거래주체 등 민사법적인 행위의 내용을 굳이 부정하여 재구성하지 않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족하여, 과세소득계산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법상 법률행위의 내용과 달리 조세법적 인식을 할 뿐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 OOO의 주식 등이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더 나아가 청구인들을 상법상 주주로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3.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대상 행위가 가장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사건에서 밝힌 바가 있으나, 이 가장행위를 민법 제108조 등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민법상의 통정허위표시는 그 사법상의 효력도 없으므로 굳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그 과세요건 해당성은 가장행위의 배후에 은닉된 실제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정작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그와 같은 민법상 가장행위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고, 그 실질을 외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는 그 외관이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요건사실을 그 외관과 다르게 파악하여 인정한 사례가 많고, 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4.9. 선고 99도2165 판결). 따라서, 판례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행위가 아닌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것으로, 역으로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할 것은 아니다. 이 건에서도 쟁점주식의 양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것은 아니다.
4. 이러한 점에서 쟁점금액 부분이 가장행위라면 이는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을 구성함은 당연하고, 가장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경우 부담하게 될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를 통한 우회적인 배당을 도모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배당으로 귀속될 현금성 자산이 OOO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OOO는 단지 도관으로서 기능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를 배당 또는 의제배당으로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 중 일부를 소각하고 수취한 자금으로 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오로지 OOO의 자금사정 및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다시 이를 반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부사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경우 부담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들과 OOO가 통정하여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처럼 구성한 다음 주식소각 절차 등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OOO의 내부사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들은 OOO의 가치를 산정할 때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굳이 청구인들이 OOO의 현금성 자산을 배당받는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로 취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처음 뜻대로 OOO의 사업부문만 인수하려고 하였다면, 주식을 완전히 매매하기 전에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이며, 현금성 자산을 굳이 매매대금에 포함시킨 다음 주식소각절차를 거쳐 OOO가 받은 자기주식 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이야말로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행위이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OOO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는 매매거래에서 발생할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된 금액으로 이것이 청구인들의 배당금이라면 OOO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OOO 사이의 약정에 따라 향후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예치가 필요하다면 이를 마땅히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로 할 수도 있고 청구인들이 보유한 다른 자금으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게 귀속될 배당금 중 일부를 OOO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여 그 실질을 배당금으로 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이 건의 실질을 고려하면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으로 종결된 거래에 대한 담보금으로, 청구인들의 배당금 중 일부를 예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거래에서 OOO의 1주당 가격은 OOO원인 반면, OOO의 자기주식 취득가격은 1주당 OOO원으로, 각 거래가격이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바 자산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들로부터 OOO 지분 100%를 사들였으므로 순수하게 OOO의 전체 가치가 중요한 것이고 1주당 가격은 OOO의 기업가치 OOO원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일 뿐이다. 그리고, 쟁점금액은 OOO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부동산 포함)의 가격으로서 자기주식 취득의 형식을 빌어 OOO이 OOO에 지급한 금액이며, 실제 거래된 주식 수를 산술적으로 나눈 1주당 금액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자기주식 취득 전이나 주식소각 후에도 여전히 OO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식 수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자기주식 취득거래는 불과 2개월 밖에 차이가 없고 OOO의 기업가치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1주당 가격이 31.2%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그 가격 자체가 근거없이 임의로 산정되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바) 청구인들은 자기주식 취득이 OOO의 배당가능이익으로 한 것이고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그 대상 주식 90,000주를 청구인들의 소유로 보면서 이를 OOO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법에 반하는 해석이고, 그와 같은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무효로 보지 않더라도 매매대금에 포함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하여 대상 주식의 상법상 귀속자가 청구인들로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에 대한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 OOO은 2015년 1월 이사회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볼 수 없고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같은 취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주식거래에 대한 보증금은 유사시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일 뿐, 동 보증금에 대한 재원을 특정하여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동 보증금을 최초 주식거래 대금 OOO원의 수취금액 중에서 입금을 하든, 사후정산금 OOO원에서 입금을 하든, 아니면 쟁점주식 거래와는 무관하게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입금을 하던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즉,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주식거래 대금 간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건 처분은 OOO가 전체주식 취득 후 자기주식 매각형식을 취한 쟁점금액을 구분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 중 나머지는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OOO 계좌 입금액 OOO원만 주식거래 대금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식거래 대금 인정액 OOO원에 OOO 계좌 입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이 주식거래 대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배당소득이라는 것인데, 쟁점거래 중 OOO원은 주식거래 대가에 해당하고 OOO원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OOO 계좌 입금액이 전체 매매대가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배당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과도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후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설령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쟁점금액 중 최소한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2015.10.15.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번역)은 아래와 같다.
