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는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것이므로 산출된 부산물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대상이고, 신축시발생한 철근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자산에 계상하여야 할것이지 수입금액으로 보기어려운 점,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이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회신받은 것이 아닌점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없음
건물철거는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것이므로 산출된 부산물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대상이고, 신축시발생한 철근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자산에 계상하여야 할것이지 수입금액으로 보기어려운 점,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이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회신받은 것이 아닌점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주택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부산물을 OOO 주식회사에 판매하였으며, 판매된 철근 중 일부는 기존 건물 철거과정에서 산출된 고철 판매분이고, 나머지는 건물 신축시 발생한 철근 짜투리를 판매한 것으로 처분청도 위 고철 판매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정한 바 있다.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등을 준용하면서 고철 등 부산물 수입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유형 및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판매한 다세대주택 등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부산물 판매대금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규정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에 의하면,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여 부산물, 작업폐물은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부산물 등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있다 할 것이다.
(2)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사업자의 주된 사업활동에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 작업폐물의 판매수익은 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이는 정당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기업회계 기준 등을 확대해석하여 소급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10.13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에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하기 전까지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부산물 판매까지에 대하여는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발생한 고철판매수입은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14년 수입금액은 없고, 2015년 수입금액은 법 소정금액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 종합 상담센터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이 건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① 청구인의 2015년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의 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분양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고, 건물을 신축한 후 2015.1.20.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4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 등 판매 금액 OOO원이 발생하였고, 2015년에 분양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한 것에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4년에 고철 매각 등으로 실제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법 소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2호)는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고, 신축시 발생한 철근 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사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산물 판매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소득금액 산정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상담내역(2014.7.16.)에, 2013년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건물 철거로 고철수입이 OOO원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2014년도에 분양이 완료되어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사업자의 주된 사업활동에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작업폐물의 판매수익은 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계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에 부산물 수입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 내용이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이 부산물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상담한 내역을 공적인 견해표시로 보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회신받은 것이 아닌 점, 동 답변은 직원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공하는 연간 수천 건의 상담내지는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에 불과하고, 나아가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의 첫 화면에 ‘납세자 담당관실’, ‘전문상담관’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답변을 직접 하는 것으로 상담자가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정청 또는 국세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또한 부산물의 판매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