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406 선고일 2018.04.11

쟁점토지의 경우 작물의 정상적인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전체 9필지 면적 합계 OOO]한 후 2011.8.31.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적용하여 양도소득세OOO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12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3.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와 인근 임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로서 건물의 신축, 형질의 변경, 수목의 절단 및 제거가 불가능하며 다른 용도로서 전용이 일체 불가한 토지(그린벨트)이다. 처분청은 1997년~2011년 항공사진 기록을 보고 쟁점토지는 수목이 우거져서 농작물을 재배 할 수 있는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1,000㎡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으로는 수목에 둘러싸인 작은 면적의 농지를 정확하게 판정하기는 어렵고, 심지어 해당 항공사진 중에는 지상의 건물조차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오히려 서울특별시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연도별로 촬영된 항공사진 중 1983년~1993년 사진은 낮은 고도로 촬영되어 농지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3.4.11.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은 쟁점토지 전체가 판독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시청에 조회한 낮은 고도에서 촬영한 2008년․2010년․2012년의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추후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을 우려하여 양도 당시에 촬영한 쟁점토지의 사진(농작물 재배)을 보면 쟁점토지가 명백하게 농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2016년 12월)에 청구인이 전문 업체[(주)OOO]에 의뢰하여 촬영한 사진[드론을 이용한 고도별(지상 5․30․50․100㎡)로 촬영한 사진 및 쟁점토지 위의 낙엽을 치우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양도일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쟁점토지를 대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나타나는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전(밭)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조사 중이던 2017년 2월경, 처분청 조사관 2명과 (주OOO 대표 및 직원 2명이 함께 쟁점토지 현장조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방치 기간(5년 이상)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366평 이상이 농지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처분청은 조사확인 내용을 감추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가 전으로 경작되지 않고 있는 것은, 쟁점토지가 OOO전 대통령의 사저부지 목적으로 취득된, 국가(國家) 및 OOO 소유의 토지로서 외부인의 출입 및 경작이 일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다음과 같은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증명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27년(OOO년) 중 1년(OOO거주하였을 뿐, 나머지 26년간을 쟁점토지 소재지(OOO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다른 사업(OOO)을 영위하였으나, OOO학원은 수입금액이 0로서 실제 사업을 거의 운영하지 않았으며,OOO 한정식은 쟁점토지와 접해 있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서 청구인이 직접 운영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이는 청구인이 식당의 채소 공급을 위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의 근거가 된다. (나) 자경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는OOO이 발행한 농지원부일 것이고, 동 농지원부상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자경(경작 구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매 1년마다 구청직원이 자경여부, 용도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표1> 농지원부 주요내용 OOO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가지, 고추, 상추 등을 직접 자경하였고, 이를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손님에게 답례로 제공하였음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 시 처분청에 제시한 인근 주민 4명의 확인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한식당 종업원[OOO의 확인서, 쟁점토지의 밭갈이 등을 도와준 O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특히 OOO이 2007년 4월경에 농지를 배경으로 찍은 가족사진(휴대폰 저장)에서는 양도 당시의 쟁점토지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많은 주부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OOO)에는 2007.4.9. 작성된 “OOO 집 어떤가요?”라는 글에 대한 댓글 중 “정원도 이쁘게 가꿔져 있고 채소도 직접 재배해서 공급하는 모양인데”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위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처분청은 한식당의 농산물 매입비중(부가가치세 신고 시)을 이유로 식당의 농산물은 외부에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나, 매입한 물품은 면세로 구입한 고기, 생선, 곡류 등으로서,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채소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나, 이는 자의적․임의적 확대, 유추 해석에 해당하거나, 경작 여부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가) 청구인의 해외 출입국 사실과 관련하여, 농지보유기간 27년 중 최근 6년간의 해외 출입 횟수를 기준으로 27년 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2007년 이전의 출국횟수(연 2~4회, 12일)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평균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며, 특히 2010년의 해외체류는 청구인이 2008년 4월 OOO)로 투병 중이었던 관계로 미국에 거주하던 하나뿐인 보호자인 딸(의사)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는바,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도 사후 관리 진료를 받고 있었음이 5년간의 진료기록 내역서상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인용한 언론 기사는, 쟁점토지의 농지가 좁고 인근 숲의 나무가 울창한 관계로 특별한 뜻 없이 이를 “임(林)”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 언론의 무의미한 표현을 과세관서가 유리하게 일부 부분만 발췌하여 자경사실을 왜곡한 것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2011.10.11.