1. 주식매매대금(Purchase Price)은 매매기준금액(Base Purchase Price)에 사후정산금액(Post-Closing Adjustment)을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2. 매매기준금액(Base Purchase Price)은 OOO 발행주식 100%(245,500주)에 대한 인수금액 OOO원이다.
3. OOO는 클로징 실행을 위한 요건 충족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OOO 또는 합의된 장소에서 실행하며 매도인(청구인들)은 주권, 주주명부, 사임서, 지적재산권 포기각서 제출, 매수인(OOO)은 매매기준금액(Base Purchase Price)를 청구인들 계좌로 송금한다.
4. 사후정산금액(Post-Closing Adjustment Amount)은 40일 내에 Closing Balance Sheet Date 현재기준 Closing Balance Sheet를 매도인(청구인들)에 작성 제시, 2015.12.29.까지 미합의 금액이 있더라도 매수인(OOO)은 늦어도 2015.12.31.까지는 합의된 금액을 매도인(청구인들)에게 송금(12.31. 이후 지급할 경우 매수인 책임), 미합의 금액은 OOO 계좌(OOO 계약 OOO원과는 별도)로 송금한다.
5. Closing 이후 30일부터 사후정산금액(Post-Closing Adjustment) 지급 이전, 공탁기간 경과하면 클레임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OOO 계약을 체결한다.
6. 현금은 현금과 현금등가물, 장단기 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이며 차입금은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파생상품부채이고, 공탁금액은 OOO원, 사후정산대금(Post-Closing Adjustment)은 현금-부채+운전자본-기준기본금액, 운전자본은 매출채권(상각 후), 미수금(상각 후), 선급금, 미지급비용으로 계산한 유동부채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준 기본금액은 OOO원으로 한다. (다) 청구인들은 2015.10.28.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면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매매기준금액(Base Purchase Price)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OOO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쟁점주식 취득사실을 보고하고 지주회사 등록을 마쳤다. 이 무렵 OOO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2015.10.28. 지분법 투자주식 245,500주 금액 OOO원’, ‘2015.12.31. 지분법 투자주식 155,500주 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OOO는 2015.12.29.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사후정산금액(Post-Closing Adjustment)에 해당하는 쟁점금액 중 OOO원을 OOO에 예치하는 한편, 같은 날 나머지 금액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OOO 계좌에 예치된 OOO원 중 OOO원은 2017.7.21. 청구인 OOO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OOO원과 이자상당액은 2018.5.28. 청구인 OOO의 위 계좌로 이체되었다. (바) 처분청은 2015.3.12.부터 2016.2.23까지 청구인 OOO 등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이 2015.5.29. OOO에게 보낸 이메일: 5월 21일 OOO OOO사무소 미팅에서 OOO은 비교적 세금부담이 적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으려는 의도로 OOO 대신에 OOO측이 잉여 현금성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불함으로써 이 금액이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함에 따라, OOO측이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자신들의 추가비용이 없는 조건으로 OOO의 자금(추후에 자기주식 취득소각 방식을 택함)으로 대신 지급해 주는 방안을 수용한 회의내용을, OOO측이 정리하여 보내주면서 OOO 측에 잉여 현금성 자산을 배당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회의 때 거론되었던 내용을 메모해서 보내 주길 요청함.
