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급여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과다하지 아니하다. (가) OOO는 OOO의 아들로서 청구법인을 직접 운영하는 실질적 경영자 역할을 하고 있는바,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그룹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이익처분 급여 포함)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국세청 서면2팀-1809, 2005.11.9. 외 다수 참조). OOO는 그룹전반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아 그에 따른 경영행위를 하여 왔고 특히, 청구법인은 OOO 계열사가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의 타 계열사와 달리 일본 OOO에서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OOO은 저가의 비즈니스호텔과 고가의 특급호텔의 중간을 겨냥하여 중류와 상류 사이의 새로운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시장 진출과 브랜드 개척을 결정하여 일본 내에서는 OOO, 국내에서는 OOO 등을 런칭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가 호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운영중인 OOO과 국내에서 개관한 OOO 등의 도입시점 및 타겟층, 유사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밖에 국내 OOO 계열사의 지주회사라 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현금 흐름과 자금수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바, OOO측으로부터 차입금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급여는 영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급한 인건비로 봄이 타당하다. (나) OOO에게 지급한 급여 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보수 총액의 한도 내에서 수행 직무의 가치를 반영한 Position Grade 및 매출액 등 계량지표와 리더십·전문성 등의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OOO는 2009년과 2010년도에 “OOO”시장 진출을 위해 OOO에 “OOO”을 오픈하는데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OOO은 2011년과 2012년에 객실판매율이 각각 94.7%, 91.6%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하게 초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임원보수 총액의 한도 내에서 Position Grade 및 기여도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바, 쟁점급여는 임원보수 총액 의 한도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급여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신동주가 청구법인에서 업무 보고 및 인사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OOO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OOO (2) OOO에 대한 급여 OOO원은 OOO가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선임된 후 경영 고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급여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일본 현지에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판매촉진활동을 위해 OOO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동 판촉활동 및 경기상황 등 일본시장 정보수집 등을 위해 OOO를 고문으로 선임한 것이며, 청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의 주된 업무는 일본 협회단체, 여행사, 일반 기업체,복리후생기업, 인터넷 업체 등 판촉활동, 일본 현지 한국 기업체, 여행사 판촉 및 여행상품 제작 지원, 일본 OOO와의 협력 업무, 청구법인 임직원 일본 출장시 지원 업무, OOO 캠페인 관련 업무 등이다. (나) 또한, 일본인 관광객들 중 상당수는 청구법인의 호텔을 이용하는데 이는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진 정보수집 및 홍보, 판촉활동의 결과이며 여기에 OOO가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태어난 OOO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본에서 생활한 관계로 능숙하게 일본어를 구사하며 일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 일본 현지 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문안을 검토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언하며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왔는바,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OOO에게 지급한 급여와 같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1997.5.20.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5.9.10. 해임되었고, OOO는 2010.2.1. 고문으로 위촉된 후 2017.2.28. 퇴사하였으며 각 당사자들은 근무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11년 1년간 지급받은 급여는 OOO OOO원, OOO OOO원이다. (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11년~2015년)을 살펴보면 OOO는 2011.1.1. 이후 청구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대리인이나 서면, 유선 등을 통해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 (다) OOO는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청구법인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9.10. 해임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15.8.26.)에 기재되어 있다. (라) OOO는 2010.2.1. 채용시 고문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2017.2.24.부터 4일 후인 2017.2.28. 퇴사하였다. (마) OOO와 동일한 직위(호텔사업부 고문)로 선임된 OOO은 OOO원의 급여(1년)를 수령하였다. (바) 2016.10.19. OOO의 ‘OOO관련 비리사건수사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OOO는 일본 OOO 부회장으로 일본에 대부분 체류하면서 일본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스스로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결과, 정책본부 통보대로 OOO에 대해 위임계약 내지 고문계약 없이 이사나 고문 등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했고, 이들은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법원에서 OOO가 청구법인에서 업무 보고 및 인사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OOO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판결서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판결서의 출처 및 사건번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청 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예정고지일 2017.3.28.) 및 이의신청 결정 통지(2017.8.30.), OOO이 2008.7.30. 발급한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OOO가 일본 OOO 개관식에 참석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OOO는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OOO가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OOO를 해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2010.2.1. 채용시 고문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2017.2.24.부터 4일 후인 2017.2.28.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고문으로 위촉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인사담당자가 그 주소, 이메일, 개인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 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