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후단생략)
(1) 처분청은 2017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7.6.1.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는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7.11.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OOO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