2. OOO이 2015.6.1.~6.2. OOO에게 보낸 이메일: OOO이 부동산 매각으로 가져갈 순이익은 OOO공장이 아니라 OOO공장이며, OOO이 OOO원을 받고 현금성 자산과 OOO 부동산 매각금액을 OOO에게 받으면 배당리스크가 존재하므로, OOO가 OOO에 OOO원을 주고 OOO에게 주식을 되팔거나 배당받아 OOO원을 가져가면 리스크가 없다는 세무이슈를 OOO 측 대리인이 OOO측 대리인에게 제시함(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 관련 몇 가지를 수정했다는 내용 포함), 이에 OOO측은 OOO에서 OOO 측의 제안대로 검토 지시하겠다고 함.
3. OOO이 2015.6.12. OOO에게 보낸 이메일: 자기주식 소각으로 사후에 배당금을 OOO에게 전달하는 OOO의 방식이 OOO 배당세금에 유효함을 인정, 그런데 한번에 대금을 줄 수는 없는지와 그러면 세금문제에 더 유효할 것이라는 OOO 측 의견을 OOO측에 전달함.
4. OOO이 2015.6.12. OOO에게 보낸 이메일: OOO측 자금은 충분하나 한국에서OOO원을 마련해 세금없이 미국에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당초 MOU 체결시 OOO에게 잔존 현금을 가져가라고 했던 건데, 만약 OOO이 배당금으로 세금이 과세될 것이 문제라면 OOO이 만든 구체화 방법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면서, OOO측은 OOO의 세금을 줄이려는 OOO의 소원을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함.
5. OOO이 2015.6.15. OOO에게 보낸 이메일: OOO은 OOO 제안이 여전히 세금이슈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OOO 제안은 3차례에 걸쳐 대금을 송금, 감자 및 등기, 세무신고 등 절차가 복잡함. 부동산 매각대금의 최종 수령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시기조차 불확실함. 또한 회사에서 OOO원이 한번에 인출(배당)할 경우 OOO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선대출이 필요함. 따라서, 클로징 일자에 OOO원을 한번에 수령하고 지분 100%를 넘기기를 원함. 배당감자는 그 후OOO가 알아서 할 일임.
6. OOO이 2015.6.26. OOO, OOO, OOO에게 보낸 이메일: Closing시에 OOO원 + 부동산가치(장부가, 감정가 등 평가방식 합의필요)를, 그리고 사후 현금과 운전자본 조정 등 기존 논의과정을 확정 통보. OOO는 자기주식을 OOO에 매도하고 OOO은 소각하며OOO는 수령한 자금을 OOO에게 송금하여야 함을 명기하면서 국세청의 배당이슈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는 이런 절차를 삭제하기로 함.
7. OOO이 2015.7.1.~7.9. OOO 등에게 보낸 이메일: 주식매매거래는 매매대금 EBITDA기준 OOO, 잉여부동산 시가(잠정OOO원), 현금성 자산 OOO원 합계 OOO원, 매수인이 1차 종결일에 OOO원을 지급하며 주식 100% 인수, 거래종료 90일내 어느 시점에 OOO원을 매도인에 지급(매수인은 주식 중 일부를 OOO에 OOO원에 매도, OOO은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여 2차 대금 지급). 이상 거래구조에서 OOO의 2차 대금 의제배당 과세여부에 대하여(양도대금 OOO원 전부를 지급받기 전에 매도인이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는 점 때문)OOO 변호사에게 조세문제 검토의뢰, OOO 변호사는 검토한 자문보고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과세관청이 양도대금 OOO원 전부를 지급받기 전에 주식전부를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가장행위로 과세하더라도 입증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답변함.
8. OOO이 2015.8.7. OOO 등에게 보낸 이메일: OOO의 확고한 뜻은 “OOO 금액 OOO원, OOO 기간 18개월, 매도인의 재투자 의무조항 삭제, 계약 체결 후 45일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취득, - 중략 - 잔금 지급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 위 사항을 8.17. 미팅하자.