자 OOO 신문을 보면 “밭 580평은 대지와 접해있어 대지의 60-70%에 준하는 호가가 형성되어있다.” 라는 보도가 있었다. <표2> 관련 보도내용 OOO 한편, 2016.10.5. 보도된 서울경제의 국정감사 관련 기사 중 “쟁점 토지가 양도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쟁점토지가 경작농지였음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신고일로부터 5년 이상 현지 확인 한 번 없이 방치하다가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OOO)의 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그 중OOO이 “모른다”라고 답변한 부분만을 자경 부인의 근거로 하고 있으나, 아래 질의 답변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OOO이 “모른다”고 답변한 부분은 경작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표3> OOO 처분청은 위OOO에 대한 조사 내용은 오히려 감추거나 고의로 묵살하였는바, 특히 처분청은 OOO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은 자신의 형으로부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연락처가 변경되었고 자경사실서에 확인한 대로 OOO가 직접 자경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숨기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OOO의 당시 경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수목원(OOO)을 운영하는 OOO(청구인이 여자인 관계로 경운기를 이용한 밭갈이 등을 도움)의 확인서도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면적이 OOO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 쉽지 않고, 쟁점토지에서 수확된 채소 등을 청구인이 경영하던 한식당에 공급한 근거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외부에서 식재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약, 비료구입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쟁점토지OOO중 감면대상 최소 농지면적은 675㎡인바, 청구인이 이정도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본인이 경작한 채소를 자가 사용․소비한 것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본인이 경영하는 한식당 옆에 있는 본인 소유의 밭에서 나온 채소를 그 식당의 채소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인식이고,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했을 뿐 그 외 고기, 해산물, 곡류 등은 외부에서 구입하였는바, 이에 대해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영농 규모를 고려할 때 농약, 비료 등의 구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만약 청구인이 자경 여부에 이런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영수증 등을 철저히 모아 두었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확인 결과 양도일 현재 수목이 우거진 임야로 판단되는바, 일반적으로 농지란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수목에 의하여 햇볕이 가려진 토지는 농작물이 자랄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경작 목적의 토지, 즉 농지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는 OOO 부지로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신문기사에 보도되었고, 다수의 신문기사는 쟁점토지를 임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를 확인한 기자들이 보기에도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임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낙엽 및 쓰레기를 처리하고 촬영한 사진에 따르더라도 쟁점토지는 농지로 확인된다는 입장이나, 처리된 낙엽 등이 양도일 이후에 쌓인 낙엽인지(약 5년 내) 양도일 이전부터 쌓인 낙엽인지가 불분명하고, 항공사진 등으로 판단할 때 이는 양도일 이전부터 쌓여온 낙엽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자경사실 확인자 중 한명인 OOO을 면담하였는바, OOO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며 농사짓는 동네 주민이 본인의 자경확인서(인우보증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해 주었으나,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관한 것인지는 몰랐으며 청구인과 모친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자경사실 확인자인 OOO는 쟁점토지는 산기슭에 위치하여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라고 유선상으로 진술하였고,OOO에서 25년 이상 거주한 노인 2명에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탐문한바, 이들은 청구인(“OOO”)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OOO을 영위하면서 연간 수입금액이OOO만원의 규모에 달하였는바, 청구인은 농사가 아닌 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그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막연히 한식사업에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식당의 매출 대비 농산물매입 비율이 21%∼60%에 이르는바 한식당의 농산물은 외부에서 매입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자경 관련 구입 영수증을 확인한바, 해당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으로서 2005년·2006년·2008년 3년의 자료이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 면적에 비해 제출한 자료는 총액 약 OOO에 불과한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본인OOO 단위조합의 조합원이었고 해당 조합이 폐업되었다고 주장하나OOO은 OOO 소재하여 현재 10개의 지점이 있고, 폐업된 조합은 없으며, OOO 지점으로 이전하여 조합원 정보가 폐기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조합원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2011.6.21. 