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12.19. 청구인에게 한 2015.7.6.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4.2. 및 2015.4.14. 두 차례에 걸쳐 각 OOO을 대여받아 2015.4.19. OOO를 OOO에 취득하였는데, 취득 후 곧바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할 계획이어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노환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서 위 OOO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이 당시에도 가족간의 임대차계약이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전세 시세 OOO에 맞춰 2015.7.6. OOO을 추가로 수령하여 쟁점금액은 모두 전세보증금이 되었다.
(2) 2016.1.26. 피상속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16.2.17‧18‧19. 3차례에 걸쳐 각 OOO 피상속인의 계좌로 상환한 후 가족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시작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하던지 전세보증금으로 하던지 동일한 재산가액이 되므로 별다른 생각 없이 대여금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 쟁점금액이 실질은 전세보증금임에도 대여금으로 소명하였으나, 이는 신고한 내용대로 소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가족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그 외에는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실질을 부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가족간의 거래라 하여 역차별을 당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15.4.2., 2015.4.14., 2015.7.6. 각각 OOO이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2015.4.19. 쟁점아파트를 OOO에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 부부는 2015.6.2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16.1.25.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2016.2.17., 2016.2.18., 2016.2.19. 각각 OOO이 이체되었다. (나) 청구인의 남편 권OOO은 2016.7.28.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공제액을 각각 OOO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채권채무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자의 지급 내역도 없으며 쟁점금액이 반환된 것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2015년 쟁점아파트 단지(6~10층)의 전세보증금 가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가액이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 부부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면 취득 전에 모두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OOO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5.6.2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묵시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발생하여 며칠 후 OOO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상속인 부부가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게 되면서 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액 OOO은 쟁점아파트 단지의 전세 실거래가 범위 내에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