9. OOO이 2015.9.3. OOO에게 보낸 이메일: OOO의 제안은 다음과 같음 “선택1, OOO원 + OOO 부동산 가치 OOO원 + 클로징시 순차입금 약 OOO원(추정액, 사후정산절차에 따라 지급)을 포함 총 OOO원, 선택2. OOO원 + 부동산 매도 OOO원(OOO원, 부대비용차감 전, 클로징 이전에 OOO은 OOO원에 OOO 등 부동산 매입, OOO공장 임대료는 수년간 무료대여 조건)+순차입금 약 OOO원(추정액, 사후정산절차에 따라 지급)을 포함 총 OOO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함.
10. OOO가 2015.9.15. 청구인 OOO에게 보낸 이메일: OOO는 OOO원을 우선 OOO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5.12.31. 이전에 OOO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2016년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아 더 세금이 늘어남을 언급함.
11. OOO이 2015.10.22.OOO 등에게 보낸 이메일: 클로징 관련 진행사항은 “클로징 전 계약실행(2015.10.15.), OOO 주권발행(2015.10.21.), OOO는 거래자금 소비대차계약 체결(2015.10.22.), OOO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2015.10.22.), 이사회 개최, OOO의 모회사는 차입금을 OOO 계좌에 이체(2015.10.26.~10.27.), OOO과 OOO 간에 OOO공장 매각계약과 임대차계약 체결(2015.10.28.), 클로징시 OOO 사무실에서 클로징(2015.10.28.~10.29.), OOO는 기본거래금액 OOO원을 OOO에 전화이체, 영수증 교부 확인, OOO 이사회 개최, 대표자 선임 등 처리, 클로징일에 OOO 모회사와 미국 자금대여자 질권설정, 클로징 이후 OOO은 이사회 소집하여 감자(자기주식 소각) 결의(2015.10.29.), OOO은 부동산 매각대금 이체(2015.10.30.), OOO 계약 체결(2015.11.28.), OOO 감자대금 지급(2015.11.30.), OOO는 사후정산금액을 OOO에게 지급(2015.10.28.)”이라는 내용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OOO가 2015.10.15.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2015.12.29.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사후정산금액으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경우 부담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들과 OOO가 통정하여 쟁점금액을 매매대금 중 일부처럼 구성한 다음 주식소각 절차 등 거래의 외관을 만든 점,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주식명의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주식취득 신고를 한 점 등을 과세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①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적법·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OOO와 수많은 협상을 거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사후정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거래상대방인 OOO로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OOO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2015.12.29. 쟁점금액 지급시 일부 금액(OOO원)을 OOO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동 OOO 계좌 입금액은 계약이행에 따른 OOO의 인출동의를 거쳐 2017년 및 2018년에서야 청구인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만약 매매기준금액인 OOO원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전부라고 가정한다면 OOO로서는 2015.10.28.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면서 OOO 계좌를 활용하였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원을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전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OOO가 통정하여 쟁점금액을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처럼 구성한 다음 주식소각 절차 등 거래의 외관을 구성하여 배당으로 받았어야 할 쟁점금액을 양도금액에 포함하여 받았다고 하나, OOO는 미국 기반 사모펀드 운영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없이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에 불과한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OOO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 실현을 도와주기 위해 자기주식 소각 등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매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청구인 OOO의 관계자들이 OOO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주요 과세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동 이메일 중 OOO이 2015.6.15. OOO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자기주식 소각방식으로 쟁점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을 청구인 OOO이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청구인 OOO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 OOO의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을 먼저 배당받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일과 같은 해인 2015년 1월 OOO으로부터 중간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쟁점주식 양도당시인 2015년 10월 무렵에는 상법상 배당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식 양도 전 배당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⑥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들의 이메일 내용, OOO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상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쟁점금액이 미지급되었음에도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주식 100% 취득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주회사로 등록한 사실 등만으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