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의류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0407 선고일 2018.06.12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대금과 개인봉제사들이 수행한 용역대금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재조사 기간내 구체적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사 등을 통해 처분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28.부터 서울특별시 OOO라는 상호로 OOO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5.5.13.~2015.7.16.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지 아니한 채 2011년에 OOO원의 OOO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16.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이하 “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추가 조사, 청구인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조심 2017서668, 2017.6.29.)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7.8.7.부터 2017.9.1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7.9.15.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거래처의 생산작업지시서와 재고품번․입출고․단가․거래처에 관한 사항이 수록된 ITC 물류 전산프로그램 파일자료(이하 “ITC 전산자료”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자료이다. 과세관청이 ITC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청구인의 매출누락부분은 입고거래처 입력오류로 청구인이 임가공하지 아니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재단작업 외의 봉제, 마무리 작업까지 포함한 임가공금액으로 실제 매출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및 개인봉제사들에게 의뢰한 각 연도별 임가공용역 전체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생산작업지시서와 ITC 전산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의 생산작업지시서에 기록된 임가공 원가금액 OOO과 거래하는 임가공업체의 임가공작업은 크게 재단작업, 봉제작업, 다림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임가공업체들은 각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량에 맞게 보수를 받아가는 실정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 물 일부를 개조하여 임차하거나 자신의 집에 재단판 혹인 재봉틀을 갖추어놓고 작업을 하는 영세한 업체들이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임가공용역을 의뢰받으면 OOO가 디자인, 패턴 뜨는 작업(재단작업)을 하여 개인 봉제사들에게 봉제작업을 맡기고, 다림질, 단추작업, 태그작업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임가공이 완료된 의류를 쟁점거래처에 인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생산작업지시서에 기록된 임가공 원가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았으나, 여기에는 쟁점거래처가 의뢰한 봉제작업 등을 개인 봉제사들에게 임가공 중개하여 개인 봉제사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쟁점거래처는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의뢰할 때 재단작업분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작업분에 대한 보수는 OOO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개인 봉제사들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2) ITC 전산자료 재고품번․입출고․단가․거래처에 관한 사항이 수록된 ITC 전산자료는 단순히 쟁점거래처의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임가공용역을 외부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임가공 상대거래처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다. 매입자료는 입고일자, 입고구분(거래처 입고, 매장입고), 상품 코드, 수량, 공급가액, 입고거래처, 상품명, 바코드 등의 카테고리로 분 류 하여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입고구분 중 매장입고는 각 매 장 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본사 창고로 다시 입고하는 품 목을 관리하는 데이터로, 입고구분이 매장입고로 되어 있는 것 중 입고 거래처가 OOO으로 기재된 매출거래는 청구인의 임가공거래가 아니

  • 다. 거래처입고 부분은 최초 품번 입력(등록)과 재주문(리오더)으 로 분류된다. 최초 품번 입력(등록)은 본사에서 디자이너가 해당 품번의 내용에 대한 자료(입고일자, 거래처입고, 상품코드, 수량, 공급자재, 입고거래처, 상품명, 바코드 등)를 모두 입력하여 임가공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고, 각 매장의 재고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임가공을 의뢰할 때에는 재주문(리오더)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게 된다. 재주문(리오더)시에는 해당 품번을 입력하면, 입고거래처 등 해당 품번에 대한 카테고리 내용이 최초 등록시 입력된 자료로 자동입력된다. 추후에 해당 품번의 임가공업체를 실제 작업을 한 업체로 수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ITC 전산자료의 입고거래처 구분 항목에 OOO으로 입력된 임가공부분 중 실제 청구인이 임가공하지 아니한 금액도 청구인의 매출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처와 임가공금액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산정되어졌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의류 임가공용역 중 재단용역을 제외한 봉제용역 등에 대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봉제용역을 포함한 전체 의류임가공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은 후 일부 용역(봉제, 마무리 등)을 개인봉제사들에게 재의뢰하고, 전체 대가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후 봉제임가공을 제공한 개인봉제사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봉제용역 등에 대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개인봉제사들에게 지급한 비용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추계결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누락여부는 검토할 실익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근거가 된 ITC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에게 의뢰하지 않은 임가공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전산매입자료에는 최초 생산작업지시서와 리오더 내용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들어오는 재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2015.5.13.부터 2015.7.16.까지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총 OOO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등,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등의 위반혐의로 통고처분하였으나, OOO 및 쟁점거래처가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형사고발하였다. (나) OOO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입대금 결제는 OOO 본인이 금융계좌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하는데, 일부 매입금액은 현금으로 결제 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쟁점거래처는 여성의류를 생산하면서 원단․임가공 업체명, 입고일자(매입일자), 제품코드 및 수량, 생산원가 등에 대해 생산작업지시서 및 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성의류를 최초로 생산할 때는 생산작업지시서 및 원가명세서를 작성해서 임가공업체에 제공하지만, 최초 생산 후 추가로 주문할 때는 이미 임가공업체에게 생산작업지시서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 OOO이 추가주문 품목 및 수량을 노트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최초 생산분 및 추가 주문분 등 쟁점거래처의 의류완제품 매입에 대한 모든 사항은 ITC라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산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사용하는 ITC프로그램 내부에 저장되었던 ‘2011∼2013년 본사입고’ 전산자료를 확보하였다. 위 전산자료에 수록된 상품코드에 해당하는 생산작업지시서 및 원가명세서 서류를 찾아 상품코드별로 원단․임가공업체명 및 생산품 1개당 원단 매입단가․임가공단가를 확인한 후, 전산자료에 기재된 생산수량을 곱하여 2011∼2013년 기간 동안 원단업체․임가공업체별로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금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은 위의 <표2>와 같다. 이에 대해 OOO은 매입처에 현금결제한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 OOO은 지점판매장 등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수령한 현금을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거래처가 지점판매장에서 현금판매한 대금을 매입처 대금결제에 사용하였고, 그 금액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 거래량이 많 은 매입처 6곳을 확인해본 결과 매입처인 (주)OOO등에서 일부 무자료거래가 있었음을 시인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임가공업체인 OOO은 세무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세무서의 고발서에 기재된 OOO의 범죄일람표 중 쟁점 거래처에 대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표4>와 같이 경정하였다.

