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조사를 위한 단순 사실확인 및 소명이 강제성을 갖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식변동조사를 위한 단순 사실확인 및 소명이 강제성을 갖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7.10.20. 청구인에게 한 2014.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2.24. 취득한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거래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직원 OOO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보유하던 OOO를 처분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직원 OOO에게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매매가액을 액면가액의 3배수로 거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의(이유: 쟁점법인이 비상장법인에 해당되고 외부인들에게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했음)하여 2013.3.29. 쟁점주식OOO에게 양도하였다. OOO의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 대표이사인OOO에게 지분 확대를 요구하였는바, OOO는 법인의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거래가액은 OOO 사이의 매매가액대로 합의하여, OOO는 2013.4.15. 쟁점주식OOO원에 양도하였다. 이상의 거래로 OOO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이후 OOO은 2014.1.27. 갑자기 쟁점법인에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2.11. 퇴사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소상하게 알고 있던OOO은 퇴사 직전인 2014.1.8.에 OOO(주)(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OOO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OOO주를 모두 처분하려고 하였다. 이에 OOO에게 매매가액은 대표이사로부터 10개월 전인 2013.4.15.의 가액(1주당 OOO원)과 동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2.27. OOO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OOO 모두를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차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 위배되는바, 무효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2015년 9월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2항의 “우회증여” 혐의에 해당된다면서 해명을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은 2015.9.10.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및 취득자금의 원천(배당소득 등)을 정리하여 “주식이동에 따른 검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소명(이하 “1차 조사” 라 한다)하였다. (나) 1차 조사를 마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OOO서장은 또 다시 쟁점거래에 대해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저가거래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에 해당되므로 소명할 것을 요구(이하 “2차 조사”라 한다)하였는바, 청구인은 2016.10.11.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식이동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OOO 조사공무원에게 직접 방문·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OOO장은 쟁점거래 뿐만 아니라 과거 쟁점법인의 주식거래 내용과 관련 주주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6.12.13.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소명(팩스 제출)하였다. (다) 상기와 같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마친 이후에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7.7.10.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또 다시 세무조사(이하 “3차 조사”라 한다) 통지를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조사에 불응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할 때 소명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계속 조사를 하여, 1·2차 조사 당시 적용규정[1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2항 / 2차: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 따라 저가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마) 대법원(대법원 2017.03.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은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상기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이 건 쟁점주식 거래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3차 조사에서 확인되듯이 현장에 출장할 것도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충분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3차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자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통하여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었던 것에서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바(즉, 청구인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제출한 서류 등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던 상태가 되었음), 이는 위 대법원 판례상의 ‘세무조사’와 일치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3차에 걸친 세무조사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바) 처분청은 1차 조사에 대해 “우회증여 등의 혐의로 주식거래 기획점검대상자로 시달”되어 청구인으로부터 팩스로 해명을 받았으므로 세무조사가 아니고, 2차 조사에 대해 “저가거래에 대한 증여세 탈루혐의”로 청구인에게 해명 요청하여 청구인이 팩스로 해명내역을 회신하였으므로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조사는 청구인의 해명에 의해 우회증여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2차 조사는 3개월에 걸친 조사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3차 조사에 대한 청구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1차․2차 조사에서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3) 처분청이 1주당 액면가액OOO원의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된 가액(1주당 OOO)을 시가로 보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1주당OOO원)을 시가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은 쟁점법인에서 퇴사하고 동일 업종의 OOO(주)에 2014.2.21.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취득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10개월 전인 2013.4.15. 쟁점주식 OOO로부터 취득한 가액대로 되파는 거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초 취득가액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는 하나, OOO(주)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법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양사간에 영업비밀 침해 및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는 내용증명이 오가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에 있었다. (다) OOO가 2013.4.15. 쟁점주식OOO원에 OOO 사이의 거래 사례가액(1주당 OOO)에 따른 것으로, 당시OOO 사이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고(서면부동산 2015-2334, 2016.1.5. 법규재산 2013-495, 2013.12.10.), 동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례가액에 해당되는바, 이를 적용하여 대표이사가 2013.4.15. 쟁점 주식 OOO에게 양도한 것은 적정한 거래가액에 해당된다. 이 건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에도 OOO이 동종업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2013.4.15. OOO에 취득한 가액대로 거래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을 퇴사함에 따라 10개월 전에 취득한 가액대로 거래하면서 OOO이 보유한 주식OOO에 양도하게 된 것이다. 즉, 쟁점주식 양도자 OOO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다가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영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10개월 전에 취득한 가액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거래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인이 합리적인 가액으로 매매한 것이므로 저가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거래가액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대해서 법원(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39203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해당 법인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를 하면 1주당 가액은OOO원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른 시가 적용 오류는 수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당초 2015년 중 청구인은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우회증여 등의 혐의(OOO의 거래상대방)로 주식거래 기획점검 대상자로 처분청OOO세무서장)에 시달되었고, 처분청은 해당 거래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여 해명내용을 팩스로 회신받았으며, 처분청 담당자는 검토 결과 청구인의 관련 혐의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전환 처리하여, 2017년 7월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2016년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을 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대상자로 OOO세무서장에게 시달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게 저가거래에 대한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요청을 하여 해명내용을 팩스로 회신받았고,OOO세무서 담당자는 검토 도중에 처분청이 해당 거래에 대해 청구인을 이미 증여세 조사선정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 조사선정 건으로 서면확인 종결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동일 거래에 대해 3차례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단지 점검대상자 및 서면확인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면상으로 소명(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회신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전환 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인바,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주식의 거래대금(1주당 OOO원)은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은 최대주주이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대표자)․모친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양도자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해당 거래 대금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류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자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에서 퇴사하고 같은 업종의 경쟁업체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자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10개월전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이 건 증여일 전 3개월 이전 거래가액이고, 해당 거래 역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보충적 평가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이 정당한바, 곧 직권시정할 예정이다.
