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494 선고일 2018.05.21

피상속인의 자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1인은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수년간 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함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등의 대표이사였던 고(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5.11.27. 사망하여, OOO 및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2016.5.31. 및 2016.10.13.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 및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 소재한 회사인 OOO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OOO와 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 및 청구인들에게 2017.5.30. 피상속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7.9.18.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 OOO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2017.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은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201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OOO 법인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가) 피상속인은 2003.7.5.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548 판결, 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2927 판결 등)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도 않다. (나) 피상속인은 OOO 특별영주자이고, 배우자인 OOO은 영주자의 배우자로서 이들은 OOO에 있는 OOO에 머무르며 생계를 같이 하였다. 피상속인의 아들인 OOO은 OOO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가족으로 볼 수 없다. (다) OOO는 1963.11.29. 설립되어 현재까지 OOO에서 임산물 개발 가공, 광산개발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OOO역시 1981년 4월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OOO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국내에 사업기반이 없다. (라) 피상속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에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고 결재를 수행하는 등 OOO에서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피상속인이 OOO의 최대주주로서 등기이사 직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상속인이 OOO에서 신고한 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09년 과세표준 OOO 중 OOO 외 외국소득(대한민국)은 없고, 2010년 과세표준 OOO 중 OOO 외 외국소득(대한민국)은 OOO, 2011년 과세표준 OOO 중 OOO 외 외국소득(대한민국)은 OOO, 2012년 과세표준 OOO 중 OOO 외 외국소득(대한민국)은 OOO, 2013년 과세표준 OOO 중 OOO 외 외국소득(대한민국)은 없고, 2014년 과세표준 OOO 중 OOO 외 외국소득(대한민국)은 OOO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2014년 OOO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OOO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더 많다. (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은 아래 <표2>와 같다. 피상속인은 OOO에서 자신이 보유한 OOO 주식을 행사하여 이들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사) 피상속인은 국내 금융기관의 OOO계좌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하여 대부분의 생활비를 사용하였고, 국내 계좌를 통한 국내의 투자 등 특별한 경제활동은 없었으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를 이용한 사실은 없고, OOO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였다. (아)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에서는 OOO 및 해외(대한민국 포함)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자) 처분청은 OOO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1969년에 OOO 사이에 국교도 체결되지 않은 시기에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투자를 결정하고 OOO에서 원목개발사업을 영위하였고, OOO과의 친분으로 OOO가 대한민국에 OOO의 원유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1981년경 OOO 정부가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OOO에 관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 3년간은 사업비의 80%를 지원했으나, 1984년부터는 사업비의 60%만 지원하였고, 1991년 이후에는 사업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다. 피상속인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지분 50%를 OOO사에 양도하였고, IMF 금융위기 때는 관계회사들의 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OOO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한일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일본 거주자인지는 일본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고, 개인이 국내 거주자 및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나아가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더라도,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OOO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여야 한다. (나) 피상속인은 2013년경 OOO 세무조사에서 OOO 국세청으로부터 OOO 거주자로 판정되어 과세를 당하였고, 그 이후 계속해서 OOO 거주자로서 일본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OOO의 세법상 거주자라고 볼 수 있다. (다) 피상속인은 OOO 특별영주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인 OOO과 OOO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생활비를 지출하였고, 2003.7.5. 이후 국내에 입국한 바 없으므로 인적관계의 중심지를 OOO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에서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대부분의 생활비를 OOO에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곳도 OOO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OOO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상속인은 일찍이 OOO에 유학하여 OOO 대학을 졸업하였고, 젊은 나이에 OOO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대부분의 인맥이 OOO인이었고 실제 1년에 절반 이상을 OOO에 체류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은 OOO여성과 결혼하여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딸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오래전에 OOO에 주택을 구입하였고,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한 이후 재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인 옆에 묻히기를 원하여 OOO에 묻혀 있다. (마) 피상속인이 노년에 대한민국 여권을 연장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평생 일군 OOO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과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을 보았을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손자 및 며느리로서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아들인 OOO은 생전에 OOO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고, 2012년에 OOO이 사망한 후, 당시 만 19세였던 청구인 OOO이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11.27. 이후 피상속인의 한국 내 계좌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등으로 OOO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피상속인에게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다. (나) 피상속인은 OOO의 100% 주주이자 대표자였고, 두 법인의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OOO는 OOO에 국외사업장을 설치하여 원유 광구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법인이다. 