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컨설팅비용은 컨설팅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컨설팅비용은 컨설팅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5.27. 쟁점토지의 일부지분OOO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3.25. OOO 외 1인에게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2016.5.31.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6.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 신고 시 반영되었던 필요경비 중 쟁점컨설팅비용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2017.4.3. 작성한 확인서 및 통화 음성파일(청구인의 대리인과 OOO와의 통화내역을 저장한 파일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OOO으로부터 매매컨설팅 의뢰를 받고 2016년 3월 부동산 수수료를 포함하여 컨설팅비용 OOO원정을 수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가 OOO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작성일자 2016.3.25., 품목 부동산컨설팅비용으로, 공급대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OOO에게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의하면, 2016.3.25. 중개수수료로 OOO원이 계좌이체(현금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컨설팅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고 그 지출내역 등이 컨설팅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컨설팅비용의 경우, 컨설팅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컨설팅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불명확한 점,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