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8-서-0470 선고일 2018.03.0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9.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6.10.5.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 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OOO원(1주당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7.2.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7.6.9.부터 2017.7.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12.24. 전소유자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지가액이 OOO원(1주당 OOO원)인 것과 2016.9.7.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 11,000주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7.9.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등기번호 1098*****)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9.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