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중 <별지> 번호 제1번부터 제6번까지의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 기간】①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삭제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이의신청 결정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2>와 같고, 체납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3>과 같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25.∼2017.7.13.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현재 OOO로 활동하며 OOO 등으로 활동 중이고, OOO과 청구인은 2017년 9월 협의 이혼한 상태이며, 2015년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체납법인 및 OOO로부터 수입한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4>과 같고, 같은 기간 OOO 등 학교, 방송사 공연‧강연 등으로 합계 OOO원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이 자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점에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6년 3월~2017년 1월 기간 동안 OOO에게 5회에 걸쳐 OOO원을 체납법인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공증받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관계 진술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인 청구인은 현재 OOO 등으로 활동 중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수행한 주요 공연들은 다음 <표6>과 같다.
(3) 청구인은 OOO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이자 OOO로 활동하면서 평생 예술‧교육분야에만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 및 등기이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나) 사기결혼으로 살고 있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친정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태인 청구인에게 이혼한 전 남편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을 부담하라는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각 처분들 중 불복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표5> 번호 1~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각 처분들 중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표5> 번호 7~1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2).
2.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설립자이자 1인주주였던 OOO은 법인 설립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을 고려하면 OOO은 체납법인 홍보를 위해 청구인의 사회적 명성을 이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무단 도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및 등기이사로 등재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무단 도용행위로 인해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로 보이는 점,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OOO의 체납법인 지분율은 93%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지분율은 7%에 불과하였던 점,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학력 및 경력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영위하였던 관광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 등으로 OOO 등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같은 기간 청구인은 OOO로서 OOO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