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9.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9.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10.5.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 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OOO원(1주당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7.2.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7.6.9.부터 2017.7.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12.24. 전소유자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지가액이 OOO원(1주당 OOO원)인 것과 2016.9.7.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 11,000주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7.9.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등기번호 1098*****)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