피상속인은 국내에 체류하지는 않았으나 OOO의 호텔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한국의 직원으로부터 방문보고 및 업무지시 결재를 수행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2003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한국에 입국할 경우 구속될 위험이 있어 2003년 이후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으며, 2008년 7월 이후로는 대한민국 여권이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상술한 문제 때문에 여권 갱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 피상속인은 아래 <표3>과 같이 피상속인이 100% 소유하고 대표자로 있는 OOO로부터 급여와 배당으로 2009년 이후 약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에 따르면, 총재산가액은 약 OOO원이고 그 중 OOO 계좌잔액 OOO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에 있는 재산이다. 피상속인의 부채는 총 OOO원으로 모두 OOO로부터의 차입금으로 OOO에서 발생한 부채는 없다. (마) OOO는 사업운영자금 조달 및 현지법인 자금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인 OOO원의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OOO 또한 OOO 개발을 위해 OOO로부터 성공불 융자 형태로 OOO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피상속인은 국내에 사업의 기반을 두고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가도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것이 지금 피상속인과 관련 법인이 얻은 부(富)의 근원임은 자명하다. (바) 피상속인은 거주자로서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청구인들 역시 2016.5.31. 및 2016.10.13. 피상속인의 상속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고 주장하였지만, 본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의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에 있으므로 한일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피상속인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3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OOO에 체류하였으므로 OOO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OOO에 체류한 이유는 200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나) 피상속인이 OOO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OOO에 체류한 목적이 경제적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상속인이 OOO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OOO에 체류한 사실이 오히려 경제적 활동에 방해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은 OOO에서 OOO의 경영 이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OOO체류에 필요한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OOO에는 예금 외에 별도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으나, 한국에는 OOO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손자 등 가족을 거주하게 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한국의 여권이 만료되어 사업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OOO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피상속인은 2014년에 OOO에 ‘재기수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모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여망으로 재기수사 신청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OOO에 체류하면서 통상 일시적으로 머무는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유언장 작성시 주소지를 손자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 OOO로 기재한 바 이는 본인의 항구적 주거가 한국에 있음을 사실상 표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OOO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OOO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탄원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2008.5.15.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상속인이 2014.6.2. OOO에 제출한 재기수사신청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피내사자로 한 대검찰청 OOO,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이 피내사자의 국외 출국을 이유로 내사중지처분 되어 있으나, 피내사자는 현재 OOO의 고령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바, 생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부모묘소 참배와 친지들이라도 만나보고자 내사중지 처분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되어 있다.

(3) 피상속인의 유언서는 OOO에서 작성되었고, 피상속인은 자필로 본인의 주소를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OOO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2013.11.27.부터 2015.11.26.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에게 총 OOO원이 이체되었는바, 주로 OOO원 단위로 이체되었고, ‘적요’란에 용돈, 등록금, 항공료, 레슨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피상속인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서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는 아래 <표4>와 같다. (나)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조회기간: 2001.1.1.~2016.2.18.)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월 1차례 정도 한국에 입국하여 입국할 때마다 4일~40일간 머물렀으나, 2003.7.5. 출국한 후에는 입국한 사실이 없다. (다) 피상속인의 입원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OOO에 위치한 병원에 아래 <표5>의 기간 동안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의 OOO 계좌 내역(2016.11.4.)에 따르면, 2006.1.1.~2015.12.31. 기간 중에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마) OOO정부에서 발행한 외국인등록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특별영주자로 등록되어 있고(국적: 한국),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은 영주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국적: 한국). (바) OOO의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OOO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다음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아) OOO의 2014사업연도 여비교통비 계정 원장에 따르면, OOO의 OOO 출장비는 매월 발생하였고, OOO의 출장비는 2~3달 간격으로 발생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2003년 이후 OOO에 소재하는 OOO에 머물렀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었으나, 내국법인인 OOO의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급여와 배당으로 2009년 이후 약 OOO원을 수령하였고, OOO에서 내국법인 관련 업무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2008.5.15.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탄원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국내에 귀국하고자 하였으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여권 갱신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국내에 귀국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총재산가액의 합계는 약 OOO원인데, 그 중 OOO을 제외한 OOO원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인 점,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녀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만 19세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한 OOO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수년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고, 상속인들 역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되,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설령 OOO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내국법인을 경영하였으며, OOO에서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자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는 등 피상속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