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581 선고일 2018.04.13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실채권 취득금액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이외의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실채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대부(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OOO가 주식회사 OOO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012.12.10., 2014.8.21., 2014.9.16. 총 3회에 걸쳐 OOO억 OOO만원에 매입한 부동산근저당부 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11건을 2013.6.14., 2014.9.15., 2014.9.25. OOO OOO원에 재매입한 후, 담보부동산의 법원 경매 등을 통하여 2014년OOO원, 2015년 OOO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담보부동산의 법원 경매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실채권 매입금액 OOO억 OOO원(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및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차입금 이자비용 OOO원(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9.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이 발생한 부동산근저당부 채권을 매입한 후 경매 등을 통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야 하고 경매가 진행이 안되거나 새로운 권리의 등장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취득단계부터 매매시점까지 여러 물건에 대한 확인비용, 이에 대한 권리분석 비용 및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료에 대한 취득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되나, 청구인은 동 사업이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장부 작성, 증빙 보관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이 동 사업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추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완료하였으나, 기 발생분에 대하여는 증빙 및 자료가 없어 사후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주체가 OOO로 관련 비용도 OOO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의견이나, 개인이 부실채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직접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형식상 OOO를 설립하여 동 법인을 통하여 부실채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OOO는 단순 도관에 불과하고 모든 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이므로 관련 비용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부실채권의 매수가액 및 매도가액이 확인되어 그 외 부대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을 뿐 별도의 실지조사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이 제시하는 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604 판결은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의 필요경비로 보이는 토지구입대금, 제세공과금, 도급공사비, 분양수수료, 공사계약서, 취․등록세 과세표준신고서, 금융거래내역 및 분양대행업자의 진술 등의 자료를 통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항으로 이 건과는 차이가 있음).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실채권매매 행위로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실질 내용에 따라 결정하였다. (1) 최초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은 OOO에 귀속되는 비용이다. 청구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개인이 부실채권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 어려워 OOO를 설립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OOO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자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자금을 OOO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매입대금은 OOO를 채무자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부실채권매매업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득단계부터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최초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법률행위의 주체는 OOO이며, 청구인은 OOO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OOO로부터 다시 매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 관련 비용은 OOO가 부담할 비용에 해당한다. 이는 OOO가 2013.6.14. 청구인에게 양도한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수수료(판매관리비) OOO원, 이자비용 OOO원, 단기투자자산처분익 OOO원을 손익으로 인식하여 계상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부실채권의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전액 확인된 이상 그 외 부대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채권등 양도․양수계약서’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부실채권 매입금액을 확정하고, 법원경매 배당표 등을 통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였으며, OOO가 저축은행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을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그 외 부대경비로 추정되는 인지세, 등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위하여 2017.6.30. 청구인에게 법원경매사건에 관련하여 근저당권 취득 매입금액과 이자비용 외에 추가로 공제할 경비가 있는 경우 필요경비명세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발생한 경비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해달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부실채권 매매차익에 대응하는 부대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별도의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96누14418 판결 참조),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 해도 계약서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단순히 장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대부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위 <표2>의 부실채권을 OOO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취득하였다. OOO (다) OOO는 부실채권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바, 그 대출금 및 이자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취득한 부실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실현한 수입금액 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2~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2013사업연도 지급수수료 및 이자비용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으며, 2015사업연도 지급수수료는 케이비부동산신탁 담보신탁 등에 따른 비용으로 이 건 부실채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계정과목 일자 적요 금액 지급수수료 2013.6.18. 근저당이전비 3,122,040 2013.7.8. 근저당이전비 250,000 2013.12.20. 경매비용 2,830,400 2013.12.20. 근저당권이전비 668,400 소 계 6,870,880 이자비용 2013.6.18. 질권설정이자(남부) 19,506,849 2013.12.20. 질권이자(동부) 2,229,041 소 계 21,735,890 (단위: 원) 주) 청구인 주장: 2013.12.20. 경매비용과 근저당권이전비는 이 건 부실채권관 관련이 없고, 이자비용은 OOO가 부실채권을 소유한 기간의 이자임 (나) 부실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등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다) 위 <표8>의 순번 1, 5, 9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441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부실채권 매매차익의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실채권의 취득에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당초부터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 아니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사업소득)으로 보이는 소득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실채권 취득금액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청구인은 부실채권 취득금액과 이자비용 이외의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실채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