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399 선고일 2018.04.16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다른 서류에 의해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 서식에 의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2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27.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일본소재 외국법인으로, 이하 “쟁점외국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라 매입금액 OOO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9.2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가) 법인세법규정을 살펴보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법인세법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1호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5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7)]를 작성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은 쟁점외국법인이 OOO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이 없고,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므로 위 법인세법규정에 비추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외국법인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외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징수하고 납부하게 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인 점을 판단할 때, 쟁점외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외국법인 및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2013.5.27.)를 한 내용으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 포함)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함에도,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이 건과 같은 경우에도 단지,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7)]에서도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법인세법은 법률에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6720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확장해석(개정세법 해설 책자 근거)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48조 가산세 감면의 사유(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가)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국세기본법제48조),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1) 및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를 말한다. (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제9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1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7)] 등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 대상으로 명확히 해석된다. (다) 다만, 2013.2.15.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을 개정하면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손의 경우에도 작성․제출 대상이라고 하고 있으나, 법문에는 어디에도 “유가증권 양도차손의 경우에도 작성․제출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관련 법률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은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과세요건(유가증권 양도차손의 경우에도 작성․제출 대상)을 법문에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이를 아는데 무리가 있도록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감면사유인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청구인이 2013.5.27. 과세관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거래내역서(이하 “쟁점서류”라 한다)에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서류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제출로 의제할 수 있다. (가) 소득세법제164조 제5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제6항에서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2014.5.29. 선고 2012헌바28)에서는 ‘소득세법제164조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다른 서류에 의해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 서식에 의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였던바, 청구인이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14.2.28.) 내에 제출(2013.5.27.)한 쟁점서류는 소득세법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5조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건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라 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양도차손 발생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서류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거래가 있음을 인식하고 세무상 적정성 검토(양도차손을 인정)를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다음 <표1>과 같이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내용과 대부분의 내용이 같아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한 쟁점서류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본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3.2.27. 쟁점외국법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근거 법령인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차손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추가 주장에서 ‘제출한 서류 중 지급명세서 제출로 의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로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쟁점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7)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의 서식과 달리 소득자구분코드, 계좌번호, 실명구분, 세율,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등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의 개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소득세법제164조 제5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제출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5조 제1항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서류만 제출하였을뿐,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③ 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3.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32조 제14항의 금액을 더한 금액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가산세】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6)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7)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32. 영 제21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8)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4항․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5항 및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2.27.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2013.5.27. 용인세무서장에게 쟁점서류를 제출하였고, 쟁점외국법인은 같은 날 용인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서류는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2013.5.27.) OOO (나) 처분청은 2017년 7월 ‘주식 등 양도소득 원천징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이 개정되어 ‘거주자․비거주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 제1항 제7호가 개정되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이 확대’ 되었으며, 각 개정 내용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과 같이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의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위의 예외사항을 신설한 이유가 ‘과세관청의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2013.5.27.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서류를 제출한 것을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액등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제164조 제5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제6항에서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나) 지급명세서는 일정한 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자신과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지급연도, 지급건수, 소득세 등을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을 효율적으로 담보하고 종국적으로는 소득 등을 지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이 노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다른 서류에 의해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 서식에 의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4.5.29. 선고 2012헌바28 판결)으로 보아 법정 서식이 아닌 임의의 서식일지라도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서류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주요 기재사항(징수의무자․소득자․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인적사항, 양도일,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어 소득 등을 지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노출이라는 지급명세서 제출 취지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항목들(소득자구분코드, 계좌번호, 실명구분, 세율,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등)은 지급명세서의 주요 기재사항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서류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점, 청구인이 쟁점외국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쟁점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쟁점외국법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외국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