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408 선고일 2018.04.11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법원에서 한정상속승인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목록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각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29. 청구인들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각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29. 사망한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2003.12.11. 취득한 OOO 115㎡(청구인 1/3, 피상속인 2/3 지분, 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2012.7.6. 양도하며, 양도가액 OOO원 중 대출상환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피상속인의 지분(2/3)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9.25. 청구인에게 2012.7.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인데, 처분청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한정승인결정 전에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란 상속으로 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 및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또한, 「민법」상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 관련 유권해석(서면4팀-2105, 2005.11.8.)에서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이 건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의 공과금 등에 속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될 성격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채무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고, 채무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관련 예규(재삼 46014-1163, 1999.6.14, 재삼 6014-2460, 1998.12.16. 외 다수)에서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세금이 상속으로 승계되는 경우 동 세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 전액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상속한정승인신고가 법원에 수리된 상태로 청구인들은 정확한 상속재산과 부채의 내역 및 관련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상속받은 자산총액보다 많아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한정승인결정을 하기 전까지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고지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가 피상속인의 공과금 등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될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가정법원의 2017.12.28.자 결정서(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2490)에 의하면, OOO의 상속인들이 신청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청구 사건과 관련한 상속재산목록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목록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각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