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비용과 투광등기구교체를 위한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도색비용과 투광등기구교체를 위한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2012.12.21. 경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등을 경락받기 전인 2012년 8월 태풍(볼라벤)의 영향으로 건물, 골프연습장철탑 및 연습장시설물 등이 심하게 훼손되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없다면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한 후 철탑과 건물일부증축 등의 공사, 전반적인 도색 및 투광등기구 교체 등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 전반적인 도색비용 OOO원과 투광등기구 교체금액 OOO원 합계 OOO원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자본적지출액)로 보아 쟁점부동산등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2016.10.10. 쟁점양도가액 중 OOO원(이하 “쟁점기타소득”이라 한다)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 쟁점기타소득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자본적지출액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도색비용(OOO원)은 본래 기능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고 투광등기구 교체금액 OOO원은 단순히 소모품비와 유사한 비용이므로 이를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시 도색비용(OOO원)을 필요경비(수선비)로 계상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소득구분 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등 3명은 2012.12.21. 경매를 통하여 OOO소재 등 3필지의 토지 및 위 토지와 같은 동 1226-1(총 4필지)에 소재한 건물 등을 경락받아 골프연습장인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다가 2016.9.7. 이를 양도하였다.
(2) 쟁점부동산등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상반기 중 도색비용(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투광등기구를 2014.3.13. 교체하고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시 도색비용(OOO원)을 필요경비(수선비)로 계상하였고, 투광등기구 교체금액(OOO원)을 자산(시설장치)으로 계상하였다.
(5) 청구인은 2016.1.1. 2013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수선비)로 계상하였던 도색비용(OOO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차변은 시설장치)으로 수정분개를 하였다.
(6) 국세청 엔티스(NTIS)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등매출액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2013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7) 쟁점사업장은 2016.10.10. 쟁점양도가액 중 쟁점기타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하였다가, 2017.4.30. 쟁점기타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7.7.1. 이를 환급받았다.
(8) 쟁점기타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기타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다.
(9) 청구인은 2012년 8월 태풍(볼라벤)의 영향으로 건물, 골프연습장철탑 및 연습장시설물 등이 훼손되었다는 근거로 당시의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색비용과 투광등기구교체를 위한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사진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도색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도색비용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필요경비(수선비)로 계상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후 과세기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분개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쟁점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후 약 1년이 지나(2014.3.13.) 이루어진 투광등기구의 교체를 재해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로 보기 어려운 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소득구분 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