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8-서-0583 선고일 2018.04.12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를 2010.1.7. 및 2010.11.4. 취득하여 토지매립공사를 거친 후 2016.4.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 부인하여 2017.5.10. 청구인에게 2016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국세청이 2017.9.28. 이를 기각하자, 20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정지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지급한 공사대금 중 쟁점공사대금은 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대금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라. 불복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55조는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7.5.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