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등은 자매들로서 2012.2.21. 공동으로OOO으로부터 OOO 1층 및 2층 건물을 증여받아 각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OOO 1층과 2층에 입주해 있던 OOO(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과 ‘건물 임대권한이 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등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건물 임대차문제를 청구인 등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등은 OOO의 부지 3필지 중 2필지 소유자인 OOO에게도 바로 ‘건물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건물 임대차계약 문제를 청구인등과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OOO 외 2인’, 개업일 ‘2012년 2월 14일’, 사업장소재지 ‘OOO 제1호)’, 사업의 종류 ‘[업태]부동산 [종류]점포(자기땅)’, 교부사유를 ‘신규’, 공동사업자 ‘유재영, OOO’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임차인들이나 OOO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를 뿐이라며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청구인등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청구인등과 임대차계약 문제를 협의하기는커녕 청구인등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2012.4.12. OOO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판매는 청구인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OOO 계좌에 입금하거나 OOO 앞으로 공탁을 하고 OOO은 OOO 1층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청구인등의 요청을 거부하여 청구인등은 명목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임대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등은 2013.5.27.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9.5. 임차인들이 OOO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등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임차인들과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2014.6.9. OOO은 청구인등을 상대로 ‘청구인 등이 OOO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6.5.19. OOO과 청구인등 사이에 OOO의 임대수익을 60(OOO): 40(청구인등)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조정이 결정되었다. 이어 2016.12.7. OOO은 임대료 상당액을 OOO과 청구인등에게 60대 40의 비율로 나누어 OOO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결정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건물 관계자들 사이의 분쟁이 모두 마무리되고 뒤늦게나마 청구인등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임대소득을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청구인등은 2017년 5월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간 신고·납부하지 못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입소득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OOO 일부를 증여받은 이후 법원의 조정을 통해 2016년에 임대소득을 수령하기까지 OOO의 임대사업으로 2012년~2015년 귀속 임대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각각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정이 있어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가) 청구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건물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과 OOO 등 건물 관계자들에게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과 ‘건물 임대권한이 청구인 등에게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차문제를 즉각 청구인등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이들이 청구인등의 요청을 외면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차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아 청구인등으로서는 부득이 법적 쟁송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 청구인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건물로부터 제대로 소득을 수입할 수 없어 4년이 넘는 기간 법적 쟁송을 진행하는 동안 처분청은 단 한 번도 신고내용 확인이나 신고 누락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은 사실 및 청구인등이 건물 철거소송의 압박까지 받아가면서도 오랜 기간 쟁송 끝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비로소 지나간 기간의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가사 청구인 등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때그때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입주자들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와 얼마만큼이 임대소득인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임대차 관련 쟁송이 지속되는 등 청구인 등에게는 그때그때 소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2~2015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해 법원의 조정조서 작성일인 2016.12.7.을 임대료 수입시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나, 2012~2015년 귀속 임대소득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각 과세기간별로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 및 공동소유자와의 오랜 쟁송으로 임대료를 2016년 12월에 비로소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청구인들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처분청은 OOO의 임대차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분쟁은 공동소유자간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분쟁에 해당되어 임대차계약에 대한 쟁송이 아니므로 대가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나, 청구인등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단순히 임대료 수입금액 관련 분쟁이 아니므로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조정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60(OOO): 40(청구인등)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라고 조정했을 뿐,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쟁송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 상호 간의 임대료 수익분 조정 판결이고, 소유지분율 또한 당초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임대계약서 상의 지급일이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임대차계약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소유자들 간의 임대료 수입금액 분쟁에 해당되며 임대차 계약 쟁송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가 수령과 관계없이 해당되는 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문 상에도 증여 받을 당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여, 채무액으로 공제 한 것은 증여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해당하므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에 적법하게 점유 하고 있음을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 지급 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등과OOO이 작성한 증여계약서(작성일: 2012.2.14., OOO 검인일: 2012.2.15.)에 의하면 당초OOO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OOO에 등기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2012.2.23.)에 의하면 2012.2.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등은 2012.4.27. OOO 1‧2층을 임차하여 사용중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건물 사용에 관하여 청구인들과 협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6.28. OOO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공동(지분율 각 3분의 1)으로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게 한 OOO 임대차 관련 위임을 철회하였고, 이후 임차보증금, 차임, 관리비 등의 2분의 1을 본인에게 입금해 달라는 취지와 기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이를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1.10.11.~2011.10.31. 임차인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등은 2013.5.27. 임차인들을 상대로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OOO 판결)은 청구인들이 증여자인 OOO의 자녀들로서 OOO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할 보증금채무만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등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를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우경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청구인등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청구인등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2013.6.14. 쟁점부동산이 OOO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있음과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지분 2분의 1을 확인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 청구인등이 지상권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보아 OOO의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OOO 판결)하여 OOO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임대료 및 임차보증금 지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OOO의 항소로 OOO에서 소송이 계속되다 2016.5.19. 2020.8.31.까지 OOO과 청구인등이 소유한 OOO을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시까지 임대수익은 60(OOO): 40(청구인등)의 비율로 분배하되 임대와 관련한 청구인들의 대표는 OOO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하나은행이 OOO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OOO)를 상계하고, OOO 60%, 청구인등 40%)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2012년 과세기간(2012.1.1.~2012.12.31.)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등(3명)은 각 11.02%, OOO 61.6%의 소득금액 분배비율이 기재되어 있고, 2013‧2014년 과세기간(2013.1.1.~2014.12.31.)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각 12.8%, OOO 61.6%의 소득금액 분배비율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5년 과세기간(2015.1.1.~2015.12.31.)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각 13.34%, OOO 60%의 소득금액 분배비율이 기재되어 있고, OOO은 위 분배비율에 따라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고, 청구인들이 모친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부터 OOO에서 OOO이 부동산임대를 공동으로 영위하여 임대소득 역시 분배될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이 OOO 및 임차인들과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수증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을 수익할 권원의 존부와는 거리가 있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