①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1)OOO은 2005년 1월 쟁점법인 설립 당시 출자(발기인)로 쟁점주식OOO)한 후, 2013년 3월 쟁점법인 직원 OOO원의 가액으로, 2013년 4월 쟁점법인 대표OOO원의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4.2.24. OOO로부터 자신의 자금(배당금 등)을 금원으로 하여 위 쟁점주식OOO원의 가액으로 모두 양수하였다. (나)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1차·2차·3차 조사의 각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각 단계가 모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적용을 받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1. 2015년 처분청은 국세청 기획점검에 따라 청구인을 검토대상으로 선정(주식 저가양수 및 우회증여 등 혐의)하여, 청구인 해명을 검토한 후 추가 확인을 위해 조사전환한 후 그 종결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난다(1차 조사).
2. 2016년 OOO지방국세청장은O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을 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 대상자로 시달(주식 저가양수 혐의)하여, OOO장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해명자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1차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서면확인 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2차 조사).
3. 2017년 처분청은 제1차 조사 시 조사전환 대상자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고지결정하고 조사종결하였다(3차 조사). (다) 1차·2차·3차 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실시한 주식거래 검토․조사 내용과 각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생산한 관련 자료 및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조사와 관련하여, 2015년 9월에 작성된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는 “OOO에게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회피 혐의가 있고, 직원OOO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여부 확인․필요하므로, 조사전환하고 본 건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서류로서 2015년 8월에 작성된 주식관련 기획점검 개별검토서에는 “검토사항: 실지양도 거래여부(양도가장 증여혐의 있음), 주식평가 적정여부(보충적 평가액 OOO원 평가 신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고․저가 여부: 저가양수도혐의”, “처리구분: 조사대상자 선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차 조사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작성된 OOO세무서장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증여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OOO세 무서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년 정기인사 후 조사착수 예정인 것 으로 확인되어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관련서류로서 2016년 7월에 작성된 주식변동 서면검토 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서면확인대상자로 기재되어 있고, 2016.9.23. 청구인에게 송부된 “주식등 변동에 관한 해명(보완)자료 제출 안내”의 내용에는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탈루혐의와 관련하여 거래 당시 주식에 대한 평가 자료(1주당OOO)를 해명(보완)·제출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확인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3차 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2017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라) 위 각 1·2차 조사 단계별로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 및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고, 3차 조사와 관련해서 청구인은 처분청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 1차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의 “주식이동에 따른 검토사항” 자료와 함께,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주식이동에 대한 경위서, 내용증명서(2014년 4월∼5월경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을 퇴사한 OOO간의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행위 등에 대한 다툼 및 합의에 대한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2차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 <표3>과 같은 내용의 “주식이동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검토” 자료(2016.10.11.)와 함께 각 매매계약서 및 송금내역,OOO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2016.12.13.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팩스 송부)하였다. OOO (마) 비상장주식평가조서상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금액과 청구인이 불복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 <표4>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차 조사와 관련하여 2015년 9월 처분청은 OOO기획감사에 따라 주식양도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저가양수도 및 우회증여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전환하기로 하고 1차 조사는 종결하였으며, 처분청은 1차 조사 후 조사전환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2017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3차 조사)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차 조사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2016년 9월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료를 수신·검토하던 중 처분청이 이미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세무조사 없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세무조사라 주장하는 2015년 9월 처분청의 1차 조사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상 청구인에 대한 조사전환 사실이 명기되어 있는바, 1차 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사실확인 단계임이 확인되는 점, 2016년 9월 OOO장이 2차 조사를 위해 청구인에게 송부한 문서(주식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상 “... 사실관계 확인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OOO장과 청구인은 2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1차 및 2차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주식변동 조사를 위한 단순한 사실확인 및 소명(서면검토)이 강제성을 갖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1․2차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보아도, 해당 조사가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 즉 “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조사전환대상자로 확정한 것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단순한 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중복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제1항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비특수관계자인OOO의 거래는 2013년 3월자 거래로서, 약 1년 후의 거래인 2014.2.24.의 이 건 쟁점주식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이를 달리 판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가액(1주당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계산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