준조합원으로 가입된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한 부동산(OOO의 근저당권자로서, 청구인은 금융채무와 관련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OOO은 준조합원은 농사와 관련 없고 조합원 자격이 전환되는 경우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인은 1995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총 88회 출입국 한 사실이 있고, 특히 2010년 연간 해외체류일이 154일, 2011.1.1.부터 2011.6.20.까지 해외체류일이 92일에 이르는 등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가 2016년에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이 계속 해외에 출국해 있어 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관계로 청구인이 조사중지 신청을 하였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조사복명서(2016년 12월)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1. 전체 2014.6.20.~2016.11.29.의 조사기간 중 2014.6.23.~2016.11.13.(총 3회)의 기간 동안 조사가 중지되었고, 청구인의 조사중지 신청서상 사유는 “납세자 출국” 또는 “납세자 수술 후 간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자경 증빙으로서, OOO거주기간: 2001년~2015년)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다음 <표4>와 같은 내역의 농자재 구입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 농자재 구입영수증 OOO

3. 처분청 조사 담당자는 쟁점토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OOO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동네 주민이 자경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하여 주었 으나, 이 확인서가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관한 것인지 몰랐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OOO는 2016.11.24.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의 토지는 산기슭에 위치하여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OOO 거주기간: 25년 이상) 2명이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부정한 점,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수목이 우거져서 농작업을 할 만한 공간 및 일조량이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는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의 자경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양도 당시에 촬영한 쟁점토지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가지, 고추, 고구마, 파, 허브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당시 한식당에서 근무했던OOO이 쟁점토지 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가족사진의 배경에는 소규모의 채소 텃밭이 나타난다.

2. 2016년 쟁점토지 현장사진(드론 촬영 사진 포함)에 의하면, 쟁점토지 내에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즉, 경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구역이 존재하고, 일부 전기시설 및 수로시설의 흔적이 남아있다.

3.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최초작성일자는 1996.12.24., 쟁점토지 기록변경일자는 2011.7.1.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에 쟁점토지 4필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부지목․실제지목은 모두 전,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외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 실제지목은 전, 경작구분 및 주재배 작물은 “휴경”(또는 “경작확인대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OOO이 각 서명한 자경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고, 이 중 OOO 진술의 일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표6>과 같은 내용의 추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외 한식당에서 근무한 OOO 등 3인 및 지인(OOO, 조경업체 대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자경사실확인서 OOO <표6> OOO (다) 서울특별시에서 처분청에 제공한 항공촬영 사진(1983년~ 2012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이 명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전체적 으로 1990년 이전에는 쟁점토지 내에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고, 1991년 이후에는 쟁점토지 내에 수목이 우거져서 일부 구역(OOO) 외에는 경작이 가능한 평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7>과 같고, 이 중OOO의 2005년~2011년 매출신고 내용 등은 다음 <표8>과 같다. <표7>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8> OOO (마) 쟁점토지 양도 이전까지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 출입국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항공사진상 1990년경 이후에는 수목이 우거져 있어 작물의 정상적인 경작이 어려웠 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포털 사이트 항공사진 및 인터넷 사진 등으로도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한식당을 운영한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상당한 수입(매출기준 연 OOO억원 수준)이 발생한 점, 당시의OOO의 매출 및 농산물 매입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식재료로 이를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식당의 종업원 또는 지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