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구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구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 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 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 우 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7.9.8. 쟁점부동산 중 쟁점나대지를, 2002.6.27. 쟁점개별주택을 각 취득하여 2016.9.5.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2016.6.30.)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영등포구 OOO 외 1필지”(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OOO억 OOO만원”, 특약사항으로 “매도물 중 영등포구 OOO번지(쟁점나대지)는 나대지임(16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나대지(2016.10.14.)와 쟁점개별주택(2016.11.14.)에 대하여 신고서를 별개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장OOO(양수인의 대표자) 및 안OOO(중개업자)의 확인서(2017년 10월)에는 쟁점부동산의 매수과정에서 청구인을 설득하여 조속한 재개발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토지가액 평가나 전문 감정인 대동 없이 인근 부동산업자에게 의뢰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은 건축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2필지의 합필작업”과 “건물착공시행” 등을 준비하고 있던 관계로 매도를 거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양수인의 사업진행상 필수적인 위치에 소재하고 있고 건물신축이 진행되면 매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합의 간판설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격의 협상은 물론 필지별로 구분매입도 불가능하여 평당 OOO만원에 매입(토지합필의 경우는 필지구분매입 등은 무의미)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원 처리 알림(건축과-23185, 2016.8.2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건축주: 청구인, 허가일자: 2016.6.27.)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취소원이 제출되어 동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직전 쟁점나대지는 고물상 적치장으로, 쟁점개별주택은 거주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감정평가 등 별도의 절차 또는 자산 필지별로 매매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제외한 토지면적(평당 OOO만원)으로 쌍방 협의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개별주택 철거 및 바닥 시멘트공사 등을 실시하여 사실상 하나의 공간(컨테이너 2층 사무실과 나머지 공간은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 양수인의 업무대행사는 쟁점부동산 바로 옆 5층 건물 3층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나대지의 대로변 방향은 광고용 판넬이 가설되어 있는데 동 판넬벽에는 양수인 관련 벽면 광고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호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한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위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쟁점나대지와 쟁점개별주택의 구분 없이 OOO억 OOO만원에 같은 날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개별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구분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 간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나대지와 쟁점개별주택의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평당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해당 구분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구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