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액은 청구인이 일시·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청구인과 은행사이 대출계약과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 차용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이자액은 청구인이 일시·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청구인과 은행사이 대출계약과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 차용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약정서(2010.11.24.)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연도별 쟁점이자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OOO의 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 및 영업외비용은 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표2> OOO의 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 OOO (라) OOO의 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액을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액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 OOO원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금전대여를 위한 대출액의 이자는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채무자들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과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차용약정은 별개의 계약인 점,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은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