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