(3)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 무서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2011∼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음 <표5>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임가공한 재단용역 부분의 대가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OOO 계좌 거래명세서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과 사업용계좌 입금금액의 연도별 합계는 아래 <표7>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한 시기와 대금을 지급받은 시기의 차이로 인해 당초 신고금액과 사업용계좌 입금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소명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은 세무조사 당시 ‘생산작업지시서에 ITC 전산자료에 나타난 업체의 생산수량을 곱하여 해당 업체가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으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OOO은 ‘생산작업지시서에 하청공장이 OOO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OOO에서 임가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의 재단작업에 대한 보수는 OOO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고, 그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재단작업 외에 봉제작업, 다림질, 단추 작업 등 완성작업에 대한 보수는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개인 봉제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ITC 전산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1. 쟁점거래처 OOO은 쟁점거래처의 ITC 전산프로그램에 저장할 때 처음 주문시에는 작업가능한 임가공업체로 입력하고, 리오더시에는 주로 처음 입력한 임가공업체를 그대로 저장하여 실제 입고거래처가 조사공무원이 담아간 파일상의 입고거래처와는 다르다는 점, 입고구분상 “매장입고”는 외부 임가공의류의 입고가 아닌 회사의 판매매장에서 본사 창고로 입고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점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거래처의 ITC 전산자료에서 매장입고분과 거래처입고분 중 입고거래처가 OOO으로 잘못 입력된 금액은 실제 OOO에게 의류임가공작업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쟁점거래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ITC 전산자료에 기재된 입고거래처란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며, ITC 전산프로그램에 최초 입력한 임가공업체가 실제 임가공한 업체와 달라질 때 이를 제때 수정하지 아니하여 전산자료는 실제 거 래와 다르다는 취지의 쟁점거래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OOO으로부터 의류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작업 후 납품하여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OOO에게 준 현금을 OOO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7.8.7.~2017.9.10.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1~2013년 종합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파생자료금액 중 오류라고 주장하는 금액 및 봉제사 수입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ITC 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출금액을 쟁점거래처에서 주문취소한 금액, 주문받았으나 작업하지 아니한 금액, 공급자가 변경된 금액, 쟁점거래처 매장에서 입고된 금액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및 ‘개인봉제사 수입금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봉제사별로 특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ITC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 등에 의해 산정한 수입금액 중 <표1> 기재 금액만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및 개인봉제사가 수행한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과 그렇지 않은 용역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자료(예: OOO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8.5.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개인봉제사들이 해당 금원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표1> 기재 금액 중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대금과 개인봉제사들의 용역대금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이 개인봉제사들에게 지급된 용역대금을 계산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8>과 같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및 개인봉제사가 수행한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표1> 기재 금액에서 개인봉제사가 수행한 용역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표8> 기재 금액을 제외하면 아래 <표9>와 같고, 그 금액은 <표7>에 기재된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3건의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모두 재조사결정 1) 을 하였고, 각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때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원은 1차 심판청구 당시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ITC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배우자와 함께 가내수공업 형태의 의류 임가공작업을 하는 청구인의 사업규모나 방식, 그동안 심장병을 앓아 온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면 과다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ITC 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및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의류 봉제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개인 봉제사들의 확인서 등이 제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ITC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가 실제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과세자료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실제 매출액을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재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출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개인봉제사들의 수입금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봉제사별로 특정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표1> 기재금액 중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대금과 개인봉제사들이 수행한 용역대금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별도의 조사 등을 통해 처분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은 ITC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2011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연평균금액으로 환산하면 OOO원으로, 주로 원단 재단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준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다해 보이는 점, ITC 전산자료상 매장입고가 쟁점거래처의 각 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각 매장에서 본사 창고로 다시 입고하는 품목을 관리하는 데이터라면, 입고구분이 매장입고로 되어 있는 것 중 입고거래처가 OOO으로 기재된 매출거래는 청구인의 임가공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 직원들이 ITC 전산자료상 거래처입고의 경우 재주문시 최초 품번 입력시 입력된 거래처가 자동 입력되고 이를 수정하지 않 은 경우가 많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과세된 의류임가공업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이 재조사로 결정하였고, 재조사결과 당초 처분이 경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ITC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2011년~2013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조심 2016서3575, 2017.3.7., 조심 2017서907, 2017.5.17., 조심 2017서3285, 2017.12.1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